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유토론방은 로그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中 정부의 현대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규탄한다"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생체장기 적출, 갖가지 고문 자행  

2차대전 당시 유태인들에 대한 독일 나치군의 잔혹한 고문이 자행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인류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이 존재하던 곳이다. 그에 버금갈 현대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존재한다. 성(性) 고문, 전기쇼크, 강제 낙태, 음식물 강제 주입, 생체장기 적출 등 파룬궁 수련생에게 육체를 파탄시키는 고문을 자행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이웃나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파룬궁(중국에서 파생된 신체 수련법) 박해는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와 닿는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 뉴스거리로 치부된 지 오래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공산당원 5,600만여 명을 초월하는 1억 명이상이 되자 세 확장에 위협을 느껴 지난 1999년 7월에 파룬궁 수련을 금지시키는 법령을 내렸다.

장쩌민 전 주석은 당원들에게 "파룬궁 수련생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며 육체적으로 소멸해라" "때려 죽여도 자살로 친다" "신원을 조사하지 말고 즉시 화장하라"는 학살정책을 하달하며 수련생들에게 100가지 이상의 강제고문을 자행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데이비드 킬구어 전 캐나다 국회의원과 국제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마티스의 공동조사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만행에 대한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면서 전 세계를 파룬궁 학살 파문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눈과 귀를 닫은 채 계속해서 비인간적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전기고문으로 생식기 손상, 대소변 못 가려"
중국정부의 파룬궁 박해사건은 고문 받다 풀려나온 수련생들의 증언으로 인권 침해 실태가 세상에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석방된 고성녀(30) 씨도 대표적 사례다. 고성녀 씨는 중국동포 여성으로 충남 천안에 사는 곽병호(40) 씨와 결혼한 후 한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출국 수속을 받던 중에 파룬궁 수련자라는 이유로 2004년 5월 중국 정부에 체포돼 3년형 징역 선고를 받았다. 구속이후 무차별적인 고문이 뒤따랐다.

그는 '노동교육소'라는 곳에서 온몸을 발로 차이고 구타당해 정신 잃는 일을 수십번 되풀이했다. 의식이 깨어나 있을 때에는 널빤지 침대에 두 팔을 묶인 채 3일간 다시 혼수상태에 빠지는 것을 반복했다. 중국 교도관들은 이런 가혹한 상황 속에서 "죽으면 안 된다"며 강제로 음식물을 먹였다. 이 과정에서 쇠 주걱으로 입을 벌리다 생니가 부러지기도 했다.

고씨의 사연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천안 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70여개 광역, 기초의회와 인권단체 등 24만여 명의 국민들이 고씨의 석방결의안에 서명했다. 결국 이를 받아들인 중국 정부는 3년이던 형수를 1년으로 감면시켰고 마침내 2005년 5월13일 석방되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권청자(65) 씨는 아들 김학철(35) 씨가 파룬궁 수련자라는 이유로 붙잡혀 감옥에 감금돼 있다. 권 씨는 중국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조선족 여성이다. 현재 부산에 호적을 둔 남편과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겪은 인권탄압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한국에 왔다.

그의 아들 김학철 씨는 지린정다 유한공사에서 근무하며 파룬궁을 수련해 왔다. 파룬궁 수련에 열성인 그는 중국 정부에서 파룬궁에 대한 괴소문과 악성루머를 퍼트리는 것을 감지해 진상을 밝히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자청했다. 하지만 이를 안 공안들은 김씨를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됐고 그는 피해 다니기에 온 신경을 쏟아야 했다.

결국 공안들은 김씨의 집에 잠입해 "전단지 좀 얻을 수 없냐"며 김씨를 속여서 불러냈고 결국 김씨를 끌고 가 감옥에 가뒀다. 그는 1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김씨는 감옥으로 이송당하면서 수갑을 가득 죄어서 손목을 깊이 파고 들어갈 정도가 돼서 피가 쏟아지는 고역을 당해야 했다. 몇 차례나 억지로 구치소에 집어넣어 전기봉 고문을 당해 생식기가 손상 당했고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가 됐다. 이 외에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고문은 상상을 초월한다.  

생체 장기적출 파룬궁 박해 실체 드러나
고문을 겪었던 수련생들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고문장면을 재연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를 보면 고문의 방법은 매우 충격적이다. 30만 볼트에 달하는 전기몽둥이로 수련생의 민감한 부위에 쇼크를 가하는 전기쇼트, 라이터나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불 고문, 금속펜치나 쇠막대를 사용해 입을 강제로 열고 튜브를 입에 쑤셔 넣어 음식물이나 배설물 등을 주입하는 음식물 고문, 젊은 여성을 강간하고 알몸으로 남자감방에 밀어 넣는 강간고문, 정체불명의 약물투입, 임신중인 산모에게 낙태주사를 놓는 강제 낙태 등 각종 고문의 강도는 마치 현대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케 한다.

이중 가장 비인간적 만행은 생체 장기적출이다. 생체에 장기를 빼내 병원에 넘겨서 돈으로 거래하고 시신은 화형시키는 것이다. 이에대한 의혹은 수차례 제기 됐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흐지부지 했다. 이에 데이비드 킬구어 전 캐나다 국회의원과 국제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가 주축이 돼서 '파룬궁 박해연합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7월6일 '중국파룬궁 수련자 장기적출 의혹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중국 의사 부인의 충격 고백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 장기적출에 대한 의혹을 기정사실화 시켰다. 증인과의 인터뷰, 음성적인 전화통화, 다양한 수집자료 등으로 파룬궁 박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만행이 세계 속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공 생체 장기적출 의혹 조사 보고회' 기자회견.  ⓒ뉴스한국

中, 언론탄압으로 중국인 눈과 귀 막아
하지만 중국정부는 이런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언론탄압정책을 일관하고 있다. 미 하버드법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04~2005년 중국 인터넷 감시보고서'에 따르면 파룬, 장쩌민 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35% 이상 차단되고 있다. 이에 중국 내 파룬궁 박해에 대해 아는 사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권청자 씨는 "1인 시위 도중 중국 관광객을 만났다. 그는 중국에서 설마 이런 일이 있겠냐며 무시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차근차근 정황을 설명해 주니 놀라면서 믿더라"고 밝혔다. 권 씨 본인도 중국에 거주할 당시 언론탄압이 심했다고 귀뜸한다. 이 같은 언론탄압은 중국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중국 내 통계자료에 따르면 3,000명이상이 각종 고문과 박해로 사망하고 있으며 10만 명 이상은 비합법적 방법으로 노동교양소로 보내지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일 뿐이다. 실상은 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킬구어와 마타스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출 숫자가 파룬궁 박해 이후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박해를 시작한 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6만건의 장기이식이 벌어졌다. 이중 신분이 증명된 사람은 18,500건인데 반해 신분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41,500건이다. 킬구어와 마타스는 이들 대부분을 파룬궁 수련자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1999년까지 간이식센터가 22곳밖에 안됐지만 2006년 4월 중순까지 500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장기적출의 만행이 어느 정도 인지 대변해 주는 반증이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중국정부에 만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1999년 11월 미국 하원의회는 감금된 모든 수련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 218호를 통과시켰다. 부시대통령과 파월 전 국무장관 또한 탄압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프리덤 하우스, 국제엠네스티 등과 같은 여러 단체에서도 탄압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세계적 탄원서 제출로 만행 종속시켜야
중국 정부의 만행을 하루빨리 종속시키려면 전 세계적 탄원서가 제출돼야 한다. 고성녀 씨 는 한국에서 탄원서를 제출해 풀어났다. 일본에 가네꼬 요꼬 또한 음식물 강제 주입과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을 겪었지만 일본 국민의 노력으로 중국으로부터 구출됐다.

