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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513
2007.05.13 (01:18:18)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이 그래도 잘 타결되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문제와 열차시험운행에 대한 보장합의서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한 측으로서는 NLL문제를 충분히 제기하지 못하여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공동보도문 전문과 북한측 대표의 최종연설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러한 장성급회담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평화협정에 따른 공동군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남북 군비통제의 회담으로도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은 1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 종결회의를 갖고 5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남과 북은 2007년 5월8일부터 11일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① 쌍방은 서해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에로의 직항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민족공동의 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① 쌍방은 2007년 5월17일 남북 열차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시키기로 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남북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이행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합의이행 과정에서 위반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대측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장성급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내에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7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지문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11일 판문점』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11 18:27 송고

<장성급회담> 北 단장 "너무 결실 없는 회담"
회담중간 평양 다녀와 종결발언서 거침없는 독설
평양서 `비판학습' 받았나(?)

(판문점=공동취재단) 이귀원 기자 = "너무 결실이 없는 회담이다." "북방한계선은 강도가 그은 선이다."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철 중장(우리의 소장급)이 11일 판문점 북측구역 통일각에서 열린 종결회의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과 독설에 가까운 불만을 쏟아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수석대표 접촉을 끝내고 열차 시험운행 군사보장합의서와 공동보도문에 대한 서명을 앞두고 평양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에서 북측 대표가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평양을 다녀온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평양에서 돌아온 김 단장은 종결회의를 앞두고 합의문 낭독만 언론에 공개하자는 우리 측 대표단의 요구를 일축하고 종결발언을 언론에 공개하자는 주장을 관철했다.

   김 단장은 종결발언에서 작심이라도 한 듯 "허비한 시간에 비해 너무 결실이 없는 회담이었다"며 "모든 사람의 기대는 크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회담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얻고도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자화자찬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 대표, 그렇지 않아요"라며 우리 측 정승조(소장) 수석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기본발언과 관련, (남측은) 지나치게 체면주의에 빠져있다"며 "상대 측 주장이 옳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고 쌍방 사이에 해상 경계선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있는 것처럼 강변하면 감정만 상한다"고 언급,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노골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회담 의제는 서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문제인데 남측은 개선책만 하자고 한다. 충돌방지는 개선책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 서해 해상 (경계선) 확정을 어떻게 하느냐와 같은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불가침에 관한 기본합의(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10조에서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해석했는데 북방한계선을 도대체 언제 누구와 합의했느냐"며 "북방한계선은 강도가 그은 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문제는 서해 해상 수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전반적인 북남관계와 관련돼 있고 이를 위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공동어로 실현을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서해 해상 분계선 문제"라고 강변했다.

   김 단장이 종결발언에서 이 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그의 이날 평양행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회담 최종 타결 직전, 평양에 불려가 상부로부터 이번 회담 진행과 관련, 북측 용어로 `총화'(비판학습)를 받고 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단장은 지난 8일 회담 모두발언에서 부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머를 화제로 꺼냈다가 우리 측 정 수석대표로부터 "미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그런 유머를 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선진화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되치기'를 당했다.

   정 수석대표는 당시 북측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통상 어떤 곳에 가면 정치 지도자를 대상으로 그런 유머를 구상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데가 많다"고 언급, 북측 김 단장이 `판정패'를 당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정 수석대표는 종결회의에서 김 단장의 거침없는 독설에 "취재진을 앞에 두고, 목적을 갖고 발언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해 해상 충돌방지 문제와 공동어로를 (남측이) 회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회담 분위기와 관련, 우리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모적 논쟁은 하고 싶지 않다"며 "북측 해군사령부가 회담 중에 제3의 서해해전 운운하며 (남측을) 비방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서로 비방하지 않기 위해 밝히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11 21:03 송고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594 no image 北 평야지대 둘러본 권태진 박사
정태욱
12487 2007-06-06
북한 식량사정이 호전되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울러 구조적인 개선까지도 기대해 봅니다. 지력 회복, 토지 유실 방지, 원할한 비교 수급 등과 같은 농업 시스템은 물론이고, 생산과 유통 구조의 개선과 주민들의 식량에의 접근 즉 식량에의 권원(entitlement)의 법적 제도까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인터뷰> 北 평야지대 둘러본 권태진 박사 "식량난 예상보다 덜해..돈벌이 작물에 눈돌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북한 주민들이 춘궁기를 맞아 식량난에 더욱 시달릴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농경지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안정을 찾고 있으며 식량난도 예상보다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 각지를 둘러보고 온 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식량난이 6월 춘궁기를 정점으로 극에 달해야 하는데 군량미를 일부 방출했기 때문인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역력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지난달 25일부터 1주일간 대북 씨감자 보급사업을 펼치는 국제구호기구인 월드비전과 함께 평양, 평북 정주, 함남 함흥, 황남 배천 등을 둘러봤다. 그는 "북한 평야지대에선 대부분 저수지를 가득 채울 정도로 물이 풍족해 모내기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연료난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앙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도 풀가동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리면서 북한의 대표적 곡창지대인 평안남도와 황해도를 잇는 개천-태성호 수로(160㎞)에도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차 흐르고 있다고 권 위원은 전했다. 특히 황해남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벼.감자 농사 외에도 과수원과 뽕밭, 우수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배추와 무 채종포 단지를 확대하는 등 `돈벌이'가 되는 작물 재배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위원은 "앞으로 식량난이 심해지는 곳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농촌 생산 활동이 안정을 되찾았으며 과수.채소.뽕나무를 비롯한 특수작물 재배의 다양화에 신경쓰는 등 소득 증대원 모색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의 곡물수확 예상량은 420만∼430만t으로, 100만t 가량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권 위원은 "씨감자 보급사업으로 감자 수확량이 급속히 늘고 있고, 북한의 자체 수입량, 우리나라와 국제기구의 지원량 등을 감안할 때 올해 30만t 가량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텃밭 수확분 등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1990년대 후반에는 국제지원을 받고도 매년 60만∼70만t 가량의 식량이 부족했던 때에 비하면 부족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배급제의 틀이 깨진 이후 협동농장들이 알곡보다 소득원이 되는 작물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도 그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6/05 06:00 송고
593 no image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는 세계적인 우환거리
정태욱
16263 2007-06-05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는 세계적인 우환거리입니다. 그 뿌리는 레이건 정부시절 '스타워즈'에서 비롯합니다. 이는 우주에서의 군사패권을 장악한다는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완전한 제공권을 장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후 냉전이 해체되면서 주춤하다가, 2001년 부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MD체제로 부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전이 끝난 마당에 그 명분은 더 이상 구소련 등에서 구할 수는 없었고, 이제는 북한과 이란과 같은 소위 '불량국가'에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인물은 바로 지난 번 국방장관 럼스펠드였습니다. 그는 부시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작성된 소위 럼스펠드 보고서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사일방어체제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지요. 그것을 명분으로 소련과 우주전쟁을 서로 피하기로 약속한 ABM협정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그 결과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다시 군비경쟁의 시대로 돌입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도 MD체제에 편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그것을 잘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에 가기 전에 푸틴 대통령과 먼저 정상회담을 하여 ABM에 대한 지지를 천명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은 미국이 요구하는 MD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것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그 내용이 들어 간 것은 잘못이었다며 사과를 하고 외무부 장관(누군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은 경질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동아시아에서의 MD에 불참하는 것은 고수를 하였지요... 미국의 전지구적 MD체제는 자신들 말로는 전지구적 안보를 위한 것이고,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미국에 협조하여 '공동의 방어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는 철저히 미국 중심주의이며, 또 미국의 군사패권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 푸틴 "北-이란, 美 요격나설만한 로켓 보유안해"(종합2보) 美 MD배치 강행시 유럽겨냥 미사일 배치 경고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남현호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 논란과 관련, "북한과 이란은 미국이 요격해야 할 만큼 (고성능) 로켓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선진8개국(G8)정상 회담에 앞서 3일 모스크바 인근 그의 개인 농장에서 G8 회원국 주요언론과 한 회견을 통해 이같이 강조, 미국의 MD 시스템이 북한과 이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러시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 언론들이 4일 일제히 보도했다. 푸틴은 특히 미국이 동유럽에 MD 기지 설치를 강행할 경우 러시아는 유럽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면서 이는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동유럽 MD 계획은 유럽에 새로운 군비 경쟁과 냉전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미국은 존재하지도 않는 위험에 대한 보호장벽을 세우려 하며 러시아의 반응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MD는 원래 미국 영토를 핵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뒤 "이 시스템이 이제 사상 최초로 유럽에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미국이 동유럽에 배치할 요격 미사일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핵무기와 연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것이자 새로운 군비경쟁과 냉전시대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동유럽 MD 체제 구축은 유럽을 '화약통'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은 동유럽에 MD를 구축하는 문제를 놓고 푸틴과 조지 부시 대통령간 격돌이 예상된다고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G8회담에 앞서 체코 정부와 레이더 기지 설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일 프라하를 방문, "이제 냉전시대는 종막을 고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푸틴 대통령의 언급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MD 기지를 갖고 있으나 첫 해외 미사일 방어기지로 폴란드에 MD 미사일 시스템 10기를 배치하고, 체코에 고성능 레이더 기지를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난 주 러시아는 미국의 MD 계획에 반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크루즈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고,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한 음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MD 계획을 강행할 경우 재래식무기감축협약(CFE)을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h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6/05 06:51 송고 -------------------------------------------------------------------- 北, 푸틴의 美MD 반발 뒷받침 "'北.이란 위협론'은 궤변..세계 군비경쟁 조성"<北신문>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이 미사일방어(MD) 구축을 위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론을 제기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미국의 MD 추진이 다른 나라들 사이에 "핵무력을 비롯한 전력 확보 움직임"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힘의 우위에 기초한 선제공격야망'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와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동북아시아와 동유럽에 미사일방위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은 얼빠진 궤변"이라며 "미국이 떠드는 안보태세 확립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희생물로 삼아 군사적 경쟁대상들을 견제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G8(선진 7개국 G7+러시아) 정상회의에 앞서 3일 언론 회견에서 "북한과 이란은 미국이 요격해야 할 만큼 (고성능) 로켓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의 MD문제에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노동신문은 "미국의 MD체계 수립 계획이 실현되면 세계가 미국의 완전한 미사일 공격권 안에 들게 된다"며 "미국은 이것을 노리고 안보태세 확립, 테러 방지를 요란히 떠들고 MD체계 수립을 발광적으로 다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무력증강과 침략적인 군사정책에 강한 경계감을 표시하고 자체 방위를 위한 군사력 강화에 힘을 넣어 대국들 속에서 핵무력을 비롯한 전력 확보 움직임이 커가고 있다"며 "세계적 규모에서 새로운 군비경쟁, 군사적 대결관계가 조성되고, 이러한 사태는 세계평화보장과 국제정세 발전에 엄중한 후과(영향)를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도 회견에서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것이자 새로운 군비경쟁과 냉전시대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동유럽 MD 체제 구축은 유럽을 '화약통'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우리나라 주변에 현대적인 침략무력을 배치하고 선제공격을 기도해 조선반도 정세는 더욱 긴장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균형이 파괴되고 무장충돌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선제공격기도에 대처해 만단의 군사적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jyh@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6/05 10:19 송고
