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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조회 수 : 8004
2007.10.12 (16:56:37)
중부매일 2007년 10월 11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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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초 국회를 통과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9월 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0월중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로스쿨은 그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였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양성기관이다. 현재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이 의사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은 로스쿨의 총 정원을 정할 때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총 정원을 정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은 교육부 장관에게 총 정원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그래서 교육부는 이미 지난 8월에 법조계와 법학계에 로스쿨의 총 정원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먼저 한국법학교수회가 “국내 상황을 볼 때 4,100명이 적절하지만 시행 첫해에는 3,200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로스쿨의 총 정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인원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의 주장은 현재 로스쿨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 모두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산된 숫자이며, 대학간의 ”나눠먹기식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집단 이익을 위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한편 이정한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9월 24일자 대한변협신문을 통해,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하는 바와 같이 로스쿨 정원을 1,200명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였다. 그렇다면 대한변협은 총 정원이 1,200명보다는 많고 3,200명보다는 적기를 바라는 셈이다.

나는 로스쿨 총 정원을 3200명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눠먹기식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집단이익을 위한 잘못된 주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법조인의 공급이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은 변호사다.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가 너무 적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8,423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인구 5800명당 1명의 변호사가 있는 셈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변호사 1명당 인구가 가장 많다. 인구 578명당 1명의 변호사가 있는 독일이나 인구 557명당 1명의 변호사가 있는 영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10분의 1 수준이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사법시험에서 매년 1000명씩 합격시킨 결과가 8,423명이니 그 전의 상황은 정말 말 못할 지경이었다.

이처럼 변호사가 적다보니 그만큼 변호사보수가 높다. 우리나라 변호사 보수는 독일 변호사 보수의 10배에 이른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을 소송도 변호사보수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아예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 변호사의 지역적 분포가 그것을 말해준다. 변호사의 59%가 서울 서초동에 몰려 있다. 전국 230여개 시·군·구 중 52%에는 등록 변호사가 없다. 특히 충청북도는 12개 시·군 가운데 청주, 충주, 제천, 영동을 제외한 8개 시·군이 변호사 없는 무변촌이다. 인구가 가장 적은 군도 3만명은 넘는데도 1명의 변호사가 없는 것이다.

국민이 법률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의 보수가 낮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를 10배는 늘려야 한다. 변호사 수가 지금보다 10배인 8만명이 되려면 25년 동안 매년 3,000명씩을 배출하여야 한다. 그러니 로스쿨의 총 정원은 3,000명보다는 많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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