중국 광저우에서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구속된 세옌 또한 약혼자인 오스트레일리아인 필립로가 자국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 결과 정치인들과 외교부의 중국 대사관에 대해 항의가 이어지자 지난해 7월 세옌을 풀어주었다.

데이비드 킬고어와 데이비드 마타스는 장기적출 만행을 알리기 위해 현재 20여 개국 순방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달 한국을 방문해 18일 국회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의 인권피해를 고발했던 데이비드 킬고어 씨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만행을 알려야 한다. 우리 모두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중국정부에 탄원서를 보내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이메일 네트워크를 실행해야 한다. 이래야 중국정부는 비인도적 범죄를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라며 다함께 중국정부에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





파룬궁이란?  

파룬궁은 1992년 중국 리훙즈가 창시한 심신수련법으로 중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999년 당시 1억 명의 중국내 수련자가 있다. 중국 장쩌민 전 주석은 수련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1999년 7월부터 파룬궁 수련을 금지시켰다. 더불어 이들을 투옥하고 고문, 살해하면서 파룬궁에 대한 비방선전을 강화했다.




정영석 기자 win@newshankuk.com





[공 고] 대기원시보 사설 『공산당에 대한 9개 논평』연재를 시작하며

2004-12-12 오후 10:36:18

대기원편집부

『9평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9가지로 나눠 논평한 대기원시보의 사설입니다.

대기원시보는 인성(人性), 인권, 자유를 지향하는 국제적인 신문그룹으로서(25개국 40개 가맹사), 동양의 정통정신문화를 발양하여 서구물질문명의 폐해와 반인류적인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대기원시보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류문명을 선도해 온 찬란한 정신문화를 핍박하고 그 정통성을 멸절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본질과 지난 80여 년간 주기적으로 자행된 공산당의 인권탄압 실상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이는 인류의 안녕을 위협하는 사악한 독소를 제거하고 문화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대기원시보의 기본활동입니다.

***********************************************

구(舊)소련과 동유럽의 공산당 정권들이 무너진 지 10여 년이 지난 오늘, 세계 공산주의 운동은 이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역겨운 존재일 뿐이며 중국 공산당이 무덤 속으로 들어갈 시기 또한 단지 시간문제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철저하게 무너지기 전에 오히려 온힘을 다해 자신의 운명과 5천년 문명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을 함께 묶어놓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중국 민족의 큰 불행이다. 공산당을 어떻게 바라보며, 공산당이 없는 과도사회로 어떻게 넘어갈 것이며, 중국 민족의 뿌리를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중국 인민들 앞에 놓여진 구체적인 문제가 되었다.

대기원시보는 이번 호부터 특별사설시리즈 『9평 공산당』을 발표하여 한 세기가 넘도록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국제공산주의 운동, 특히 중국 공산당에 대하여 사형선고와도 같은 최종 판결을 내리고자 한다.

80여 년에 이르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훑어보면 어느 곳에서나 끊임없는 거짓말, 전란(戰亂), 기아, 독재, 학살과 테러로 얼룩져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전통적인 신앙과 가치관을 무너뜨렸으며 중국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윤리(倫理) 관념과 사회체계를 강제로 해체시켜 버렸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조화는 투쟁과 증오로 변질되었고 천지자연(天地自然)에 대한 경외(敬畏)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천지와 투쟁하는' 미친 듯한 광기로 변질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회의 도덕체계와 생태계의 전면적인 붕괴는 중화민족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 일체 재난은 모두 공산당의 정밀한 획책, 조직과 통제 하에서 발생하였다.

"어쩔 수 없이 꽃은 지고 만다네."라는 시의 한 구절 처럼 현재 겨우 잔명(殘命)을 유지하고 있는 공산정권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여 붕괴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이 철저하게 멸망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고금중외(古今中外)의 모든 사악을 집대성한 이 최대 사교(邪敎)조직에 대하여 전면적인 사고와 폭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전히 공산정권에 기만 당한 사람들에게 모든 악(惡)을 구비한 그것의 본질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하고, 정신적으로 공산당이 끼친 해독[流毒]을 깨끗이 씻어내며, 심리적으로 공산당 사악한 영(靈)의 통제에서 벗어나 공포의 쇠사슬을 끊고 나와 공산당에 대한 일체 환상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통치는 중국역사상 가장 어둡고 황당한 한 페이지이다. 또한 장쩌민(江澤民)이 발동한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탄압은 가장 사악한 것이었다. 이런 만행은 중국 공산당이 들어갈 관에 최후의 못을 박은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 역사를 돌이켜 보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영원히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우리 매 개인 역시 이로부터 자신의 내면세계를 반성하고, 마땅히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매우 많은 비극들이, 오히려 우리의 나약함과 타협을 틈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9평 공산당』시리즈 제목

첫째 : 공산당이란 무엇인가
둘째 :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일어섰는가
셋째 : 중국 공산당의 폭정(暴政)
넷째 : 공산당은 반(反)우주적 힘
다섯째 : 장쩌민과 중공이 서로 이용하여 파룬궁을 박해
여섯째 : 중국 공산당의 민족문화 파괴
일곱째 : 중국 공산당의 살인역사
여덟째 : 중국 공산당의 사교(邪敎)본질
아홉째 : 중국 공산당의 깡패본성

2004년 11월 18일

대기원편집부




출처: http://www.9ping.org

9평 공산당(중국 공산당에 대한 9가지 논평)-동영상


[9평 중 5평】장쩌민과 중공(中共)이 서로 이용하여 파룬궁을 박해




<br>
<br>
<table width="400" border="1"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color="#E0DED0" bgcolor="FEF4DB" style="border-collapse:collapse;font-size:12px;"><tr align="center"><td width="9%" scope="row">1평</td><td width="9%">2평</td><td width="9%">3평</td><td width="9%">4평</td><td width="9%"><strong>5평</strong></td><td width="9%">6평</td><td width="9%">7평</td><td width="9%">8평</td><td width="9%">9평</td></tr></table><br>
<br>
한국어더빙  : 5ping.wmv(266MB)<br>
중국어더빙 : 5ping_chi.wmv(69.9MB)<br>
다운로드 : 링크에서 마우스 오른 클릭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 클릭