592 no image "北 대규모 유엔자금 전용 증거 없다"<유엔회계감사단>
정태욱
10903 2007-06-05
2.13합의 전후로 북한의 유엔개발계획 자금 전용 의혹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유엔에서 자체 감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 대규모 자금 전용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시 부실 감사라는 문제를 제기하였군요.... "北 대규모 유엔자금 전용 증거 없다"<유엔회계감사단> (유엔본부=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 북한의 유엔 자금 전용의혹을 조사해온 유엔회계감사단(UNBOA)은 대규모 유엔 자금에 대한 북한의 조직적인 전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1일(현지시각) 알려졌다. 유엔에 따르면 UNBOA는 이날 반기문 사무총장과 관련단체에 제출한 예비 보고서에서 유엔 기구의 대북활동 가운데 현지직원 채용과 경화거래, 현지사업장에 대한 접근 등의 부문에서 북한 이외 지역의 유엔활동과 맞지 않은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대규모 자금전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UNBOA는 또한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보도와는 달리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사업 규모가 수억달러 규모가 아니라 연간 2-300만달러 규모에 불과했으며 UNDP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북한 내 사업장을 방문, 사업자금의 용도 외 이용 가능성에 대해 검증했으며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UNDP는 이날 성명을 통해 UNBOA의 잠정보고서 제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뒤 예비 보고서가 일부 사항에 대해 지적한 국제관행과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UNDP는 과거 북한 내에서 이뤄진 현지 직원채용과 경화거래가 비록 국제적인 관행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유엔 기관과 국제 비정부기구(NGO), 외교단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부연했다. 반 총장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UNBOA가 대규모 유엔자금의 조직적인 유용에 대해 지적하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면서 UNDP를 비롯한 유엔 기관들이 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투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또한 북한 현장방문조사를 포함, UNBOA의 대북감사가 계속되도록 요구할 것을 유엔 행정예산담당 자문위원장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UNBOA는 북한의 UNDP 자금 전용 의혹이 제기된 지난 1월 반 총장의 요청에 따라 유엔의 대북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였으나 현장 방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채 예비보고서를 작성했다. 앞서 UNDP는 북한이 개발자금을 핵개발에 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장이 나온 직후 외부감사 용의를 밝히는 한편 집행이사회를 통해 대북사업 승인 보류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북한이 집행이사회의 요구사항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UNDP의 대북사업 중단은 집행이사회가 요구한 현지직원 채용방식 변경과 경화거래 중단 등을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 발표와 대북사업 재개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6/02 04:32 송고 ----------------------------------------------------------- WSJ, 유엔 北자금전용 의혹 조사 실패 주장 (뉴욕=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 북한의 유엔 자금 전용 의혹을 제기했던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유엔 회계감사단(UNBOA)의 유엔 대북사업 감사 예비보고서가 핵심의혹인 북한의 유엔자금 전용 의혹을 밝히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저널은 유엔이 이번 감사를 외부감사로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엔 내부기관인 회계감사단에 의해 이뤄진 내부감사이며 북한 방문 없이 뉴욕에서만 이뤄진 서류감사였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저널은 또한 회계감사단이 북한 방문 감사를 위해 반기문 사무총장 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북한이 이마저도 거부했다면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를 통해 반 총장에 대한 그의 불경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엔 회계감사단은 지난 주말 내놓은 예비보고서에서 현지직원 채용과 경화거래 등의 부문에서 북한 이외 지역의 유엔 활동과 맞지 않은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저널이 제기한 대규모 유엔 자금의 조직적인 전용은 없었던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6/05 00:24 송고
591 no image 21차 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정태욱
10068 2007-06-05
결국 쌀 지원이 유보됨에 따라 회담 자체가 진전되지 못하였습니다. 쌀 지원을 6자회담의 진전과 결부시킨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북핵문제의 해결에 연동시킨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구요, 2006년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를 재개함에 따라 쌀 지원을 중단한 바도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문제와 결부시킨 것이 애초에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미국의 압력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하겠지요.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은 그 점을 이미 예상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공동보도문도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서울=연합뉴스) 다음은 남북이 제21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지난 20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제기되는 원칙적이며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6월1일 서울』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6/01 15:36 송고
590 no image 실체 갖추는 北국방위
정태욱
8760 2007-05-21
북한 헌법상의 최고 권력기구는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함)와 국방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헌법 87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최고권력기구는 역시 국방위원회라고 할 수 있고, 김정일의 대표적인 공식직함도 국방위원장입니다. 북한 헌법 제100조는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하고(103조), "결정과 명령을 낸다(104조)"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과 명령을 낸다는 것은 최고인민회의가 "결정과 법령을 낸다"(97조)는 것에 비교가 됩니다. 법령의 제정은 최고인민회의의의 권한이지만, 국방위원회가 '결정과 명령을 낼" 수 있고, 그것이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거나 또는 국방의 영역에 한정되어야 한다거나 하는 제한이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 <실체 갖추는 北국방위..'최고권력기구' 거듭나나> 김영춘 전 총참모장 이어 리명수 작전국장도 전임 부임 2003년 현철해 상무부국장 부임 후 상근기능 강화.."향후 수백명 근무 예상"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장용훈 기자 = 최근 북한 군부의 핵심인물들이 속속 국방위원회 전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방위가 명실상부한 북한 최고의 권력기구로 자리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 회의에서 북한 군부의 2인자였던 김영춘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최근에는 리명수 대장도 작전국장에서 국방위 전임으로 보직을 새롭게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2003년 9월에는 현철해 대장이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에서 국방위 상무부국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종 시찰에 동행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들. 주목되는 점은 이들이 다른 직함을 가지면서 겸직으로 국방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라 국방위의 전임자로 인사조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겸직하고 있고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과 전병호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를 비롯해 국방위 위원 4명도 모두 겸직이며 최근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김양건도 노동당 국제부장을 하면서 국방위원회 참사를 동시에 담당해 왔다. 따라서 그동안 국방위원회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가운데 막연하게 북한 지도부가 최종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북한 권부의 핵심실세들이 전임으로 자리를 채우면서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가지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북소식통은 "고위 군인사들이 국방위원회 전임으로 이동하면서 국방위가 북한 최고의 국가기구로서 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국방위원회는 노동당처럼 수 백명의 인원들이 근무하는 실질적인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가 북한 최고의 지도기구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8년 사회주의헌법이 개정되면서부터지만 공식기구로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03년 후반. 한 고위층 탈북자는 "국방위원회는 2003년 군부 인사 때 현철해 대장이 상무부국장을 맡으면서 공식적인 기구로서 외형을 갖추기 시작했다"며 "그 이전에는 이름만 있었을 뿐 상근자도 별로 없이 북한 최고기관으로 역할해 왔다"고 전했다. 국방위원회는 앞으로 군출신 인사들 뿐 아니라 노동당이나 외무성, 각종 경제기구 등에서도 인원을 충원함으로써 명실상부 북한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 국제부 출신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처럼 앞으로 외교 전문인력 등이 국방위원회에 포진함으로써 대미.대일.대중 외교뿐 아니라 남북관계, 국방정책 등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네번째 부인인 김옥씨가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게 될지 여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김옥씨는 그동안 국방위 과장 자격으로 미국과 중국도 방문하고 각종 정책결정에 참여해 온 만큼 김 위원장의 부인이었던 고영희씨가 사망한 가운데 국방위원회의 위상강화에 편승해 북한내 정치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른 대북소식통은 "김옥씨가 국방위 과장 직함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로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방위 기구가 최고권력기구답게 대폭 보강됨에 따라 김옥의 실권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sy@yna.co.kr jyh@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20 08:31 송고
589 no image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협력-합의서 11개월만에 발효
정태욱
9213 2007-05-21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리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족쇄 풀린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합의서 11개월만에 발효..남북협력협회 발족 열차가 끌어줄지 관심..`속도 논란'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남북 열차시험운행에 묶여 1년 가까이 발목이 잡혀 있던 경공업.지하자원협력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해 6월 6일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합의서'가 체결된 지 11개월 여 만인 오는 22일 발효할 예정인데다 합의 이행을 담당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분주한 움직임은 그동안 합의 발효의 전제조건이 돼 왔던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17일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 11개월만에 합의서 발효 = 먼저 관심을 끄는 것은 합의서의 발효 시기다. 정부는 지난 달 제13차 남북경제협력위원회(경협위)에서 지난해 12차 경협위에서 체결한 경공업.지하자원 합의서를 수정 합의한 뒤 그동안 내부 발효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의를 거쳐 지난 해 국무회의에 상정됐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일정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같은 날 열리는 제3차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협의를 통해 북측과 문본을 교환, 발효시킬 예정이다. 문본교환은 내부 발효절차가 끝났음을 서로 통보하는 과정이며 발효되면 조약처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 이행기구 발족해 준비작업 박차 = 정부는 이 합의의 실천을 담당할 이행기구도 18일 출범시켰다. 이 기구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통일부와 한국무역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비누세제협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의 내용이 올해 북측에 의류, 신발, 비누 등 3대 경공업품 생산용 원자재 8천만달러 어치를 유상 제공하면 북측이 지하자원 생산물, 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갚는 것으로 돼 있어 대북협상은 물론 다양한 산업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공업 원자재 품목 및 수량 협상, 지하자원 개발 대상지 사전조사 및 선정, 개발 등 합의서 이행을 위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북측 카운터파트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이다. 일단 경공업 원자재 제공 사업은 올해만 이뤄지도록 합의돼 있지만 내년에도 협상을 통해 식량차관처럼 `연례사업'이 될수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지하자원 개발 사업과 경공업 원자재에 대한 대가 상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협회는 상당 기간 존속할 공산이 크다. 더욱이 남북경협의 분야가 확대될 경우 위탁 업무 영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한 때 추진했던 `공사(公社)' 형태로 탈바꿈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당장은 22일 개성에서 열리는 제3차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협의에도 관여하고 6월25일부터인 검덕.룡양.대흥 등 북측 3개 광산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와 6월27일로 잡힌 원자재 첫 북송작업도 주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은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이미 정부는 이 협회의 이행기구 역할에 대한 위탁수수료로 13억원과 지하자원 현지조사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27억원 등 40억7천여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 또 남북열차와 인연 맺을까 = 이번 합의서는 지금까지 열차 시험운행에 묶여 있었지만 앞으로도 열차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지도 주목된다. 정부가 경공업 원자재 가운데 일부를 남북철도를 이용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이는 경의선.동해선 연결 구간의 정식 개통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운송비와 운송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 2005년 5월 남북차관급회담 당시에도 대북 비료 지원에 합의하면서 우리측이 철도를 이용해 일부를 수송하는 방안을 제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측이 원자재 북송에 철도 이용방안을 제의하더라도 북측으로서는 당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올 하반기에 철도의 부분 개통이라도 이뤄진다면 막바지 수송작업에 남북 열차가 투입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기대 섞인 관측이다. ◇ `속도 논란'에 휘말릴 수도 = 이번 사업은 서로 주고 받는 유무상통 형식의 첫 경협으로 꼽히지만 북핵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복잡해질 때마다 이른바 `속도조율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일 우려도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지난 4일 "남북관계 진전은 2.13합의, 9.19공동성명과 조율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속도조율론이 화두로 부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절차상 `속도 위반'이 있었다는 지적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합의서에는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 수량, 수송경로 등 세부 절차는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미 이달 초 제2차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협의에서 첫 선적에 한해 품목과 수량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합의 이행을 앞당기자는 북측의 입장과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 사전협의를 조속히 벌여야 하는 우리측 입장이 맞물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의서 발효나 이행기구가 발족하기도 전에 합의하면서 절차상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주고받기식 형태는 정부가 이른바 `퍼주기'논란에 대한 방어기제가 되고 있지만 그 프로세스에서 생기는 시차는 속도조율론이 파고들 수 있는 허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차는 8천만달러 규모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합의대로 연내에 마칠 경우 6개월이 걸리겠지만 그 대가를 북측이 갚는데는 15년(연리 1%에 5년 거치 후 10년간 상환)이 걸리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의 합의는 남북관계가 현재의 `주고받는' 형태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안다면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인 상거래의 잣대로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경공업 원자재는 식량 차관처럼 인도적 성격도 강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 비춰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의 송금 문제를 풀고 2.13합의가 이행된다면 당분간은 경공업.지하자원 사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회는 이미 지난해말 경공업 원자재 제공예산이 들어간 남북협력기금 운영안을 통과시킨 만큼 국내에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6자회담에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 유무나 핵시설 불능화의 방법 등을 놓고 교착상태가 오면 전체적인 대북 여론이 악화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princ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18 17:59 송고
