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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760
2007.05.21 (01:31:54)
북한 헌법상의 최고 권력기구는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함)와 국방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헌법 87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최고권력기구는 역시 국방위원회라고 할 수 있고, 김정일의 대표적인 공식직함도 국방위원장입니다.

북한 헌법 제100조는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하고(103조), "결정과 명령을 낸다(104조)"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과 명령을 낸다는 것은 최고인민회의가 "결정과 법령을 낸다"(97조)는 것에 비교가 됩니다. 법령의 제정은 최고인민회의의의 권한이지만, 국방위원회가 '결정과 명령을 낼" 수 있고, 그것이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거나 또는 국방의 영역에 한정되어야 한다거나 하는 제한이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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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갖추는 北국방위..'최고권력기구' 거듭나나>
김영춘 전 총참모장 이어 리명수 작전국장도 전임 부임
2003년 현철해 상무부국장 부임 후 상근기능 강화.."향후 수백명 근무 예상"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장용훈 기자 = 최근 북한 군부의 핵심인물들이 속속 국방위원회 전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방위가 명실상부한 북한 최고의 권력기구로 자리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 회의에서 북한 군부의 2인자였던 김영춘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최근에는 리명수 대장도 작전국장에서 국방위 전임으로 보직을 새롭게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2003년 9월에는 현철해 대장이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에서 국방위 상무부국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종 시찰에 동행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들.

   주목되는 점은 이들이 다른 직함을 가지면서 겸직으로 국방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라 국방위의 전임자로 인사조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겸직하고 있고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과 전병호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를 비롯해 국방위 위원 4명도 모두 겸직이며 최근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김양건도 노동당 국제부장을 하면서 국방위원회 참사를 동시에 담당해 왔다.

   따라서 그동안 국방위원회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가운데 막연하게 북한 지도부가 최종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북한 권부의 핵심실세들이 전임으로 자리를 채우면서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가지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북소식통은 "고위 군인사들이 국방위원회 전임으로 이동하면서 국방위가 북한 최고의 국가기구로서 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국방위원회는 노동당처럼 수 백명의 인원들이 근무하는 실질적인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가 북한 최고의 지도기구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8년 사회주의헌법이 개정되면서부터지만 공식기구로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03년 후반.

   한 고위층 탈북자는 "국방위원회는 2003년 군부 인사 때 현철해 대장이 상무부국장을 맡으면서 공식적인 기구로서 외형을 갖추기 시작했다"며 "그 이전에는 이름만 있었을 뿐 상근자도 별로 없이 북한 최고기관으로 역할해 왔다"고 전했다.

   국방위원회는 앞으로 군출신 인사들 뿐 아니라 노동당이나 외무성, 각종 경제기구 등에서도 인원을 충원함으로써 명실상부 북한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 국제부 출신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처럼 앞으로 외교 전문인력 등이 국방위원회에 포진함으로써 대미.대일.대중 외교뿐 아니라 남북관계, 국방정책 등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네번째 부인인 김옥씨가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게 될지 여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김옥씨는 그동안 국방위 과장 자격으로 미국과 중국도 방문하고 각종 정책결정에 참여해 온 만큼 김 위원장의 부인이었던 고영희씨가 사망한 가운데 국방위원회의 위상강화에 편승해 북한내 정치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른 대북소식통은 "김옥씨가 국방위 과장 직함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로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방위 기구가 최고권력기구답게 대폭 보강됨에 따라 김옥의 실권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sy@yna.co.kr
jyh@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20 08: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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