                                
2009.09.11 (00:41:02)
전자기록물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경영의 결과물은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종료된다. 정보화와 전자문서의 활용으로
인해 문서의 생산과 유통은 위축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아이러니 하게도 증가하였다. 엘빈
토플러는 저서 <부의미래>에서 정보화 사회 속도를, “기업은 10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정
부는 25마일, 법은 1마일의 속도로 변화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
라도 경우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서면보관’과 ‘서면제출’을 의무화한 분야별 법률과 규정은
그대로 존재하고 업무처리(문서생산) 단계의 정보화만이 가속되었기 때문이다.
공공분야는 일찍이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통해 학문적, 기술적, 활용측면에서 전자기록체계를 정비하였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법의 예외처럼 관리되던 대통령기록물도 최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통해 체
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특이한 점은 법 제8조
(전자적 생산ㆍ관리)에서 전자적이지 않은 기록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적으로 관리하도
록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
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분야는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 물류정책기본법
등이 전자기록을 다루고 있으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같이 각 단계별 체계적인 규
정과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는 등 전자기록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 상법 제 33조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관하는 경우 이를
상업 장부 등의 보존으로 인정하고 있다. 1925년 뉴욕의 한 은행에서 수표 촬영방법을 개
발한 이후 오늘날 까지 장부의 보관 등에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필름은 상법 등 관련법이
재정된 1960년대 당시에는 부피축소 및 영구부존 기술 등이 있어 첨단 방법이었을 것이나,
마이크로필름을 읽기 위한 판독복사기 등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하며 흑백으로만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존 외 장점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원본 서류의 보관
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4대 메이저 보험사의 연간 종이문서 생산량은 1억
3,600만장으로 63빌딩 높이의 54배에 달하며, S화재는 잠실운동장 6개 면적에 해당하는
문서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대표적인 회사인 H사는 연간 5톤 트럭 30대 분
량의 문서를 생산한다. 무역 분야는 관세청, 상공회의소 등 공공기관들이 전자문서로만 접
수 받기 시작하면서 전자문서의 생성과 유통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Paperless 사례가 되었
으나, B2G 영역인 신고ㆍ처리ㆍ통보 부문의 영역만이 활성화 되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와 공공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기록물 관리를 민간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와 관련 법률을 공학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전자기록물의 생명주기(생산,
유통, 보존, 폐기)와 非전자기록물의 통합관리 등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업무혁신과 정보유통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중앙부처, 연구기관, 협회, 학회 등 공공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기록관리 관련 법
령ㆍ표준ㆍ지침과 관련 산출물과 공공과 민간분야 전자기록물의 활용과 관련된 선행연구 자
료를 검토하고, 전자기록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조사
를 포함한다. 최종결론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新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시스템, 중앙기
록물관리시스템의 구조와 행정정보공유체계에 대하여 벤치마킹하여 민간분야의 역할별, 기
능별 바람직한 전자기록 관리체계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1> 연구방법 도식화
전자문서는 위변조의 가능성이 높고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법적효력이 가장 큰 문제가 되
며, 이를 위해 진본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에 대하여도
고찰한다.
연구의 내용은 초반에 전자기록물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통해 전자기물에 대한 구분을 통
해 유통대상이 되는 전자기록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하고, 전자문서의 특성
으로 인한 법제도 연구와 진본성 확인을 위한 선행연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
업정보화 관련연구와 공공과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기록관리 혁신에 관한 사례와 해
당 기관에 대하여 정리하고, 접목 가능한 미래 기술에 대하여도 정리한다. 앞서 고찰, 연구,
정리 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핵심성공요소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제시하고, 기업경쟁력강화에
대한 부문을 논한다.
민간기록 혁신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그리고 해당
체계 대비를 위한 기업내부의 Paperless Cycle과 단계적 로드맵을 정의한다. 추가적으로
전자기록물 이후 기록매체에 대한 현황과 고찰을 포함하며, 최종 결론에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을 포함하는 국가전자문서 유통체계 혁신을 위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전자문서 유통시스
템에 대하여 정의하고 전담 기관과 시스템 그리고 역할을 모델링 하였다.
제 2장 전자기록물의 일반적 고찰
제 1절 전자기록물의 개념 및 유형
1. 전자기록물의 정의와 개념
가. 전자기록물이란 ?

2008년 12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록생산 도구는 개인용 컴퓨터(PC)이며, 기
록매체는 하드디스크이고, 기록물은 전자파일이다.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종류
의 전자파일을 생성하고 있다. 그 중 전자문서는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다수의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으나 일관적인 내용은 정
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가능한 정보를 의미한다. <표-1>은
전자기록물, 전자문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보여준다.
<표-1> 유사개념 정의
용 어정 의구 분 전자기록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
여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관한법률 전자문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전자정부법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전자서명법 정보처리시스
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전자거래기본법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
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디지털콘텐츠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
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법
위 관련법의 정의에 의하면 전자문서의 경우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으
나, 전자기록물의 경우 “...저장된 기록정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전의 연구와
문헌에서, 전자문서와 전자기록을 구분하는 정의를 찾을 수 없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의 정의(’08. 11 기준)는 기록(紀錄)을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이라 하고, 문서(文書)는 “글이나 기호 따위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재정의 하면 전자기록(電子紀錄)은 발생부터 보존
을 목적으로 생산하여 ‘전자적으로 남긴 사실 기록“이고, 전자문서(電子文書)는 의사나 사상
의 전달을 위해서 작성되어 전자적으로 나타낸 ”일정한 의사나 관념 기록”이 된다. <그림
2>는 전자문서와 전자기록을 생산, 현용, 준현용, 비현용의 단계에 따라 전자문서와 전자기
록으로 구분한 것으로 그 경계는 현용과 준현용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2> 생산이전 단계를 포함한 전자기록 라이프사이클 4단계 모형
이를 법률체계가 아닌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TC 176)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
스템(QMS)의 국제규격인 ISO9000 정의를 통해 살펴보면 기록을 “업무수행 결과의 실적”,
운영시점을 “완료”, 활용방법 을 “보존”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문서와 기록을 분리
구분하는 확실한 개념이다.
<표-2> ISO 9000에서의 문서와 기록 비교