588 no image 북 기관차 - 김일성 통일유훈
정태욱
12928 2007-05-18
북한이 통일과 한반도 비핵화를 수령의 유훈으로 얘기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수령의 유훈은 절대명령입니다. 이번 열차 운행에서도 김일성 수령의 지위와 북한 체제의 특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는 보통 '가족 국가'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어떤 가족국가인지 내용적으로는 논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김일성의 지위는 일본의 천황에 비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앞으로 북한의 통치체제가 김일성 가계와 정부로 이원화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열차시험운행> 北 기관차에 웬 `수령 김일성 동지'(종합) "김일성 수령 통일유훈 관철 의미 담아서 왔다" (고성=공동취재단) 이귀원 기자 = 57년 만에 북한 금강산역에서 동해선을 따라 남측 제진역으로 내려온 북측 열차는 기관차 측면에 붙은 글귀로 인해 단연 눈길을 끌었다. 내연 101호형이라는 디젤 전기기관차 측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몸소 오르셨던 차. 1968년 8월9일' 및 `영예상 26호'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던 것. 북측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수령님이 오르신 기관차는 흔치 않은데 이번 시험운행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북측 김용삼 철도상도 남측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수령님께서 처음 탄 열차"라며 "이 열차보다 좋은 것도 있지만 일부러 이 열차를 가져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우리 수령님의 통일 유훈을 관철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열차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북측 기관사 로근찬씨는 "조국 분단 역사에서 잊지 못할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6.15 (남북정상회담) 정신에 기초해 북남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록색 및 하늘색 덧칠을 한 북측 열차는 북한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관상으로는 남측의 1970년대 열차를 연상케 했다. 기관차에 총 4량이 연결된 길이 24.6m의 차량은 106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남측의 길이 20m, 72석에 비하면 열차 길이나 좌석이 조금 더 많은 편이다. 객차에 오르면 통로 양쪽으로 승무원용 공간과 화장실이 배치돼 있고 좌석은 앞뒤로 마주보도록 고정돼 있다. 열차는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으로 내려오는 동안 시속 20∼30㎞의 속도로 서행했다. 동해선 북측 시험열차에 탑승했던 남측 동해기관차승무사무소 김동률 기관사는 "1968년식 기차였지만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기관실과 운전실 등이 매우 깨끗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관사, 기관조사, 제동해방(브레이크 검사) 등 사용하는 용어도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공통점이 많았다"며 "그러나 북측 기관차에는 무전기가 없이 모든 신호를 수신호로 처리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남측 철도 관계자는 "북측은 기차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완충장치가 없어 시속 50㎞ 이상으로 달릴 경우 좌우 흔들림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17 17:58 송고
587 no image BDA해결 임박 - 미국 은행의 경유
정태욱
12927 2007-05-18
마침내 BDA의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돈을 국제금융망을 통해 송금하는 문제에 있어, 그것이 돈세탁우려의 지정을 받은 탓으로, 결국 미국 금융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즉 달러를 이용할 경우 미국 은행과의 거래가능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 어떤 은행도 응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 국무부가 미국의 와코비아 은행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하니, 마침내 결자해지가 된 셈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비록 애초에 그 문제가 미국의 제재에서 비롯하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북한이 국제금융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쨋든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미 관계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美와코비아은행, 北 BDA자금 중계 검토"< WP >(종합) 성사시 BDA문제 곧 해결되고 6자회담 급진전될 듯 (워싱턴=연합뉴스)김병수 특파원= 미국의 와코비아은행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불법자금 2천500만달러 송금을 중계해 달라는 미 국무부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 보도했다. 와코비아은행 대변인 크리스티 필립스-브라운은 이 신문과의 회견에서 "국무부측으로부터 북한과의 협상이슈인 동결자금 은행간 이체를 진행하는 일을 비영리적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요구를 검토한다는데 동의했으며 여러 정부 관리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와코비아은행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어떤 적절한 승인이 없으면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와코비아은행은 그동안 마카오에 위치한 BDA와 거래해온 미국 은행 중 하나로, 몇몇 백악관 관리들도 북한 자금 이체에 미국 은행을 활용하는 것을 반대했으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와코비아 은행을 통한 자금 중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또 미 재무부도 와코비아은행의 북한 자금이체에 대해 관여하지 않은 채 국무부에 전적으로 맡겨왔다. 재무부가 와코비아 은행의 북한 자금중계 특별허용을 위해선 와코비아은행에게 상당한 책임면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포스트는 지적했다. 앞서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14일 "BDA 자금 문제는 앞으로 수일내, 이번 주내에 북한이 만족하거나 수긍한 만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스트는 그러나 와코비아은행이 북한 불법자금 2천500만달러의 최종 전달 은행인지, 또다른 은행으로 이체하기 위한 중계은행인지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3월 미국이 BDA에 동결됐던 자금 2천500만달러를 해제하자 미국 은행을 통해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마땅한 은행을 찾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또 북한은 이를 이유로 영변핵시설 가동중단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방북 허용 등 당초 4월 14일까지 실시키로 한 `2.13합의' 1단계 이행사항 실천을 거부해왔다. BDA 북한 자금 이체가 이뤄지면 북한은 조만간 영변핵시설 가동중단 및 IAEA 사찰단 방북 허용 등 1단계 조치들을 실천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핵 6자회담 재개 및 힐 차관보의 방북도 전망된다. 힐 차관보는 최근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17 22:14 송고
586 no image 北송금 와코비아은행 경유 성사될까
정태욱
9460 2007-05-21
<北송금 와코비아은행 경유 성사될까> (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미국 와코비아은행이 북한자금 송금을 중계해 달라는 미 국무부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1개월 넘게 끌고 있는 북한자금 송금문제에 마침내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와코비아은행이 미 국무부의 요청을 수용, 송금중계를 결정하게 되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빠져나온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가 와코비아은행의 홍콩 현지법인을 거쳐 제3국 은행으로 이체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와코비아는 마카오에는 지점이 없고 홍콩 중심가에 한곳의 현지법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 현지의 한 소식통은 "사안의 중대성과 예외성에 비춰 와코비아은행의 미국 본사가 직접 송금중계 작업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와코비아은행은 한국엔 다소 생소하지만 국제 금융기관 가운데 송금.환전 업무에 강점을 가진 미국 굴지의 은행으로 달러화 자금 결제에는 가장 적합한 은행으로 꼽힌다. 와코비아은행 홍콩법인이 홍콩 금융시장의 달러화 송금 및 환전 업무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30∼40%로 현재 홍콩내 1위. 특히 미국내 자산규모 4위 은행인 와코비아는 미국내에서 지역적으로 워싱턴 D.C를 비롯한 동남부 일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금융기관으로 통한다. 홍콩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계 은행을 통한 북한자금 이체 문제를 검토해온 워싱턴의 미 국무부 관리들이 워싱턴 일대에서 유력한 와코비아은행을 눈여겨봤음직 하다"고 말했다. 북한측이 BDA자금의 송금을 매개로 국제금융 거래의 재편입을 원하고 있는 만큼 송금업무에 강점을 갖고 미 정부와 관계가 돈독한 와코비아은행이 북한자금 경유지로 낙점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지 외교소식통은 "낙관하기는 이르다"며 "미 국무부의 적극적 자세와 달리 미 재무부가 아직도 미국계 은행을 통한 송금에 부정적이고 애국법 311조 적용의 예외조항을 인정하길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1879년 설립된 와코비아은행은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시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40개국에 11만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77억9천만달러의 순익을 거둬들였다. 노스캐롤라이나 초기 정착민들이 다뉴브강가의 와차우계곡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인 이름에서 비롯됐다. jooh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18 14:34 송고
585 no image 부시 "북핵해결시 북미관계 전면적 조기추진"
정태욱
9088 2007-05-18
현재 북미 관계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며, BDA 문제 해결 후 북핵 해결 3대 목표로 ▲영변 원자로 폐쇄 ▲파키스탄에서 구입한 원심분리기 사용 목적 확인 ▲추출된 플루토늄 소재 확인을 제시했다는 대목도 주목됩니다. 이는 핵폐기는 물론 불능화보다도 훨씬 아래 단계이며, 따라서 한반도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데에 한반도 '비핵화'가 전제조건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 부시 "북핵해결시 북미관계 전면적 조기추진"(종합) 네그로폰테 "北초기단계 이행시 실무그룹 의미있는 진전" 이해찬 전총리 "남북정상회담, 4자정상회담과는 별개" <<동영상.사진있음>>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 북미관계를 전면적으로 빨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을 방문중인 이해찬 전 총리가 16일 밝혔다.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대표자격으로 방미중인 이 전 총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하원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과의 이날 회동 내용을 언급,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났더니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에 숨겨진 의도가 없으며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안다고 이 전 총리는 말했다.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이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 핵폐기의 초기단계 이행이 완료되면 (5개) 실무그룹 차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두 사람은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전 총리는 "북한의 최승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방북한 김혁규 의원을 통해 미국에 두가지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뜻을 전했다"며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 시비걸 일이 아니라는 것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빨리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간 4자 정상회동에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북아 북핵문제 핵심은 남북전쟁을 치른 북미간 갈등이 본질이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이뤄지는 북핵문제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6자회담 틀 속에서 4자가 안정돼야 한반도 문제가 안정된다는 인식에 노 대통령은 물론 미국과 북한, 중국도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이번 대선과 연계짓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은 4자 정상회담과 6자회담과는 무관하게 필요하면 순서에 상관없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며, 그 이후 초기단계 이행 조치들도 조기에 완료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BDA 문제 해결 후 북핵 해결 3대 목표로 ▲영변 원자로 폐쇄 ▲파키스탄에서 구입한 원심분리기 사용 목적 확인 ▲추출된 플루토늄 소재 확인을 제시했다고 이 전 총리는 전했다. 앞서 힐 차관보는 지난달 12일 CNN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핵폭탄 6∼12개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 50∼60㎏(110∼132 파운드)을 이미 생산했다는게 (미 정부의) 가장 근접한 추정치"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가 3대 목표를 제시한 의미에 대해 이 전 총리는 "2.13 베이징 합의에 향후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 신고대상 목록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힐은 BDA 자금을 중계할 은행을 지정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총리는 미국의 신통상정책 합의에 따른 한미FTA 영향 논란과 관련, 미측에 "노동 및 환경에 관한 새 조항을 현 한미 FTA에 포함할 경우 우리로서는 재협상으로 받아들여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찰스 랑겔 하원 세입위원장,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웬디 커틀러 한미 FTA 수석대표 등을 만나 "현재 어렵게 합의된 이익의 균형을 깨뜨릴 우려를 전달하고 미 의회 및 행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cbr@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17 06:37 송고
584 no image 남북 군사당국 접촉 주요일지
정태욱
