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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조회 수 : 7919
2007.08.09 (11:30:42)
중부매일 2007년 8월 9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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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1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특정 사회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이 심각하다고 한다.

청주시를 예로 들면, 2006년에 지급한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 10억 3천만원인데, 그 중 10%가 넘는 1억 2천만원을 청주시 새마을회에 지급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청주시협의회에는 7천4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반면 청주 YMCA에는 210만원, 청주 YWCA에는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어떻게 해서 한 단체에 전체 보조금 지출의 10%에 해당하는 1억 2천만원이 지원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았다.

보조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조문(제6조)을 살펴보니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청주시새마을회에 지급된 보조금은 사업비와 운영비로만 쓰이지 않고 3천2백만원은 인건비로 쓰였다. 바르게살기운동 청주시협의회의 경우에도 960만원이 인건비로 쓰였다. 2천만원을 보조받은 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도 360만원을 인건비로 사용하였다. 과연 이 단체들에게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시민단체들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을 총괄하여 3대 관변단체라고 부른다. 이들은 설립 자체를 관이 주도하였고, 관이 육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각 조직육성을 위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청주시는 이 법률들을 근거로 위 단체들에게 인건비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조례상의 지원범위를 어기고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법률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위 단체들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자기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하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은 각각 그 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폐지법률안은 열린우리당의 홍미영, 조성래의원,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 등이 2005년 7월 13일에 발의하였는데, 그 다음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방치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330만명에 달하는 관변단체 회원들의 반발을 사면 2006년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폐지안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런데 관변단체특별법 폐지안이 제출되었다가 사장된 예는 이미 세 차례나 있었다. 1988년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폐지법률안; 1993년의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육성법폐지법률안; 1996년의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육성법폐지법률안.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2000년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면 된다. 그 단체만에 적용되는 특별법을 근거로 특혜지원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특혜지원, 편중지원은 관민유착을 낳게 되는데, 관민유착은 결국 지역발전을 지체시킨다. 사회단체가 관을 견제하면서 협력할 수 있어야 지역이 발전한다. 사회단체가 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관과 거리를 둘 수 있으려면, 관이 사회단체의 사업성과와 사업계획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들로서는 그 지원취지에 맞는 공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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