구 분문 서기 록정 의 업무의 표준이 되는 문서 업무 수행 결과의 실적사용용도 업무
수행의 절차, 방법, 기준 업무 수행의 증거운영시점 진행되고 있는 문서 완료문서식 별
문서번호 발행번호날짜표기 제정, 개정일자 업무수행후의 작성일자, 기간수정ㆍ변경 가능
불가능개 정 필요시 마다 개정 개정 불필요활용방법 해당부서에 배포 보존용유효기간 폐
지 폐기
나. 非전자기록물과 전자기록물에 대한 고찰
非전자기록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종이기록을 고려하게 된다. 非전자기록물은 단어
의 의미 그대로 전자기록물이 아닌 기록을 의미하며 이것은 종이기록을 포함한 전자기록 이
전의 모든 기록매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매체는 항상 그 시대에 적합한
매체를 통하여 기록되어 왔으며, 최근까지 그 매체가 종이었을 뿐이다.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정보화는 기존 시스템과 절차를 이용하던 사용자를 신규 시스템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과정이 발생한다. 이와 유사하게 전자문서 중심의 기록관리 체계로의 전
환을 위해서는 현재 보존하고 있는 非전자기록물, 즉 종이기록물의 전자화 과정이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령에서는 非전자기록물을 전자화 하더라도 원본과 동
일한 효력으로 인정하거나 원본을 페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자기록관
리체계 하에서도 기존의 非전자기록물을 보관ㆍ보존하고 있다. <표-3>은 국가기록원이 발
간한 법령 해설집 중 非전자기록물의 스캔 이후 원본인정에 대한 질의답변 항목에서 스캔
이미지는 사본이며, 원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공지하고 있다.
<표-3> 非전자기록물의 전자화에 대한 원본 불인정 내용
질 의
非전자기록물을 스캔하여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이 이미지도 원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
답 변
기록물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의 하나는 원본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점입
니다. 따라서 기록물을 DB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해
당 기록물의 원본은 기관에서 최초로 작성하여 보존하고 계신 기록물이 되며, 구축된 이미
지는 사본으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스캔한 이미지는 원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보존방법)는 기록물의 전자적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非전자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확히 어떤 문서가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거나, ‘원본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지,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기준만을 제공하는 수준이며 기준 자체가
일부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③호의 ‘원본을 보존
하지 아니하고 내용만 보존하여도 보존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은 주관적
해석에 따라 전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식 또는 노후 된 비현용 기록이 ①의 업무 참고
자료라는 이유로 원본과 보존매체를 동시에 보관하는 것도 옳지 않다.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 있어서 30년 된 기관은 30년 분량의 문서, 50년 된 기관은 50년
분량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 그중 중요기록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서들은 자체 역사
관 등에 보존하겠지만, 실제 종이기록 폐기 불가능으로 인해 비현용 자료들이 기관내 많은
공간을 차지하며 부패, 훼손 등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
한 근거의 제시가 필요하다. 다음 <그림-3>은 비현용 자료로서 40년 이상 경과한 기록으
로서 非전자기록물로서 보존중인 실태 예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3> 노후기록 보존실태 예시 사진
다. 非전자기록물의 원본 인정 문제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
야 한다.”,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민간분야에
서 발생하는 사문서의 진정성 증명과 추정을 위해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있다. 이를 전
자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자서명법이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
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
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인전자서명
된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진정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
법은 전자문서의 보관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또한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저장된 정보”로서 종이로 작성된 非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의 범주
에 포함되지 않아 진본성의 입증대상이 될 수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 관련법령과 고시는 대상문서를 전자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처리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전자화”로 정의하고,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
서를 “전자화문서”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에서 “전자화문서를 보
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하고, 제6조에서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며, 전자화문서를 전자문서와 같
다고 정의했다. 이것으로 非전자기록물을 전자문서의 범주로 포함시키고,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된 것이다. 전자화문서의 전자문서화를 위한 절차와 방법은 고시(지식
경제부 2007-85호)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非전자기록물을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한 절
차와 방법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전자문서의 보
관이 행하여 진 것으로 보며, 보관기간 중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서 공인전자
문서보관소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진정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게 되었다.
2. 전자기록물의 유형

가. 정형문서와 비전형문서
전자문서는 정형문서와 비정형문서로 구분할 수 있다. 정형문서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양식문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률 또는 내부 지침에 의거
해당 양식을 비치.제공하여 정형문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로 작성된
기록 중 유통되는 대상은 정형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술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필연
적이다. 정형문서로 자료의 수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DATABASE 설계가 불가능 할 것
이며,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전자문서 교환을 상용화 한 기술은 EDI 전자파일(SAN)로서, 상호 파싱룰을 정
해놓고 이용하는 형태로였으나 최근 XML의 등장으로 파싱룰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더욱 발전한 것이 ebXML로서 다양한 표준을 준수하며, 다양한 분
야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형문서는 주로 B2G 또는 B2B 분야에서 활용된다.
정형문서는 시스템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으나 비정형문서는 시스템이 판단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형문서는 전자기록의 유통을 중심
으로 활용되며, 비정형문서는 별도로 첨부파일로 처리하거나, 출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비정형문서는 증명서나 확인서 등의 종이문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전자문서 유통
의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 비정형문서는 .글, MS워드와 같은 워드프로세스 등의 범용
프로그램에서 문서출력을 위해 작성된 문서나,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처리되기 위해서 만들
어진 전자파일들로 구성된다.
나. 표준문서와 비표준문서
기관간의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서는 ‘기관 간 상호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항목 내에서 전
자문서를 교환’하는 방법과 ‘중간 매개체가 비표준 문서를 표준문서로 중계 변환하는 방법’
이 있다. 이때 상호 표준을 적용하는 방법은 범용의 표준과 모범의 표준이 있는데 전자문서
의 경우 모범의 표준에 가까운 산업별 표준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별 표준은 대
기업의 Back Office에서 협력업체가 문서를 송수신 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
다. 최근 SI / IT 기업에서도 협력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기업이 예측하고 있는 수요예측 정
보를 협력기업에 까지 공유하여 생산계획 및 조달계획에 이르는 단계별 공정상의 안전재고
최소화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감소되고 위험요소가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 간 전자문서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2가지 표준이 필요하다. 이것은 프로토
콜과 메시지이다. 인간의 의사소통이 매개체는 ‘공기의 진동에 의한 음성’이 되며, 음성은
한국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기를 매체로 하지 않거나 해당국
가의 언어를 모르는 경우 상호 의사소통이 불가능 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그림은 중계자
가 없는 상황에서 표준 프로토콜과 문서를 활용하는 그림이다. 프로토콜과 메시지에 있어
표준이 없다면 N:N 환경하에서 N개의 프로토콜과 메시지에 대한 변환기능을 보유해야만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표준 프로토콜과 메시지가 적용되는 경우 N:N G환
경에서도 문제없이 상호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가능하다. 한국사람 여러 명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 대화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그림-4> 표준 프로토콜과 문서를 활용하는 경우
인터넷이라는 공용네트워크를 통하여 개별 기관 간 상호 연동.연계 하는 경우에는 N개
의 기관과 네트워킹 되어야 함에 따른 정보보안과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전
자문서 중계기관을 통해 네트워킹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VAN 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진
다. 중계기관을 통한 네트워크 연계의 경우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N개의 기관과 연계가
가능해 지며, 특정 시스템에 대하여만 보안을 적용하므로 정보보호와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익이 된다. 해당 방식은 금융결재원과 각 은행공동망, KTNET과 무역유관기관을 포함한 전
자무역망, 카드사와 온라인 결재 대행(PG) 서비스 등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통역사가 중간에서 해당국 언어로 전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림-5> 중계 변환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 간 가장 많이 유통되는 문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일 것이다. (전자세금계산
서 보급률이 높이 않을지라도)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기업 간 유통이 필요한 서류는 표준
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자문서 형태의 세금계산서의 확산을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되어 2010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다. 전자문서의 포맷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자파일의 포멧은 .글(HWP), MS워
드(DOC)이며, MS파워포인트(PPT), MS엑셀(XLS) 등을 이용하여 그림과 숫자 중심의 보고
서를 작성하고 있다. 예전에는 보석글, 훈민정음, 하나워드 등 다양한 문서작성 도구가 존
재했다(물론 지금도 일부는 사용 중임). 만약 외부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전자파일이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라면 해당 전자문서는 열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자문서
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 이 또한 전자문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현재 사용 중인
전자문서도 장기간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서가 미래에도 열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보존하거나, 표준
문서 포맷으로 저장하여 미래에도 해당 문서의 열람가능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표-4> 문서 포맷 비교표
구 분XMLTEXT이미지PDFCSDPDF/A 공개용 표준◎◎◎△△◎ 편재◎◎◎○○◎ 안정성
◎△◎◎◎◎ 메타데이터 지원◎△△◎◎◎ 상호운영성◎◎◎◎◎◎ 진본성◎◎◎◎◎◎ 처
리능력◎△◎◎◎◎ 표현력◎△-◎◎◎ 검색기능◎◎△◎◎◎
범례 : 상◎ㆍ중○ㆍ하△