10301 2007-05-13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 관한 일지입니다. <남북 군사당국 접촉 주요일지>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남북은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뤄진 남북 군사당국 간 접촉 일지. ▲2000.9.25∼26 =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제주) ▲2004.5.26 = 제1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금강산 초대소) ▲2004.6.3∼4 =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설악산 켄싱턴 호텔) ▲2004.6.10∼12 =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제 1차 남북 실무 대표회담(개성 자남산 여관), `무박 3일' 협상 끝에 군사분계선(MDL)상에서의 선전활동 중단 합의. ▲2004.6.29∼30 =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제2차 남북 실무대표회담(경기도 파주 홍원연수원) ▲2005.6.21∼24 =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서울 워커힐 호텔), 백두산서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합의. ▲2005.7.20 =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제3차 남북 실무대표회담(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 ▲2005.8.12 =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2005.9.13∼16 = 제16차 남북 장관급회담(평양), 장성급회담 개최 재확인. ▲2005.11.3 =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 비공개 접촉(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2005.12.13∼16 = 제17차 남북 장관급회담(제주도), 장성급 군사회담 `새해 들어 조속 개최' 확인. ▲2006.2.3 =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2006.3.2∼3 = 제3차 남북 장성급회담(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2006.5.16∼18 = 제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2006.7.3 = 북측, 장성급 군사회담 위한 실무접촉(7월7일) 제의. ▲2006.7.5 = 북, 스커드.노동.대포동 미사일 등 총 7발 미사일 발사. ▲2006.7.6 = 남 "적절한 시기 아니다"며 북측 군사 실무접촉 제의 거부. ▲2006.7.11∼14 =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제주) ▲2006.9.28 = 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남, 29일 수락 통보. ▲2006.10.2 = 남북 군사실무회담(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개최. ▲2007.4.18∼22 = 남북, 평양서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5월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고 합의. ▲2007.4.30 = 남, `열차.도로 통행 군사보장'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5월3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제의. ▲2007.5.2 = 북, 5월 8∼10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갖자고 역제의. ▲2007.5.4 = 남, `5월 8∼10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갖자'는 북측 역제의 수용 통보. ▲2007.5.4 = 북, 비무장지대 내 경의선 북측구간에 대해 5일 오전 10∼12시 선로점검 계획 통보. ▲2007.5.5 = 북, 비무장지대 내 경의선 북측구간에 대한 선로 안전점검 실시. ▲2007.5.8∼11 = 남북,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5월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위한 군사보장 및 공동보도문 합의.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11 18:11 송고
Selected no image 제5차 남북 장성급 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정태욱
11513 2007-05-13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이 그래도 잘 타결되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문제와 열차시험운행에 대한 보장합의서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한 측으로서는 NLL문제를 충분히 제기하지 못하여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공동보도문 전문과 북한측 대표의 최종연설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러한 장성급회담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평화협정에 따른 공동군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남북 군비통제의 회담으로도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은 1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 종결회의를 갖고 5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남과 북은 2007년 5월8일부터 11일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① 쌍방은 서해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에로의 직항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민족공동의 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① 쌍방은 2007년 5월17일 남북 열차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시키기로 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남북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이행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합의이행 과정에서 위반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대측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장성급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내에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7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지문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11일 판문점』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11 18:27 송고 <장성급회담> 北 단장 "너무 결실 없는 회담" 회담중간 평양 다녀와 종결발언서 거침없는 독설 평양서 `비판학습' 받았나(?) (판문점=공동취재단) 이귀원 기자 = "너무 결실이 없는 회담이다." "북방한계선은 강도가 그은 선이다."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철 중장(우리의 소장급)이 11일 판문점 북측구역 통일각에서 열린 종결회의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과 독설에 가까운 불만을 쏟아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수석대표 접촉을 끝내고 열차 시험운행 군사보장합의서와 공동보도문에 대한 서명을 앞두고 평양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에서 북측 대표가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평양을 다녀온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평양에서 돌아온 김 단장은 종결회의를 앞두고 합의문 낭독만 언론에 공개하자는 우리 측 대표단의 요구를 일축하고 종결발언을 언론에 공개하자는 주장을 관철했다. 김 단장은 종결발언에서 작심이라도 한 듯 "허비한 시간에 비해 너무 결실이 없는 회담이었다"며 "모든 사람의 기대는 크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회담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얻고도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자화자찬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 대표, 그렇지 않아요"라며 우리 측 정승조(소장) 수석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기본발언과 관련, (남측은) 지나치게 체면주의에 빠져있다"며 "상대 측 주장이 옳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고 쌍방 사이에 해상 경계선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있는 것처럼 강변하면 감정만 상한다"고 언급,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노골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회담 의제는 서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문제인데 남측은 개선책만 하자고 한다. 충돌방지는 개선책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 서해 해상 (경계선) 확정을 어떻게 하느냐와 같은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불가침에 관한 기본합의(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10조에서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해석했는데 북방한계선을 도대체 언제 누구와 합의했느냐"며 "북방한계선은 강도가 그은 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문제는 서해 해상 수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전반적인 북남관계와 관련돼 있고 이를 위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공동어로 실현을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서해 해상 분계선 문제"라고 강변했다. 김 단장이 종결발언에서 이 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그의 이날 평양행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회담 최종 타결 직전, 평양에 불려가 상부로부터 이번 회담 진행과 관련, 북측 용어로 `총화'(비판학습)를 받고 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단장은 지난 8일 회담 모두발언에서 부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머를 화제로 꺼냈다가 우리 측 정 수석대표로부터 "미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그런 유머를 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선진화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되치기'를 당했다. 정 수석대표는 당시 북측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통상 어떤 곳에 가면 정치 지도자를 대상으로 그런 유머를 구상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데가 많다"고 언급, 북측 김 단장이 `판정패'를 당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정 수석대표는 종결회의에서 김 단장의 거침없는 독설에 "취재진을 앞에 두고, 목적을 갖고 발언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해 해상 충돌방지 문제와 공동어로를 (남측이) 회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회담 분위기와 관련, 우리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모적 논쟁은 하고 싶지 않다"며 "북측 해군사령부가 회담 중에 제3의 서해해전 운운하며 (남측을) 비방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서로 비방하지 않기 위해 밝히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11 21:03 송고
582 no image 군사보장 잠정합의서 전문
정태욱
9214 2007-05-13
<장성급회담> 군사보장 잠정합의서 전문 <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1.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2007년 5월 17일 9시부터 17시까지 임시로 개방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은 동해선에서는 금강산청년역으로부터 제진역까지로, 경의선에서는 문산역으로부터 개성역까지로 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은 동해선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경의선에서는 남으로부터 북으로 진행한다. 2.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에 참가할 인원명단과 열차의 차량수, 적재할 화물의 종류와 수량, 군사분계선통과 시간 등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열차시험운행 시작 24시간 전까지 상호 통보한다. 3.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승인된 인원과 열차, 장비, 화물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에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촬영을 금지한다. 그러나 행사장에서의 촬영은 허용한다. 5.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기간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6.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에서 속도를 20~30Km/H로 제한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에 대한 출입심사 등을 진행한다. 7.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한 열차는 상대측 지역의 합의된 곳에서만 인원과 장비, 화물을 내리거나 실을 수 있다. 8. 본 잠정합의서는 남북열차시험운행 당일에만 효력을 가진다. 2007년 5월 11일 남 북 장 성 급 군 사 회 담 남 북 장 성 급 군 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소 장 정 승 조 중 장 김 영 철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11 18:39 송고
581 no image NPT 준비회의서 美-비동맹 충돌
정태욱
9981 2007-05-13
NPT(핵비확산조약)은 기존의 핵 강대국들만 핵을 갖고,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하는 불공평한 구조를 안고 있는 것이어서, 그 출범부터 어떤 완결된 조약으로 인식되지 못하였고, 계속 재평가(review)를 해야 하는 조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그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이 늘어나고, 북한과 같이 그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면서 핵을 보유하게 되는 국가도 생겨나서 NPT체제는 현재 큰 위기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이번 준비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탈퇴를 의식하고 탈퇴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핵확산을 우려하며 NPT의 원래 본질인 비핵무기국가에 대한 핵발전의 기술지원에도 제한을 둘 것임을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미국을 비롯한 핵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핵전력을 계속 현대화하는 데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인도와도 핵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에 대한 기사입니다. ------------------------------------------------------ < NPT 준비회의서 美-비동맹 충돌 > 미국의 원칙없는 비확산정책 비판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준비회의에서 미국과 비동맹 국가가 정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30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회의는 이란 문제로 파행을 거듭한 데 이어 토의 과정에서 미국 등 기존 핵보유국과 비동맹국가 간 심각한 이견을 보여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의제에 합의하지 않아 1주일간 정회된 끝에 10일 속개된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움직임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평화적인 핵에너지 이용이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측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포드는 NPT 가입 189개국 중 130개국 대표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핵에너지 기술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신뢰 없이는 기존 핵보유국의 개도국에 대한 핵에너지 기술 제공 의무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 대표는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개도국에 대한 민수용 핵기술 이전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또 NPT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NPT에서 탈퇴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비동맹 국가들은 미국의 원칙 없는 비확산 정책이 NPT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반박했다. 비동맹 국가 대표들은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고 인도와 핵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인도의 핵개발을 용인한 것은 비확산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리요노 위보우 인도네시아 대표는 중동 지역에서 엄청난 군사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한 안정을 얻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전지구적인 핵무기 비확산체제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해 3월 인도를 방문해 미국이 인도에 대해 산업용 핵기술을 이전할 것을 규정한 핵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비동맹 진영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는 NPT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반면, 인도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국 스스로 NPT 체제에 손상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준비회의는 오는 2010년으로 예정된 NPT 평가회의에서 논의할 사항들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2005년 뉴욕에서 열린 NPT 재검토회의가 핵보유국과 개발도상국 간 핵 비확산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난 데 이어 이번 준비회의에서도 NPT 체제를 강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2003년 1월 NPT에서 탈퇴함으로써 북핵 위기가 심화됐다. 북한은 2002년 1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을 추방했으며 그 이후 핵개발에 박차를 가해 결국 지난 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며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핵보유국으로서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등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노력이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북한에 이어 이란이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 공공연하게 핵개발을 추진함으로써 NPT 체제에 또 하나의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이란의 핵개발은 중동 지역의 핵 균형을 깨뜨리고 중동 지역의 핵무장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란은 산업적 이용을 위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주권적 권리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songb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580 no image 5월 9일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에서의 토론회의 토론문입니다.
