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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800
2007.02.20 (23:13:46)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는 북한의 핵보유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가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는 위험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제재결의가 기초하고 있는 유엔 헌장 39조의 '평화의 위협'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번 6자회담의 타결은 아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까지 포함하고 또 국제원자력기구도 그에 대하여 순응하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핵 비확산 체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번 6자회담의 타결은 북한의 핵실험이 더 이상 국제사회의 평화의 위협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지속되는 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는 유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핵타결>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어떻게 되나
제재 이행논의 잠정 중단 가능성 부상

(유엔본부=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핵 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문건 채택에 합의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논의도 잠정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보리는 그동안 산하 제재위원회를 통해 운영지침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미국도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6자회담 진행을 이유로 중국이 속도조절을 시도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핵 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 마련이란 성과를 내놓음에 따라 중국의 속도조절 노력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제재위 활동의 중단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유엔 주변의 관측이다.

   물론 미국 등이 6자회담과 제재결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안보리가 제재결의의 수정, 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의 결정을 내놓을 확률은 희박하다.

   지난해 10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결의 15항은 "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 수정, 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한 8항 (대북제재)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도 갖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 합의를 이유로 제재결의 수정, 중지 또는 부분적인 조치의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제 막 핵 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가 사실상 마련됐을 뿐 실제 핵 폐기 조치가 이행된 것이 아닌 만큼 각국이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제재 조치의 중지 또는 조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실제 핵 폐기조치가 이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등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제재결의의 목적이기도 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은 만큼 안보리가 북한을 자극하거나 6자회담 진전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무리하게 내놓기도 힘든 상황이란 게 유엔 관계자들의 평가이다.

   설사 일부 국가들이 제재조치 이행방안 추가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6자회담에서 핵 폐기 이행담보를 위한 합의문까지 나온 마당에 중국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엔 관계자들은 6자회담 합의문이 "기본적으로는 북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가 연결돼 있는 구조"인 만큼 안보리도 당분간은 구체적인 움직임 보다는 북한의 비핵화조치 진전 여부를 주시할 가능성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2/13 17:57 송고


(유엔본부=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핵 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문건 채택에 합의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논의도 잠정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보리는 그동안 산하 제재위원회를 통해 운영지침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미국도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6자회담 진행을 이유로 중국이 속도조절을 시도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핵 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 마련이란 성과를 내놓음에 따라 중국의 속도조절 노력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제재위 활동의 중단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유엔 주변의 관측이다.

   물론 미국 등이 6자회담과 제재결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안보리가 제재결의의 수정, 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의 결정을 내놓을 확률은 희박하다.

   지난해 10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결의 15항은 "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 수정, 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한 8항 (대북제재)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도 갖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 합의를 이유로 제재결의 수정, 중지 또는 부분적인 조치의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제 막 핵 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가 사실상 마련됐을 뿐 실제 핵 폐기 조치가 이행된 것이 아닌 만큼 각국이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제재 조치의 중지 또는 조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실제 핵 폐기조치가 이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등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제재결의의 목적이기도 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은 만큼 안보리가 북한을 자극하거나 6자회담 진전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무리하게 내놓기도 힘든 상황이란 게 유엔 관계자들의 평가이다.

   설사 일부 국가들이 제재조치 이행방안 추가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6자회담에서 핵 폐기 이행담보를 위한 합의문까지 나온 마당에 중국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엔 관계자들은 6자회담 합의문이 "기본적으로는 북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가 연결돼 있는 구조"인 만큼 안보리도 당분간은 구체적인 움직임 보다는 북한의 비핵화조치 진전 여부를 주시할 가능성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2/13 17: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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