문서 보존포멧 선정 시 고려사항은 공개용 표준, 상호운용성, 편재, 안정성, 진본성, 표현
력, 메타데이터 지원, 검색 기능 이다. 바람직한 영구보존포맷은 내용정보와 보존 설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기록물과 관련된 이력들을 포함해야 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영구
적으로 보존하며 필요 시 이관될 수 있는 포맷 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PDF/A 포맷이다. PDF/A는 2005년 9월 14일 ISO에서 국제표준으로 승인되었다. 공개포
맷으로서 그 소유권은 ISO에 있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Royalty-free로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그 동안 표준의 부재로 인해 전자문서 활용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다국
적 기업들은 이번에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이용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
게 되었다. 문서보존포멧(PDF/A-1)는 문서의 내용정보를 영구보존 하기 위한 포멧으로 문
서의 내용과 형태를 영구보존하며 해당 문서 편집기의 버전 및 소멸에 영향 받지 않고 내용
보기가 가능한 포맷으로 ISO 19005-1 (PDF/A-1) 국제표준규격을 준수하는 포맷이다.
제 2절 전자기록물의 발전 방향
정부의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기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종이기록 중
심에서 전자기록 중심으로’, ‘기록물 보존 위주에서 기록물 지식자원화로’, ‘비공개 관행에서
적극적 공개열람으로’의 전환이다. 또한 ’08년 2월 제16대 정부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대통령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 국정브리핑)의 웹사이트 30여개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다. 웹사이트(Website)를 기록으로 보고 이관ㆍ인수 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전자기록물은 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송수신된 전자문서에 국한되지 않고 공개되었
던 웹사이트 까지 보함하고 있다. 향후에도 전자기록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1. 기록의 검색방법의 발전
앞서 서두의 의견과 같이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발생되는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
뿐 아니라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가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
자문서 중심의 검색체계로는 향후 발생될 기록물에 대한 검색체계가 대응할 수 없게 될 것
이다. 메타데이터를 보유한 음성, 동영상, 이미지는 새로운 포맷이 되므로, 호환성 등을 고
려할 때 표준이 되기는 힘든 기술이다.
다음 그림은 사진 등록시키면 사진속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내고 보유하고 있는 사진
중에서 얼굴형태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주는 ‘인물사진 검색서비스’이다. 종래 Text 기반의
검색을 탈피하여 이미지를 통해 또 다른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법이다. 재미있게도 해당 인
물의 나이를 예측해서 숫자로 표기하고 있다. 기존 행정DB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이미지
기록물이 메타데이터 기반의 키워드 검색에 의존하고 있어 검색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해당
서비스를 응용하는 경우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미지화된 기록물에서도 원하는
기록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이트에는 이미지 뿐 아니라 이미지 기반의 동영상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기존 메타데이터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는 해당 영상 자체만을 검색해 주는 서비스 이므로,
해당 동영상 검색 이후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 까지 해당 동영상을 직접 열람하는 것이 유
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동영상 검색 서비스는 특정 사진을 등록해 놓고 그 장면을 선택하

는 다양한 동영상에서 해당 장면을 검색해서 즉시 동영상이 구동되도록 서비스 할 수 있다
는 것이므로 훨씬 진보적이고 활용 가치 있는 검색서비스가 된다.
해당 서비스로의 응용 등을 위하여 향후에는 검색창에 이미지를 직접 그릴 수 있도록 하
여 검색해 주는 서비스로 이어지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6> 인물사진 검색 서비스
이미지 검색, 사진 검색이 새로운 기술이라면, Web 2.0 시대 키워드 중심의 검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태그 컴퓨팅(Tag Computing)라고도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태그 클라우드’(Tag Cloud)이다. 'Weighted list'라고도 불리는 태그 클라우드는 '태그'라고
하는 사용자 또는 공급자들이 등록한 단어들을 마치 구름(Cloud)과 같이 시각화 하는 방법
이다. 보통 웹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인기 있거나 중요한 내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알
파벳 순서로 단어 태그들을 나열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글자색과 배경색을 변경하거나 폰트
를 더 크고 굵게 혹은 하이라이트를 주는 방식을 쓴다. 또 관련된 아이템들을 모아서 전달
하기 때문에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보다 쉽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최초
로 태그 클라우드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사진을 공유하는 플리커(Flickr)의 웹사이트
에서였으며, 현재 주요 포탈의 블로그와 웹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추세이다.
<그림-7>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검색에 적용된 클라우드
최근 구축을 완료한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검색서비스도 태그 컴퓨팅 개념을 메인화면에
배치하여 ‘연관’, ‘인기’, ‘최신’ 등의 카테고리 구분을 통해 색상, 크기 등의 변화를 통해 이
용자의 이용형태와 인기기록물 등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사이트 이용자
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Tag 더 많이 조회되고 클릭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Tag Computing은 Tag를 자발적으로 입력하여 해당 사이트나 웹페이지의 성격을 알
려주고 있어 Web 2.0의 참여와 공유라는 대명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
다.
2. 미래 기록관리 매체
지난 2008년 6월 27일 국가기록원에서는 “뉴 패러다임, 웹 아카이빙! - 웹 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이라는 주제로 웹기록(Website Records)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웹기록은 전자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계법령에서 정의하는 전자기
록, 전자문서의 범주에 속할 수 있으나, 기록물이 웹사이트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위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록은 해당 시점에 가장 적합하고 보편적인 매체를
통하여 기록된다. 웹 기록은 2008년 현재 가장 보편적인 기록매체로서 국가기록관리의 핵
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금년 2008년 2월 24일 제16대 대통령의 30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웹기록으로 지정되어 170여만 건이 열람 가능한 형태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으며, "
역대 대통령 웹기록서비스(http://webrecords.pa.go.kr)"라는 명칭으로 공개 서비스 되고 있
다. 웹기록 열람서비스는 14대 김영삼 대통령 임기 중의 청와대 웹사이트도 열람 가능하다.