정태욱
10108 2007-05-08
토론문 : 평화협정과 주한유엔군사령부(UNC) / 아주대 법과대학 정태욱 1.평화협정의 논의의 경과 2006년 미국의 중간선거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이 되었다. 2006년 11월 18일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마침내 한반도 평화협정이 가시권 안에 들어 온 것이다.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는 정전협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으나,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 그에 관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미국과 중국은 관계정상화를 이루었고, 냉전이 끝나면서 한국은 중국과 수교를 하는 등 한반도 전쟁의 적대관계가 하나 둘 청산되어 가고, 남북 사이에도 1991년 기본합의서의 채택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때, 한반도는 전쟁상태에서 평화체제로 점진적으로 이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북미 관계만은 지지부진하며, 오히려 새로운 전쟁위기마저 고조되기도 하였다. 물론 북미 평화협상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과 함께 1992년 북미 간에서도 전쟁 후 최초의 고위급회담이 성사되고, 이후 1993년 북미 뉴욕공동성명으로부터 1994년 제네바합의 그리고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등 그 적대관계 청산에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그러한 성과들이 거의 무위로 돌아가면서, 한반도의 평화의 흐름이 좌초될 위험도 겪었으나, 결국 6자회담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재론되었다. 2005년 제4차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금년 그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 합의에서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고,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제 당장의 현안인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의 문제, 즉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폐쇄조치가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이후 6개국의 장관급회담 등에 이어 남북미중의 한반도 평화포럼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2.평화협정의 쟁점 - 유엔사 그 동안 평화협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모든 관련당사국들이 인정하면서도 협정 체결의 당사자에 대하여 크게 엇갈린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클린턴 행정부에서 제네바합의의 틀에서 이미 남북미중의 4자회담이 있어 왔고,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에서도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한 바 있으며,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마주 앉아 한반도 종전에 서명할 수 있다고 공언하였으므로 이제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는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평화협정의 체결이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평화협정의 조건, 형식, 내용, 절차 등에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인데, 특히 주한미군의 문제는 그 가운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주장한 것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관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 반대로 미국과 남한이 그에 반대하며 남북 평화협정을 고집한 것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 최초로 열린 1992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김용순 대표는 주한미군의 문제에 대하여 유연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미군주둔을 용인한다는 북한의 입장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 바 있다. 반면에 미국과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한 상호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최근에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의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을 축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 남북미 간에 주한미군의 문제에 대하여도 상호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물론 이 또한 합의점을 찾기란 쉬운 문제는 아니고, 여러 논란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문제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한반도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기존의 유엔사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 군이 유엔사로부터도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와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음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신임 바월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2006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반도에서의 주한 미 지상군의 역할이 줄어들고 공군과 해군의 비중은 늘어나며, 유엔사는 유사시 다국적 연합군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주한미군 재편 방향을 밝혔다. 벨 사령관은 유엔사를 다국적 연합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자신의 발언은 ‘전시우발상황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유엔사의 인력을 보강시키려는 의미’라고 해명하였지만, 이러한 발언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가 한국군의 전작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이상현, 242쪽) 유엔사의 존속은 단지 바월 벨 사령관 개인의 착상만은 아닌 것 같다. 전임 사령관 리언 라포트도 2005년의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전쟁 참전국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유엔사 본부에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회원국들 역시 미국의 이 같은 제의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조선일보, 2005년 3월 19일; 황원탁, 176쪽) 뿐만 아니라 미 상원은 200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221조에서 “유엔사 구성 국가들이 한국 주둔 군사력을 증가시킬 경우 주한미군의 군사적, 정치적 필요조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도 포함시키도록 한 바도 있다고 한다.(연합뉴스, 2006-07-04 07:04 송고) 이에 대하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하였던 황원탁은 “장차 한미연합사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군 당국에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다국적군을 지휘할 수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존속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하면서, 유엔사의 존속은 “유사시 유엔의 추가적인 결의가 없이도 유엔군을 재편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의 주일기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면서, 유엔사를 정전협정 대체 이후 한반도 평화보장기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황원탁, 171-177쪽)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하여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다국적연합군 기구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본격 이행될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다국적연합무력기구로 확대․재편하려는 것은 유엔군의 간판을 이용해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리화하고 영구화하려는 구실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06-04-27 17:23 송고) 또 북한 노동신문은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국제법상 존재할 수 없는 불법적인 기구라며, 미국이 오히려 유엔사의 확대강화를 노리는 까닭은 “남조선 당국을 군사적으로 더욱 걷어쥐고 존재명분이 없는 유엔사를 다국적 연합기구로 전환해 동북아 지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구실을 마련하려는데 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2006-04-05 11:51 송고) 한미 간에 전시 작전통제권의 반환이 합의되고 그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으며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이 준비되는 시점에서 유엔사의 존속과 유엔사를 통한 전작권의 행사가 운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곧 한반도 평화협정에 반대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비판과 우려가 고조되자 마침내 주한 미군사령부는 지난 1월 "유엔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면 한국군에 대한 작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공식 밝혔다. 주한미군은 '유엔사의 미래에 대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 자료를 통해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더 작업을 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유엔군사령관은 작통권 이양 이후 한국군에 대한 작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07-01-23 11:55 송고) 우리 정부도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유엔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이 행사해왔던 작통권의 책임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한미 약정서나 공동성명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07-01-23 11:55 송고) 이리하여 ‘유엔사의 작통권 행사를 통한 사실상의 휴전체제의 존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불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그러한 제안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며, 언제라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유엔사의 문제는 선결적 과제가 된 셈이 아닌가 한다. 결론을 미리 얘기하자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전쟁을 위해 조직된 유엔사는 해체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유엔사의 해체가 반드시 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기존의 유엔사가 해체되어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관리할 공동기구는 필요할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동맹도 북중 원조조약 및 동맹관계와 함께 존속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주한미군의 철수는 단계적 사고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평화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는 유엔의 보조기관으로서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있지 않으면 해체될 수 없다고 하거나, 현재의 유엔사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역할만을 변경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의 감시기구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평화협정에 모순되거나 혹은 평화협정의 의의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현재 평화협정의 논의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명확한 정리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전쟁과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참전 그리고 유엔안보리의 개입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3.한국전쟁의 성격 한국전쟁이 국제적 전쟁이냐 아니면 단순한 내전이냐에 대하여는 학계에 커다란 논란이 있다. 그 구별은 법학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를 단순한 내전으로 보면 유엔의 강제조치의 정당화는 좀 더 어렵게 되는 것이고, 국가 간의 전쟁 혹은 국제적인 침공이라고 한다면 유엔의 강제조치의 정당화는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가능성은 유엔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의 대상으로 말하는 ‘평화에의 위협’, ‘평화의 파괴’ 혹은 ‘침략행위’를 국가 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할 때 더욱 강화된다. 실제로 한국전쟁에 대한 미군의 참전에 대하여 내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유엔 헌장은 침해의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지는 않았고, 그 행위가 국제법 위반임을 명시하지도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특히 냉전 이후 유엔안보리의 관행은 인도적 간섭 등 여러 차원에서 일국의 문제임에도 평화의 위협 혹은 평화의 파괴로 인정하는 관행을 쌓아 오고 있다. 사실 단순히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국제적 평화에의 위협’이나 ‘국제적 평화의 파괴’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주 어색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북한의 남침을 단순한 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당시 이미 남한과 북한은 별도의 정부가 구성되어 있었고, 외세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여도 국가이념과 질서가 근본적으로 상이한 체제를 만들어 가는 중이었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국제적인 냉전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북한의 침공을 단순한 내전을 넘어서 남한 정부에 대한 무력공격이자 국제적인 평화의 교란이라고 보는 데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요컨대 적어도 유엔의 강제조치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내전인가 국제적인 전쟁인가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단지 북한의 남침이 정당한 행위였는가 아닌가, 즉 그것이 정말 평화를 해치는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었는가가 문제일 따름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침공을 사회주의 혁명전쟁으로 정당화하거나 혹은 제주 4․3사건과 같은 학살의 책임을 묻는 인도적 간섭이나 해방전쟁으로 정당화 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북이 이미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의해 강제되는 혁명이나 해방 혹은 인도적 간섭은 모두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엔의 개입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4.‘유엔군’ 참전에 관한 안보리 결의의 의미 북한의 남침을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국제적인 평화를 해치는 것으로 보아 유엔의 강제조치가 정당하게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유엔군’의 참전을 권고한 유엔 결의의 의미 그리고 그에 따른 군사적 조치의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식의 유엔군이 되기 위해서는 유엔 헌장 제43조의 규정에 따랐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파견국은 유엔과 특별협정을 맺고 자국의 군대를 유엔 안보리 하에 배속시켜야 하며, 안보리의 군사참모위원회가 작동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에서의 유엔군은 그러한 군대가 아니었다. 사실 (평화유지활동이 아닌) 유엔의 강제조치에서 지금까지 그와 같은 특별협정을 통한 유엔군이 설치되거나 운용된 적은 없다. 그리고 한국전 참전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결의도 어떤 구속력이 있는 명령이나 수권은 아니었다. 1950년 6월 27일의 결의에서는 회원국들에게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이 지역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국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유엔군사령부의 설치에 대한 7월 7일의 결의에서도 “한국에 파견되는 그들의 군대를 미국정부 하의 통일사령부 산하에 둘 것을 권고하고 미국에 대해 이들 군대의 사령관을 지명할 것을 요청하고 북한군에 대항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일사령부가 그 재량에 따라 여러 참가국의 기들과 더불어 유엔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다. 즉 유엔안보리의 구속력이 있는 권한행사는 오직 오직 유엔기 사용의 허가(authorize)에 해당할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권고(recommend)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의 군대는 ‘유엔군’이라고 하지만, 원래 유엔이 예정한 유엔군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 큰 이견은 없다고 생각된다.(Dinstein, 276-7쪽; Gray, 199쪽)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비전형적인 무력개입에 대하여 안보리가 결의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결의의 성격은 무엇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한 편에서는 그것은 안보리의 권한을 넘는 것이며, 그러한 결의는 유엔헌장에 반하는 불법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사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무력행사는 가급적 제한되고 또 가능한 조심스럽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안보리의 강제조치의 권한은 배타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안보리가 그 권한을 ‘정식의 유엔군’이 아닌 각국의 군대에게 그렇게 쉽게 맡기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혹은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북한의 남침이 국제적인 평화에 반하는 부당한 침략이었다면, 그에 대한 안보리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유엔헌장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안보리가 정식의 유엔군을 통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면, 그 대신 회원국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도록 명하는 것도 안보리의 권한에 포함된 것으로 보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김대순, 917쪽) 안보리는 한국전 이외에도 1966년 로디지아의 독립선언과 관련하여 영국에게 ‘필요한 경우 무력사용’을 허가하였으며(안보리 결의 678), 1992년 소말리아의 재난과 학살에 대하여도 사무총장과 회원국들에게 “인도적 구호활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는(안보리 결의 794) 등 정식의 유엔군이 아니지만, 헌장 42조에 따른 무력사용을 허가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전 개입과 가장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서도 유엔안보리는 결의 678에서 회원국들에게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authorize)하며”, “전항에 의거하여 단행되는 행동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역시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이 참전한 바 있다. 이 결의도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안보리가 그 강제력의 권한을 무책임하고 부당하게 위임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적어도 이라크의 침략을 격퇴에 대한 유엔의 지지라는 차원에서는 그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안보리의 강제조치로서의 무력행사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면, 한국전에서의 16개 참전국의 개입도 유엔 안보리의 강제조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국내의 많은 학자들이 지지를 표하고 있다.(제성호(A), 15쪽: 김명기, 52-62쪽). 하지만, 한국전쟁의 경우에는 앞의 사례들과 달리 유엔안보리가 무력사용을 명하지 않고 단지 권고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미국은 무력사용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기 전에 이미 참전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한다. 유엔사를 유엔의 군대로, 유엔사의 행위를 유엔의 경찰행위로 평가하는 고(故) 배재식 교수도, “정치적 군사적 요소가 집행의 제 조건을 결정함에 이르러서는 그 성격이 점차 상실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즉 국제연합은 확실히 그 최초의 군사행동에 제재하는 관념을 도입했으나 그 성격을 보유하기는 지극히 곤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부언하고 있다.(52쪽) 나아가 그것이 안보리의 수권에 의한 강제조치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에서도(김대순은 참전 16개국의 행동을 유엔 헌장 제51조에 의거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보거나 아니면 안보리의 수권에 의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920쪽), 그 안보리의 수권은 표적이 된 국가(target state)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있으며, 무력사용을 수권받은 국가들에 대하여는 단지 하나의 권고가 될 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를 과연 유엔 안보리의 조치로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하여 한국전쟁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결의는 유엔 헌장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강제조치의 틀에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그래도 경찰행동으로서의 강제조치를 고수하려는 이들은 유엔 헌장을 넘어서 국제연맹 시절에 제재 여부를 각국의 재량에 맡기는 관행을 원용하든가(이한기, 62-3쪽), 유엔의 헌장 틀을 고수하되 경찰행동으로서의 강제조치성을 부인하고 헌장 제51조에 기한 각국의 집단적 자위(정당방위)를 확인해 주는 해석(Dinstein, 276-7쪽; Simma, 제42조 주석 제7절 및 제22절)이 제시되고 있다. 이 양자는 참전 16개국을 유엔의 기관으로 보지 않고, 또 그들의 행위를 유엔의 안보리의 강제조치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으며, 그 가운데 어느 쪽이 옳은 해석인지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 그 구분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도 있다(Gray, 200쪽). 그러나 필자로서는 유엔의 체제를 그 이전의 국제연맹의 관행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또 단지 안보리의 권고만으로 국제문제에 대한 무력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안보리의 결의는 헌장 제7장에 대한 언급이 없이 북한의 침공에 대하여 정당방위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무력공격(armed attack)이라는 용어를 썼으며, 실제로 미국은 안보리의 무력사용에 대한 권고결의가 있기 전에 이미 참전을 단행하였음을 생각할 때, 후자의 해석(즉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지지)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유엔헌장 제51조는 각국에 대하여 ‘무력공격(armed attack)’을 받을 경우 자위(정당방위)를 위한 전쟁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유엔의 결의와 관계없는 각국의 고유한 권리가 된다. 그리고 그 자위권은 피해당사국만이 아니라 제3국도 (마치 국내 형법의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와 같이) 집단적 자위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16개국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남한을 위한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위한 다국적군으로 볼 수 있으며, 유엔 결의는 그러한 회원국들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유엔의 이름으로 승인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안보리의 결의는 유엔의 고유한 집단적 안보조치와는 무관한 각국의 집단적 정당방위의 국제적 합법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정당방위를 위한 전쟁이 원래 각국의 고유한 권리이며, 유엔 헌장 상 각국 그리고 집단적인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때, 유엔 안보리가 그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며,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유엔군’의 참전이 유엔의 경찰행동으로서의 강제조치인가 혹은 집단적 정당방위로서의 전쟁인가의 구분의 실익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이는 특히 ‘유엔군’이 북한군을 38선 혹은 그 너머 일정한 선까지 격퇴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북한 전 영토의 점령을 시도한 것에 대한 법적 평가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일종의 경찰행동으로 본다면 침략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의 회복을 위하여 북한 전영토의 점령이 정당화될 수도 있는 반면에, 정당방위를 위한 전쟁으로 본다면 그 반격행위는 방어의 비례성과 필요성의 원리에 따라야 하므로 북한의 점령은 아무래도 과잉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5.‘유엔군’의 성격 앞서 안보리의 결의에 대한 해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엔사가 정식의 유엔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유엔 헌장 제43조에 따른 안보리 산하의 군대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한 그것을 유엔의 기관으로 말하는 것은 엄밀성이 결여된 것이다. 유엔의 지지를 받는 군대와 유엔의 정식 군대는 구분되어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비록 유엔의 경찰행동으로서의 강제조치에 해당하고, 나아가 구속적 결의라고까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유엔의 지지를 받는 참전국의 군대일 뿐이며 유엔의 군대는 아닌 것이다.(이미 언급하였듯이, 참전 16개국의 행위를 안보리의 수권에 의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김대순도 그 군대의 성격에 대하여는 개별 국가들의 군대였지 유엔의 군대는 아니었다고 본다; 920쪽) 하물며 한국전쟁에서의 유엔안보리의 결의는 구속적 결의가 아니라 단지 권고적 결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이 유엔 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와 무관한 국제연맹 이래의 관습법적 전쟁행위거나, 나아가 그것이 유엔의 경찰행동으로서의 강제조치가 아니라 단지 집단적 정당방위에 지지를 표명하는 결의라고 한다면, 그 ‘유엔군’은 결코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참전 16개국은 유엔군이며 그 통합사령부는 유엔의 산하 기관으로서 그 법적 주체는 유엔 자신이라는 견해가 널리 유포되어 있으며, 다수의 국제법학자들도 또한 이러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김명기는 다른 유엔 평화유지군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국제연합군사령부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또 안전보장이사회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립된 것이므로 헌장 제29조의 보조기관에 해당된다. 물론 상기[다른 평화유지군의 사례들] 제 국제연합군의 사령관은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되거나 사무총장이 담당했으나,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은 미국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것은 보조기관인 국제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한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즉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의 임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미국에 위임되었을 뿐이다. 미국은 국제연합의 대리인으로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임명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90쪽) 강병근은 “유엔통합군은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의 일환으로서 1950년 7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그 성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보조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208쪽)고 말하고, 유엔사의 해체를 권유한 1975년의 유엔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러한 기관]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서 해체되는 것이고, 유엔총회의 결의로서 해체시킬 수 없다”(219쪽)고 말하고 있다. 제성호는 유엔사를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볼 수 없는 근거를 소개하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엔사를 유엔의 보조기관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냉전시대 초기에 특히 유엔헌장 제7장의 군사적 강제조치가 제대로 발동되지 않은 시점에 미국 주도로 유엔사가 설치되고 운영되게 된 사정 때문에 유엔의 경비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특수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엔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설치됐고, 유엔기 사용권을 위임받았으며, 지난 반 세기 이상,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것처럼 유엔안보리에 보고하는 등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제성호(B), 264쪽) 국제기구 및 유엔의 연구자인 박치영도 “유엔군 사령부는 통합사령부로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보조기관이다. 1950년 7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거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을 대신해서 전쟁수행책임을 맡았다. 미국은 1953년 휴전협정의 이행에 관한 유엔군 사령부의 보고서를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해 오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유엔군 사령부의 폐기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301쪽)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아무리 유엔군에 대한 안보리의 결의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 군대를 ‘유엔군(United Nations Force)’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필자가 본 바로는 이러한 입장이 지배적이다. 최철영은 유엔사는 “유엔군이라기보다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확보된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318쪽)라고 하였다. 박현석은 유엔사를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서, “첫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4호의 문언상 국제연합군 사령부를 보조기관으로 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결의의 제3항에서는 이전의 두 결의, 즉 1950년 6월 25일자 결의 제82호와 6월 27일자 결의 제83호에 따라 군사력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그러한 군사력 기타 원조를 ‘통합 사령부(a unified command)’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제4항에서는 미국에 대하여 그 사령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했으며, 제5항에서는 그 통합 사령부에게 참전국 국기와 아울러 UN기의 사용을 ‘허가(authorize)’하고, 제6항에서는 미국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1950년 6월 27일자 결의 제83호에서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그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도록 UN회원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으므로, 결의 제84호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러한 원조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통합 사령부에게 UN기의 사용을 허가하기는 했지만 보고는 통합 사령부가 아니라 회원국인 미국에게 요청한 점으로 보아, 군사력 기타의 원조를 제공한 것은 UN자체가 아니라 회원국들인 것이다. 둘째, UN자신은 국제연합군 사령부, 즉 통합 사령부를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이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한국 정부가 이 점에 관한 UN의 공식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UN 사무국에 문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박현석, 92쪽 및 각주 13) 김선표는 “유엔사는 비록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유엔헌장 제29조에 따라 안보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즉 유엔사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과는 달리 유엔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1950년 이후 지금까지 동 기구가 유엔 연감에 유엔의 보조기관으로서 등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안보리 등 유엔기관이 유엔사를 유엔의 보조기관으로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들이 그 이유이다.”(98쪽)라고 하고, 나아가 1994년 유엔사무총장의 주유엔 북한 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관이 아니며, 어떠한 유엔기구도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원문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한편 그 원문은 셀리그 해리슨에 의하여도 확인되는데, 당시 부트로스-갈리 유엔사무총장은 1950년 7월 7일 결의에 대하여 “병력과 기타 지원을 한국에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은 그 러한 병력과 기타 지원을 미국 주도의 통합군 사령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데 안보리의 역할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안보리의 통제를 받는 보조기구로서 통합사령부를 설립하지 못하고 미국 주도의 사령부 설립을 권고한 것은 당연했다. 따라서 통합사령부의 해체는 유엔의 어떠한 기구의 책임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다.”(셀리그 해리슨, 266쪽) 고(故) 이한기 교수는 일찍이 “7월 7일의 결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원조하는 군대는 유엔의 결의에 입각하고 유엔의 목적을 위하여 유엔기 밑에서 행동하는 것임으로 정히 유엔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군대는 직접적으로 유엔의 지휘 하에 서지 않았다. 유엔의 지휘라고는 간접적 정치적 지도에 불과하며 실제적 지휘는 오직 미국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고 그 명령에만 복종하는 미국 지휘관에 의해서만 행사되었다. ... 통일사령부이든 또는 유엔군사령부이든 간에 그것은 헌장 제29조에 계획된 방법대로 창설되지 않았으므로 유엔의 기관이 아니다.”라고 하고, 나아가 파병 국들은 유엔과 협정을 맺은 것이 아니라 미국과 협정을 맺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리하여 통일사령부의 자격에서 미국은 작전수행상 다수의 국제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 예컨대 미국-스웨덴 간 ‘재한유엔작전에 있어서의 스웨덴 적십자야전병원의 참가에 관한 협정’, 또는 ‘남아연방군의 재한유엔작전참가에 관한 미정부와 남아연방정부 간의 협정’등은 미국이 ‘재한유엔군의 집행기관’의 자격으로 체결한 것이었다.”(61쪽) 박흥순은 “유엔결의문이 유엔군사령부설치, 미국지휘관 임명, 그리고 유엔기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지휘계통은 공식적으로 유엔사령관으로부터 안보리와 유엔사무총장으로 이어졌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군사작전의 수행은 미국 군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부장관을 거쳐 미국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아래 이루어졌다. 형식적으로는 군사작전수행에 관하여 유엔군사령부로부터 안보리에 대한 매 2주마다 공식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맥아더 사령관의 보고서는 미국 정부로 먼저 보내졌고, 그곳에서 검토와 수정을 거쳐 안보리와 사무총장에게 보고되었다.”고 하고(36쪽), “결국 한국전의 유엔개입은 대부분의 군사적 부담을 자원하고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원한 미국이 주도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박흥순은 유엔사무총장 트리그브 리는 국제지원군 창설과 한국전의 수행을 감독할 위원회의 창설을 미국에 제안하였으나 미국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36쪽, 각주 43), 이상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면 유엔사는 유엔의 기관이 아니며 유엔의 취지에 따르는 일종의 다국적군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전 16개국이 유엔의 강제조치를 수행하는 군대가 아니라 집단적 정당방위를 수행하는 군대라고 할 경우 이는 유엔의 수권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유엔군이 아님은 자명한 것이며, 설사 유엔의 수권에 의한 강제조치라고 할 때에도 그것이 유엔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헌장 43조에 따라 특별협정을 맺고 유엔에 배속된 군대이거나, 아니면 당사국이 스스로 임시로 자국의 군대를 유엔에 배속시키는 것이어야 할 텐데, 우리의 유엔사는 유엔의 지휘를 받은 바가 전혀 없으며, 그 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이 임면하는 미군 장성이며, 유엔은 오직 깃발의 사용권만 허용하였을 뿐 어떤 지휘와 책임도 지지 않고, 비용부담도 전혀 없다고 할 때, 그것을 유엔의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6.