해당 기록뿐 아니라 해당 시점의 기술과 웹사이트의 Trend도 살펴 볼 수 있다. 향후 웹 기
록의 특징과 가치를 고려한 “법ㆍ제도의 정책적 고려와 기술개발”, “기록속성 부여 및 표준
화”, 웹기록 수집ㆍ관리를 위한 “인력자원의 보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림-8> 정보의 양과 활용성에서의 웹 기록의 위치
현재의 기록복원 담당을 향후에는 IT 인력들이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웹기
록 이후의 가장 보편적인 기록관리 매체는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현재 웹이 가상에 존재하는 공간이라면 이를 현실과 엮어 주는 매개체의 존재가
필요하게 되는데, 모바일과 유비쿼터스를 고려한 장치를 중심으로 기록생산 및 열람 체계가
갖추어질 것으로 고려되며 기록매체는 여전히 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
이후에는 생체정보와 같은 인간정보의 기록 시대가 예상된다.
제 3장 선행연구의 검토
제 1절 전자기록물 관련 법률 연구
1.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전자문서는 생산, 유통, 재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편리하기 때문에 非전자문서(종이
등)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문서는 위변조가 용이하다
는 점이 증거로서 인정받는 부문에서 종이문서 대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전자
기록물과 관련된 연구는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 위ㆍ변조 방지 △전자문서의 장기보
존 기술 △전자문서의 원본성 입증 연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모두 중요한 연구로서 근
거가 될 수 있으나, 전자문서가 非전자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자문서의 제출관련 법률적 해석
2008. 11 현재 794개 법ㆍ령ㆍ시행규칙은 전자문서의 제출을 인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의 제출에 관한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표-5>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신고, 신청, 지원, 제출 시 전자문서로 된 것을 인정한다는 문구이다.
<표-5>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인정 문구
법률명조 문신고ㆍ신청ㆍ지원의 경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첨부서류ㆍ서면의 경우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는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의 원본(原本)은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한 문서 그 자체라
고 할 수 있는데 전자문서의 경우 최초에 작성한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최초에 작성한 전자

문서가 수록된 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것은 종이문서 보다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 많은 단점을 가지게 된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
에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기준(’08. 11) 366건의
원본보관, 원본제출 등을 원칙으로 하는 법령이 존재하고 있다.
<표-6> 원본, 정본, 등본, 초본, 부본, 사본 정의
용 어정 의원 본
(原本)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한 문서
정 본
(正本) 작성권자가 원본에 의거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표시
하여 정본으로서 작성한 문서등 본
(謄本) 원본의 내용을 완전히 복사한 서면.
원본의 존재와 기재내용 전부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초 본
(抄本) 원본의 일부에 관하여 그 증명을 위해 복사한 서면부 본
(副本)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 원본의 훼손 등 본래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해 정본 외에 동일 내용의 문서가 작성된 경우사 본
(寫本) 원본의 복사문서
따라서, 전자문서의 송신에는 문서의 제출과는 다른 방법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진본성”이다. 전자문서의 진본성은 전통적인 물리적 매체를 근거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
가능하기 때문에 진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매체가 아닌 기록에 대한 다양한 정보
로서 분석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물리적인 특성 보다는 지적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단
계별 통제를 통해서 진본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의 생산단계 혹은 이전
단계부터 전자기록에 대한 여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법에서는 ‘인증이 있는 등본’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인증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기관의 인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오프라인 문서발생에 있어 공공기
관이 인증할 권한을 갖고 ‘인증이 있는 등본’을 발행한다면, 전자문서에 있어서는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인증을 포함한 인증이 있는 등본을 발행 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물류정책기본법과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물류전산망, 전자무역지정사업자 각 전담기관에 의한 전자문서의 중계의 경우에도 보관ㆍ중
계를 법에서 규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증이 있는 등본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표-7> 민간기관의 전자문서 보관 관련 법률 및 조문
법률명조 문전자거래기본법제31조의6 (전자문서 보관대행의 효력)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전자무역촉진에
관한법률제1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①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전자무역기반사업자물류정책기본법제33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③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④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는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
3.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관련 연구
전자문서의 문서성은 전자문서의 내용자체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할 경우에 이를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종래 여러 학
설이 제기되어 왔다. 신종 증거 방법인 전자문서를 문서 또는 준문서로 보아 서증절차에 따
를 것인가 (서증설), 검증물로서 검증절차에 의할 것인가(검증설)하는 학설 등 이 있어 왔
다.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에 대해 이를 문서로 보아 서증절차에 의하도록 하
는 입법적 해결을 행하였다.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장치상의 정보 즉 데이터에 불과하지만 문
서로 인정되는 것이다.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자거래 당사자는 전자
거래를 하지 않거나 전자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종이문서를 병행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
리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서명의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거래에 이용되는 모든 전자서명
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
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전자거래기본법).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작성되고, 송수신 또는 전자문서이면 전자문서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여기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함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라는 점 이외의 경우에는 그 문서적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나 종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나 그 형
태적 차이로 인하여 문서로서의 효력이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현행법상 특별히 서면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도 장래 특정 분야에
서 반드시 서면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향후 전자기록의 중요한 이슈는 진본성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고 장시간이 흘러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일 것임. 온-나라 시스템의 과제ㆍ문서관리카드 등의 기록정보가 업무과
정을 기록으로 철저하게 남길 수 있는 기제라는 점은 혁신적이나, 남게 될 기록이 정부가
수행한 일에 대하여 설명책임을 증명해 내기 위한 진본성 측면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기
록의 내용이 수정이나 훼손 없이 유지되었다는 증거를 위하여 인증정보를 부여토록 하고 있
다.
제 2절 전자기록물 관련 기술 연구
1. 전자문서의 특성관련 기술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달리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 작성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서 열람이 가능하다. 따라서, 작성 이후 이를 검색하고 열람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
며, 종이기록의 분류체계와는 다른 형태의 기록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하게 된다. 이를 속성
정보라고 하며 소위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대량의 정보 가운데에서 찾고 있는 정보를 효율
적으로 찾아내서 이용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콘텐츠에 대하여 부여되는 데이터이다.
여기에는 콘텐츠의 위치와 내용, 작성자에 관한 정보, 권리 조건, 이용 조건, 이용 내력 등
이 기록되어 있다. 컴퓨터에서는 보통 메타데이터를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과 데이터
를 빨리 찾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메타데이터의 검색 및 추출과 관련된
검색엔진과 검색UI 관련 기술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검색엔진에는 필터(Filter)기능을 포함
하고 있어, 전자파일 내부의 Text에 대하여도 검색이 가능하다.
2. 전자서명 장기검증기술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는 장기간 보존이 필요한데 비해, 현행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
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1년이 경과한 이후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를 전자서명을 수행한
전자서명 생성키에 대응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전자서명 검증이 실패하게 된
다. 즉,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생성 당시 전자서명이 검증된 전자문서라 할지라도 이
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공인인증체계의 사용자 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임으로 전자서
명된 전자문서를 10년 동안 보관한다 할지라도 실제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인
증서 유효기간인 1년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단순
한 방법은 유효기간이 10년인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이지만 암호알고리즘 공격기술 발달 및
PKI 관리.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무한정 늘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
전자서명 장기검증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전자서명 생성시점을 보증하는 타임스탬프 토큰
과 해당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용되는 인증서 검증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구
성된다. 사용자는 자신이 생성한 전자서명문의 유효기간을 인증서 만료 후까지 연장하기
위해선 TSA(Time Stamping Authority, 타임스탬프 기관)로부터 해당 전자서명문에 대한
타임스탬프 토큰을 획득한다. 타임스탬프 토큰은 사용자가 제공한 전자서명문의 해쉬값과
시간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TSA로부터 전자서명된다. 타임스탬프 토큰과 함께 사용자 인
증서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서 검증정보(인증서 경로, ARL, CRL 및 OCSP 응답 메시지 등)
를 획득하여 저장함으로서 사용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전자서명문의 유효성을 검
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림-9>과 같이 특정 사용자가 인증서 유효기간이 지나 전자서명문을 검증하고자 할 때,
타임스탬프 토큰과 인증서 검증정보를 통해 전자서명을 수행한 사용자 인증서가 유효한 상
태에서 전자서명이 생성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1] 타임스탬프 토큰은 사용자가 제공한
전자서명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TSA의 인증서로 전자서명 되었기 때문에 TSA의 인증
서가 만료 및 폐지되기 전까지 전자서명문의 효력을 연장시킬 수 있다. 즉, 전자서명문의
효력이 TSA 인증서의 유효기간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그림-9> 전자서명 장기검증 서비스의 개념