맺음말 및 관련문제 유엔사는 유엔의 지지를 받는(집단적 강제조치이든 아니면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이든) 다국적군, 즉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으로 봄이 옳다. 그리고 현재 미국을 제외한 참전 15개국이 모두 철수하였다고 할 때, ‘유엔군’의 실체는 ‘한미연합군’일 뿐이다. 따라서 ‘유엔사’의 운명은 오로지 미군과 한국군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이지,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사의 조속한 해체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조속한 수립을 권고한 1975년 11월 18일의 유엔총회의 결의도 결국 관계당사국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관계된 문제로서 유엔사를 한미연합군으로 볼 경우,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유엔이라는 얘기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남쪽 당사자가 한국과 미국이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유엔사가 한미의 연합군이라고 할 때, 한미는 평화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아니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유엔사를 해체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 평화협정과 구분하여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먼저하는 방식이 얘기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선행적 평화협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 비록 본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다국적군을 종전선언 후까지 지속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유엔사를 해체하게 되면 당장 정전관리의 담당자가 사라지므로 남북미 공동군사위원회 등에 의한 보충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유엔사를 유지시키며 다만 그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안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유엔사가 존속되면서 과거의 유엔사의 성격이 남게 되고 이것이 정전관리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을 수 있으며, 또 유엔사가 결국 한미연합군이며 그 성격변화는 결국 한미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할 때, 유엔사를 해체하고 그냥 남북미 3자의 공동군사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훨씬 나을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될지라도 유엔사를 다국적군으로 재편하여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유엔사의 본질이 다국적군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럴듯한 얘기이지만, 유엔사가 곧 한미연합군이라고 할 때, 한미연합사라는 다국적군의 모체에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옴에도 불구하고 유엔사의 작전통제권 하에 계속 남게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 군이 한미연합사로부터 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오게 되면, 이는 곧 유엔사로부터도 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의 환수가 예정된 2012년 이전에 한반도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유엔사가 먼저 해체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평화협정에서 미군 문제와 유엔사의 문제가 다 다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논리적인 순서와 시간적인 순서에 있어서는 당연히 유엔사 해체의 문제가 앞서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비록 ‘유엔군’으로서 이 땅에 진주하였다고 하지만, 1954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또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방위조약은 물론 한국전쟁에서 연유한 것이지만, 한국전쟁 이후 체결되었으며, 그 주적이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일본의 재침의 위협 또한 감안되었음을 생각할 때, 평화협정 단계에서 화급히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유엔사 문제는 평화협정과 더불어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문제는 북미 관계정상화와 한반도통일과 더불어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유엔사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평화협정의 체결없이 현재의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기정사실화하고 관계당사국의 수교와 같은 관계정상화로 평화체제를 만들어간다거나, 혹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정전협정의 대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럴 경우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게 될 수 있고 정전협정이 존속하는 한 유엔사의 역할도 살아있게 되는 것이므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은 그만큼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대순, 국제법론(제8판, 삼영사, 2003) 김명기, 주한국제연합군과 국제법(국제문제연구소, 1990)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한울 아카데미, 2003) 제성호(A),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지평서원, 2002) 박치영, 유엔 정치와 한국문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셀리그 해리슨, 코리안 엔드게임(이흥동 외 역, 삼인, 2003) Gray, Christin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제2판,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Dinstein, Yoram,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제5판,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Simma, Bruno 편,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Oxford University Press, 1994) 강병근,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관한 법적 문제,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총서, 제2권, 2000, 203-226 김선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유엔사 문제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12권 제2호, 2005. 85-105 김성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과 평화협정의 내용, 전략연구 제19호, 2000. 120-144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3호, 1958, 37-85 박현석, 정전협정 대체문제, 민주법학 제20호, 2001, 87-101 박흥순, 한국전쟁과 유엔의 개입(1950): 과정과 배경, 유엔과 한국전쟁(강성학 편, 리북, 2004), 13-54. 배재식, 한국휴전의 법적 제문제, 법학(서울대), 통권 33호, 1975. 31-55 백승주, 한반도 평화협정의 쟁점: 주체, 절차, 내용, 평화관리 방안,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1호 2006년 봄, 257-287. 이상현,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1호 2006년 봄, 225-256 제성호(B), 남북평화협정의 체결방향과 법적 문제, 한미동맹 50년: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심지연․김일영 편, 백산서당, 2004), 231-275 최철영,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효력, 한반도 안보관련 조약의 법적 재조명, 백산서당, 2004, 313-344 황원탁, 정전협정의 대체 이후 한국방위체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579 no image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
정태욱
9146 2007-05-03
BDA문제가 지지부진하지만, 북미 관계는 계속 괜찮아 보입니다. 미국이 약속한 테러지원국 해제르 위한 논의가 실행이 되었군요. 이번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빠지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언급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미가 지난 3월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핵시설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연내에 마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 <北 연내 `테러지원국' 멍에 벗을까> "비핵화 진전시 테러지원국 해제 OK"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서동희 기자 = 미국이 지난 달 30일 발표한 `2006년도 테러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탈피 시기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2.13합의를 통해 이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데다 이번 보고서에도 이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이번 보고서가 2006년도 상황에 대한 것임에도 지난 2월13일 6자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반영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2.13 합의 내용을 상기시킴으로써 비록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초기조치 이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비핵화 진전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간접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당국자들은 분석했다. 미국이 테러 보고서를 통해 `비핵화를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고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절차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매년 4월 이뤄지지만 해제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철회하겠다고 결정하면 상.하원 의장 앞으로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를 밟은 뒤 명단에서 북한을 빼면 된다. 특히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서는 ▲테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 ▲최근 6개월 동안 테러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 ▲테러 방지와 관련한 국제협약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공약을 착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언제든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절차적 문제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미가 지난 3월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핵시설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연내에 마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대목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현재 BDA 문제로 초기조치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불능화 목표를 향한 로드맵에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비핵화 진전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연내 불능화-테러지원국 해제의 목표가 유효하다는 점을 북한에 상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관심은 북한이 언제, 그리고 얼마나 성실히 2.13합의, 나아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느냐에 집중된다. 우선 동결해제된 BDA자금을 제3국 은행으로 보내기 위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측이 이번 보고서에 비쳐진 미국의 메시지에 호응할 것인지 여부가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북측이 기대대로 송금에 성공하는 즉시 2.13 합의에 명시된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 이행에 나설 경우 연내 불능화 및 테러지원국 해제 목표를 향한 관련국들의 발걸음은 한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jhcho@yna.co.kr dhsuh519@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7-05-01 16:01 송고]
578 no image BDA 문제의 현황
정태욱
13269 2007-05-03
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BDA의 문제가 의외로 오래갑니다. 사태의 본질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요, 하여튼 미국이 북한의 자금동결을 모두(합법자금 불법자금 구분 없이, 원래 이 구분에 대하여도 미국이 얼마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제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BDA를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해 버려, 문제가 계속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의 미 강경파는 국무부의 협상파에 밀려 동결을 풀어준다고 하면서도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여전히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간접적으로 유지한 셈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추이를 계속 지켜 보아도, 계좌동결이 무엇을 뜻하는지, BDA는 마카오에 있는 은행이며, 중국의 관할권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어떻게 그에 대하여 동결을 하고 또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북한의 금융거래에 어째서 치명적인 장애가 되었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북한은 자금의 현금인출이 아니라 송금, 즉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증명을 원하는 것인데, 미국은 계좌 동결의 해제로 자신들의 할 일은 다했으며, 북한 계좌의 송금을 자신들이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북한과 관련 당국 그리고 은행들이 송금의 방법론에 대하여 지혜를 짜내는 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래의 기사들은 BDA의 문제와 현재의 6자회담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美, BDA와 거래중지조치로 동결계좌 송금안돼"<조선신보> "HSBC도 BDA와 거래 중단..홍콩달러 송금도 안돼" "北 장애물 해소 집착은 '시작이 절반'이라는 뜻"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7일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의 관건은 동결자금의 송금을 통한 국제금융체계 속 정상적인 거래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BDA에 부과한 제재조치와 이로인한 송금장애를 문제삼고 나섰다. 이 신문은 'BDA문제가 풀리지 않은 요인'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조선의 입장에서는 은행을 찾아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며 "예금돼 있는 자금을 가지고 국제금융체계에 따르는 정상적인 거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요구가 관철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이어 "그를 위한 명백한 해법은 미국측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며 BDA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실례로 꼽았다. 이 신문은 "미국은 BDA를 '돈(자금)세탁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난 3월 미국 재무부는 BDA를 돈세탁은행으로 지정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BDA와 자기 나라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시키기로 했다"며 "국제금융거래에는 달러에 의한 송금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미국 금융기관을 거치는 송금과정이 필요한 만큼 BDA가 달러 결제를 할 수 없으면 조선계좌의 자금이동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BDA와 홍콩달러의 송금과 이체 등의 거래를 해왔던 영국계 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도 4월 중순 돈세탁은행으로 지정된 BDA와 거래를 중단했다"며 "조선관련자금 2천500만달러를 홍콩달러로 송금하는 것도 곤란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금융계에서는 BDA와 미국은행간의 거래금지조치가 풀리기 전에는 BDA의 조선관련자금을 입금받을 외국은행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2.13합의, 성실한 이행 위한 확인과정' 제목의 다른 기사에서 "금융제재 해제에 대한 조선의 끈질긴 대응은 결코 비난의 대상으로 될 수 없고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선은 비핵화 공약의 이행을 결단했고 미국과 적대관계 청산을 통한 조선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앞으로 6자회담의 진전과 조.