동일한 절차로 전자서명문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늘이고자 할 때, 갱신된 TSA 인증서로부
터 전자 서명된 타임스탬프 토큰을 다시 획득하고 해당 TSA 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
서 검증정보를 함께 저장하면 된다.
3. 타임스탬프
공개키 기반의 전자서명은 어떠한 데이터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
가 디지털 데이터에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위조 불가, 서명자 인증, 부인 방지, 무결성 제공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전자서명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데이터가 하드
디스크 혹은 디스켓과 같이 쉽게 변조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관리됨에 따라 해당 데이터의
생성 혹은 변조 시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슈가 되었고,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대두된 것이 타임스탬프 기술이다. 바꾸어 말하면 타임스탬프 서비스는 특
정한 시간에 데이터가 존재하였음을 나타내는 서비스이다. 이는 주로 공개키 기반의 인증서
를 이용하여 서비스가 가능하며, 부인방지와 문서의 유효성 증명, 전자 공증 등의 여러 가
지 PKI 응용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중요한 이유로 인하여 타임스탬프 기관은
신뢰된 제3의 기관(TTP)처럼 운영되어야 한다.
<표-8> 타임스탬프 기관(TSA : Time Stamp Authority)의 요구사항
. 신뢰된 소스의 시간을 이용한다.
. 신뢰된 시간 값을 각각의 타임스탬프 토큰에 포함시킨다.
. 유일한 정수 값을 새로 생성된 타임스탬프 토큰에 포함시킨다.
. 가능하면 요청자로부터 유효한 요청을 받아 타임스탬프 토큰을 생성한다.
. 보안 정책을 나타내는 구별자를 각각의 타임스탬프 토큰에 포함한다.
. 데이터의 해쉬값을 이용한다.
. 안전한 해쉬 함수를 이용해야 한다.
. 기존에 발행된 타임스탬프 토큰을 이용하여 타임스탬프를 테스트하지 말아야 한다.
. 요청자의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 타임스탬프용 인증서로 서명해야 한다.
. 요청자가 TSA가 지원하는 확장필드를 이용할 수 있다면,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현재 타임스탬프 기술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은 5개 공인인증기관(한국정보사회진
흥원 제외)과 4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최근 전자정부서비스가 본격 제공되면서 행정기관 내·외적으로 종이문서가 없어지고, 대
부분의 문서 및 자료 등이 전자적으로 생성·유통됨에 따라 효율성과 투명성이 증대되었으나
전자문서의 특성상 복제와 위·변조 등이 용이하여 전자정부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행정업무 수행상 기관 간 법적분쟁 가능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현재 전자문서의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과 연동되
어 송신서버와 수신서버 간의 문서유통 시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종단간의 보안성이 확보되

지 못하므로 전자문서의 생성부터 배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 구축
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따라서 전자결재문서, 게시물(관보, 정보공개파일), 전자계약서
등 진본성 확보가 필요한 전자문서에 TSA(Time Stamp Authority)인증을 이용한『전자문
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 시스템』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2월경 마무리될 예
정이다.
4. 전자문서표준컨테이너(DDC)에 관한 연구
DDC는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디지털 컨테이너로 전자문서보관 시설과 같은 디
지털 데이터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다. DDC는 전
자문서보관 시설이 디지털 문서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DDC는 다음<표-9>와 같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자문서
보관 시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표-9> DDC의 요소
. 전자문서의 효율적으로 관리
. 높은 수준의 보안 제공
. 전자문서의 장기보존
. 기술 중립성
. 검색 가능성
. 전자문서의 접근 통제
제 3절 기업정보화 관련 연구
1. 기업정보화 개념
기업정보화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배경으로 기업경제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
지에서 정보로 이행해 가고,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및 이용을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사
용하여 기업 전 분야에 널리 활용하는 총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Fritz
Machlup(962)은 정보와 지식이 주도하는 ‘지식사회’의 등장을 예견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기존의 물질적 자원과 재화가 중심이 되던 공업사회에서의 환경에서 벗어나 정보가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되는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여기서 정보화란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활동 즉, 정보의 생성, 가공, 활용, 저장, 통신 등을 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IT 기반을 갖추어 가는 과정 자체를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흔히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정보화와 IT는 서로 상이한 위치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IT를 활용하는 모든 활동, 즉 정보화에는 IT를 활용하는 수요자가 IT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화(Informatization)란 IT를 활
용하는 IT 수요자의 관점에서 특정주체가 IT의 구축과 활용을 통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
하는 과정과 방법으로 정의되며, 기업정보화(Enterprise Information)란 기업이 IT의 구축
과 활용을 통하여 경영 및 업무를 효율화하고, 대외적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과정과
방법이다.