미관계 개선의 과정에 종전선언의 발표가 상정될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 조선은 금융제재 해제를 통해 '또 하나의 전쟁'을 종결할 데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가늠하고 있고 그것은 다른 영역의 대결을 청산하는 과정과 잇닿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2.13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의 해소에 집착하는 이유는 '시작이 절반'이라는 조선속담으로 풀이할 수 있다"며 "무슨 일을 결심하고 시작하기가 어렵지만 또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라며 초기이행조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jyh@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7-04-27 15:36 송고] 당국자 "北대표단, BDA측과 송금 협의중"(종합) 2천500만달러 한두개 계좌로 통합 송금 추진 제3국은행 동의하면 2.13합의 이행 가시화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서동희 기자 =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송금문제와 관련, 대표단을 구성해 BDA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북한은 또 52개 계좌에 있는 2천500만달러의 자금을 한두개 계좌로 모은 뒤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3국 은행이 입금에 동의할 경우 BDA 문제가 빠르면 이번주말이나 내주중 해결국면으로 들어가는 한편 북한이 2.13 합의에서 약속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의 방북 등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현재 BDA의 북한 계좌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BDA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동결해제된 돈을 자신들이 원하는 은행으로 이체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 리제선 원자력총국장은 지난 20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은행과 마카오 아시아델타은행(BDA) 사이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적 교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BDA자금 송금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북측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으며 북측은 송금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측에서 미측에 지원 요청을 한다면 미측은 그것을 듣고 판단하겠지만 여태 미측으로부터 무엇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BDA 문제와 관련, `해결을 위한 과정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최종 결말이 언제일지는 단언할 수 없다"며 "해결의 전망이 확실하게 보이려면 다음주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매번 접촉때마다 2.13합의 이행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하고 "북측은 BDA해결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매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BDA 문제 해결 후 비핵화 일정과 관련, "핵시설 폐쇄가 가장 시급한 조치이며 그 이후 핵시설 불능화까지 가는 로드맵은 6자회담을 재개해서 협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 결과에 언급,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BDA 문제 해결 후 2.13 합의 이행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잭 크라우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에게는 최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천 본부장은 핵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담은 `넌-루거 프로그램' 입안자인 리처드 루거 미 상원의원과 만나 이 프로그램을 북한 비핵화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의논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이뤄질 북측 원자력 관련 인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를 지금부터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와 관련, 미국 정치권과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는데 루거 의원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 본부장이 그와 만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wt@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7-04-26 19:08 송고
577 no image 체니 "아베, 北 테러지원국명단 유지 희망"
정태욱
13003 2007-02-24
미 대북강경파의 두목인 체니가 북미 관계 개선에 견제구를 계속 날리고 있네요. 좋은 꺼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입니다. 그 문제만 가지고도 예컨대 유엔 안보리의 의제로 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미국과 일본의 강경파들은 6자회담에 태클을 걸 합법적 방법을 이리저리 찾아 볼 것입니다. 체니는 한 때, 부시 정부의 실세로 간주되었던 인물입니다. 체니가 백악관의 실제 주인이라는 평이 적지 않았드랬습니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럼스펠드와 짝을 이루어 더욱 그러했지요. 미 외교 안보 인맥이 거의 부통령 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 중간선거 이후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또 모르지요.... 체니 "아베, 北 테러지원국명단 유지 희망" 체니, 납북일본인 유가족 만난 자리서 설명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방일중인 딕 체니 미국 부통령에게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UPI 통신이 일본인 납북자 부모들의 말을 인용, 22일 보도했다. 체니 부통령은 이날 주일 미 대사관에서 일본 납북 피해자의 대표격인 메구미씨의 부모인 시게루, 요코타 사키에씨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납북 일본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UPI는 덧붙였다. 요코타 사키에씨는 지난 해 미국을 방문, 백악관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촉구한 인물이다. 이들은 체니 부통령에게 부시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전달, "납북자들이 귀국할 때까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cbr@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2/23 06:05 송고 ---------------------------- 체니, 北 핵합의 이행 가능성 회의적 (시드니 AFP.로이터=연합뉴스) 대 북한 강경론자인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6자회담 타결 이후 처음으로 공개 연설에서 북한의 핵 합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호주를 방문중인 체니 부통령은 23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연설을 통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이번 합의의 이행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 체니 부통령은 "지난해 7월의 미사일 실험, 같은해 10월의 핵실험은 물론 그동안의 (무기) 확산이나 인권 침해의 기록들에 비춰볼 때 북한 정권에 대한 검증 작업은 더 진행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그는 이번 6자회담 합의가 "북한 주민들이 더 밝은 미래를 갖기 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체니 부통령은 이어 "이라크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기 전에 동맹국들이 물러난다면 극단주의자들이 지배권을 놓고 다투게 될 것"이라며 이라크에서 미군의 역할을 변호했다. 그는 자국 내에서도 철군론이 확산되는 것을 의식한 듯 "자유로운 국가들이 테러범 은신처에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념이야말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체니 부통령은 6자회담 타결 과정에서 중국이 한 역할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위성 요격 실험과 꾸준히 이뤄지는 중국의 군비 증강을 예로 들며 "중국이 말하는 '평화로운 성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건설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체니 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던 호텔 밖에서는 '체니를 묶어라'(chain up Cheney) 등의 구호를 외치던 100명 가량의 시위대와 경비 경찰이 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대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smil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2/23 17:02 송고
576 no image 美, '우라늄 농축' 문제 북한에 굴복
정태욱
13059 2007-02-20
미국이 굴복했다기보다 이제 억지부리기를 중단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애당초 미국이 농축우라늄 문제를 꺼내든 것은 부시 정부의 강경파들이 제네바합의를 깨뜨릴 구실을 찾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설사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초보적인 혹은 연구용의 소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즉 우라늄 농축이 무기급 수준에 달하려면 천기 이상의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경우는 많아야 20기로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의 우라늄 농축은 우리 남한도 실험실의 차원에서 한 적이 있고, 그것을 뒤늦게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하여 논란이 된적도 있지요. 즉 농축 우라늄은 현재로서는 북미간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발전하여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주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합의의 모태인 9.19공동성명에서도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명문화하였고, 이번 합의에서도 "플로토늄과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장차 북한의 핵폐기의 진전된 국면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가 자연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는 제네바합의를 깨뜨린 공화당 강경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호도하고 대신 그 책임을 라이스 등 국무부 라인에 지우려는 의도가 시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美, '우라늄 농축' 문제 북한에 굴복"<교도통신> (도쿄 교도=연합뉴스) 미국은 중국이 제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6자회담 합의문 초안에 우라늄농축 포기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북한의 반발로 삭제에 동의했다고 회담 소식통이 18일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는 핵심사안에서 양보하더라도 합의를 우선하려 한 미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2002년에 불거진 이 문제가 초기이행조치 완료 후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러시아 등은 회담 4일째인 11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지하면 중유 30만t을 제공하고 모든 핵 포기가 완료된 후 70만t을 추가 제공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포기 이전 중유 100만t 제공을 요구하며 이 안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국 주도로 포기대상에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명시한 2차안을 마련해 회람했지만 북한은 "우라늄 농축은 평화적 목적으로도 한 적이 없다"며 재차 거부했다. 이후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12일 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전화로 회담한 후 "고농축우라늄"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북한이 영변 등 플루토늄 관련 기존 핵시설 불능화에 응하면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 에너지 및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 중국, 러시아, 일본의 동의를 얻어 북한에 제시, 13일 합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라이스 장관은 합의문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고농축 우라늄은 비핵화과정에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lh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2/19 11:47 송고
575 no image <북핵타결>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어떻게 되나
정태욱
10800 2007-02-20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는 북한의 핵보유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가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는 위험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제재결의가 기초하고 있는 유엔 헌장 39조의 '평화의 위협'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번 6자회담의 타결은 아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까지 포함하고 또 국제원자력기구도 그에 대하여 순응하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핵 비확산 체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번 6자회담의 타결은 북한의 핵실험이 더 이상 국제사회의 평화의 위협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지속되는 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는 유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핵타결>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어떻게 되나 제재 이행논의 잠정 중단 가능성 부상 (유엔본부=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핵 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문건 채택에 합의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논의도 잠정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보리는 그동안 산하 제재위원회를 통해 운영지침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미국도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6자회담 진행을 이유로 중국이 속도조절을 시도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핵 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 마련이란 성과를 내놓음에 따라 중국의 속도조절 노력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제재위 활동의 중단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유엔 주변의 관측이다. 물론 미국 등이 6자회담과 제재결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안보리가 제재결의의 수정, 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의 결정을 내놓을 확률은 희박하다. 지난해 10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결의 15항은 "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 수정, 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한 8항 (대북제재)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도 갖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 합의를 이유로 제재결의 수정, 중지 또는 부분적인 조치의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제 막 핵 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가 사실상 마련됐을 뿐 실제 핵 폐기 조치가 이행된 것이 아닌 만큼 각국이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제재 조치의 중지 또는 조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실제 핵 폐기조치가 이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등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제재결의의 목적이기도 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은 만큼 안보리가 북한을 자극하거나 6자회담 진전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무리하게 내놓기도 힘든 상황이란 게 유엔 관계자들의 평가이다. 설사 일부 국가들이 제재조치 이행방안 추가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6자회담에서 핵 폐기 이행담보를 위한 합의문까지 나온 마당에 중국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엔 관계자들은 6자회담 합의문이 "기본적으로는 북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가 연결돼 있는 구조"인 만큼 안보리도 당분간은 구체적인 움직임 보다는 북한의 비핵화조치 진전 여부를 주시할 가능성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2/13 17:57 송고 (유엔본부=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핵 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문건 채택에 합의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논의도 잠정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보리는 그동안 산하 제재위원회를 통해 운영지침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미국도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6자회담 진행을 이유로 중국이 속도조절을 시도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핵 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 마련이란 성과를 내놓음에 따라 중국의 속도조절 노력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제재위 활동의 중단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유엔 주변의 관측이다. 물론 미국 등이 6자회담과 제재결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안보리가 제재결의의 수정, 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의 결정을 내놓을 확률은 희박하다. 지난해 10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결의 15항은 "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 수정, 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한 8항 (대북제재)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도 갖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 합의를 이유로 제재결의 수정, 중지 또는 부분적인 조치의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제 막 핵 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가 사실상 마련됐을 뿐 실제 핵 폐기 조치가 이행된 것이 아닌 만큼 각국이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제재 조치의 중지 또는 조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실제 핵 폐기조치가 이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등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제재결의의 목적이기도 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은 만큼 안보리가 북한을 자극하거나 6자회담 진전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무리하게 내놓기도 힘든 상황이란 게 유엔 관계자들의 평가이다. 설사 일부 국가들이 제재조치 이행방안 추가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6자회담에서 핵 폐기 이행담보를 위한 합의문까지 나온 마당에 중국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엔 관계자들은 6자회담 합의문이 "기본적으로는 북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가 연결돼 있는 구조"인 만큼 안보리도 당분간은 구체적인 움직임 보다는 북한의 비핵화조치 진전 여부를 주시할 가능성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2/13 17: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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