2. 기업정보화와 표준 업무 프로세스
가. 표준 업무 프로세스의 개념
업무프로세스는 기업정보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사용 적으로 구체적인 시각을 제공하
는 기본적인 논리 단위이다.(임춘성 &ITR, 2001b) 즉, 업무프로세스는 기업 전략을 실현하
기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업무에 대한 정보기술의 적용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배경이 된
다. 한편, 같은 산업에 속해 있고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특성 또는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프로세스가 존재하게 된다. 이럴 경우 경영자들은 항상 현재의
프로세스가 효율적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며,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필요로 한다.
또한 신생기업의 경우 진입장벽과 경쟁 환경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길잡이를 필요로 한
다. 이러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각종 유
-무형의 입력요소를 받아들여, 목표로 한 산출요소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표준적인 작업 활
동들의 집합을 표준 업무프로세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표준 업무 프로세스에서의 표준의 의미와 역할
표준에는 범용의 표준과 모범의 표준이 존재한다. 범용의 표준은 해당 업종 대다수의 기
업이 수행하는 업무프로세스로 해당 업종 기업들의 보편적인 프로세스 방식을 의미한다.
즉, 범용의 표준은 신생기업이 참고로 하기에 좋은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모범의
표준은 해당 업종의 특정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우수한 업무프로세스 방식이다 이는 현재
기업이 수행하는 업무프로세스를 선진사의 우수한 업무프로세스와 비교하여 자사의 효율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에서의 표준은 <그
림-10>과 같다.
<그림-10> 범용의 표준과 모범의 표준
다. 전자기록물 관리와 표준 업무프로세스
공공기록물관리의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경우 관련법령을 통해 표준을 정의하고 관련 공
공기관이 해당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범용의 표준을 이용하
는 형태와 동일하다. 그러나 민간 부문 전자기록관리의 경우 범용의 표준도 모범의 표준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외부와 유통이 필요하며, 관련고시
(국세청)에서 전자기록물의 활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표준 전자세금
계산서 인증제도 등을 통하고 있는 경우는 범용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자계약, 전
자조달, 전자구매 등 여타 시스템은 법에서 정의하는 민간부문의 전자기록관리 표준이 제정
되지 않은 경우 범용의 표준 또는 모범의 표준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업정보화와 정보화성과 평가요소

정보화성과 평가요소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정보화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비용,
위험, 효과의 3대 요소로 구성된다.(김석태 & ITR 2001, 변수길 & ITR 2002) 정보화성과
평가는 정보화 투자에 기인하는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여, 정보화성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정보화에 투입되는 비용뿐 아니라 함께 수반되는 위
험 요인을 포괄하여야 하며, 경영성과가 증감된 가치 중 정보화로 인해 발현된 비중을 타당
한 논리로써 도출 할 수 있어야 한다.
<표-10> 정보화 성과평가 요소
요 소내 용정보화 비용요소정보시스템 구축을 포함하여 정보화 과제의 실행에 필요한 제
반 비용 항목정보화 위험요소해당 정보화 과제에 대한 투자 시 수반되는 각종 위험 사항,
사전 평가시기에서만 활용정보화 효과요소해당 정보화 과제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혹인 발현된 경영 및 업무상의 효과
4. 기업정보자원 관리모델 (EIRM)
기업의 정보 자원은 단순한 업무 관련 데이터, 문서, 장표 등 정형화된 정보 뿐 아니라
기업 내 구성원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과 업무 노하우,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얻
은 지식, 컨설턴트로부터 얻은 지식과 경험, 산업 내 구성원들로부터 참조 할 수 있는 선진
업무지식(best practice), 과거의 업무 성과 데이터 등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표현 방식
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지식은 구조화된 경험, 가치, 상황적 지식
(contextual information)의 혼합이며,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평가하고 통합하는 프레임웍을
제공하는 전문가적 시각을 의미한다. 이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발생하고 그들
에게 적용되며, 조직에서 단지 문서나 레파지토리 안에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
직의 일상적 규칙, 프로세스, 경험, 규범 안에 존재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정보 자원을 기업
에서 관리되는 정보의 사용자(수요자)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데이터 및 문서뿐 아니라
개인적, 조직적 차원의 경험과 지식, 규범, 선진 업무 지식 등을 포함하는 범위로 보고 있
다.
기업정보자원 관리모델(EIRM)은 ‘정보 자원의 수요자(사용자)관점에서, 기업 정보 자원
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 분석 및 저장 체계’로서, 한 기업의 보유 정보
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 데이터의 성격을 규명하고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
어, 기업 정보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기업정보자원 관리모델은 ‘기업 내
데이터 통합 및 효과적인 관리측면’, ‘선진 업무 지식의 관리 및 활용 측면’, ‘성과 지표관
리와 전략적 목표 달성 측면’, ‘기업 데이터의 평가와 전략적 방향 제시 측면’을 요구한다.
제 4절 선행연구의 종합적 검토
1. 전자기록물관련 법률 연구
전자문서는 생산, 유통, 재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편리하기 때문에 非전자문서(종이
등)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문서는 위변조가 용이하다
는 점이 증거로서 인정받는 부문에서 종이문서 대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문
서에 있어서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인증을 포함한 인증이 있는
등본을 발행 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물류정책기본법과 전자무역촉
진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물류전산망, 전자무역지정사업자 각 전담기관에 의한 전자문서의
중계의 경우에도 보관ㆍ중계를 법에서 규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증이 있는 등본의 개
념으로 볼 수 있다.
2008. 11 현재 794개 법령과 시행규칙은 전자문서의 제출을 인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의 제출에 관한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해당법률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진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전자기록물 관련 기술 연구
현재, 공인인증체계의 사용자 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임으로 전자 서명된 전자문서를 10
년 동안 보관한다 할지라도 실제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인증서 유효기간인 1
년밖에 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장기검증 체계에 관한 연구가 공공과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시간에 데이터가 존재하였음을 나타내는 타임스탬프 서비스와 전자문서
보관 시설이 디지털 문서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도록 DDC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모두 진본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서, 전자문서 관리의 핵심은
위변조의 방지이며 결국 진본성에 달려있다.
3. 기업정보화 관련 연구
기업정보화(Enterprise Information)란 기업이 IT의 구축과 활용을 통하여 경영 및 업무
를 효율화하고, 대외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과 방법으로서, 기업정보자원 관리모
델(EIRM)은 ‘정보 자원의 수요자(사용자)관점에서 기업 정보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 분석 및 저장 체계’로, 한 기업의 보유 정보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 데이터의 성격을 규명하고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어, 기업 정보화의 방향을 제
시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기업정보자원 관리모델은 ‘기업 내 데이터 통합 및 효과적인
관리측면’, ‘선진 업무 지식의 관리 및 활용 측면’, ‘성과 지표관리와 전략적 목표 달성 측
면’, ‘기업 데이터의 평가와 전략적 방향 제시 측면’을 요구한다. 기업의 정보화는 주로 내부
업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접수받는 데이터와 내부에서 제출되는 데이터
의 인터페이스 부문에 관하여는 기업정보관리 부문 보다는 eAI, B2Bi 등 기술적인 부문에
서만 논의되고 있다.
제 4장 전자기록물 관리 방안
제 1절 공공부문 사례분석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벌률 하의 기록관리 체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
물의 안전한 보호 및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 취득한 기록정보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
리하고 있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
보자료 등 공공기록물(법 제2조)에 적용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업무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접수하여 등록ㆍ관리하고 있는 기록물과 방송필름, 영화필름, 병의원의 진료기
록 등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 이 대상이 된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정부 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 사립 대학교, 지방공사ㆍ공단
등)’이다. 또한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
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조금 헤깔리는 것은 법 제3조 4호에서 정의한 기록물관리기관이다. 별도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중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
로서, 기록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기록물관리기관인은 법 제28조, 제29조에 의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한 시설.장비기준
을 준수하고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과 상호유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법
제28조, 제29조에 의거,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록
물관리 기관별 시설.장비기준을 정하게 된다. <표-11>은 전자기록물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
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정의를 보여준다.
<표-1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령 발췌
조 항정 의전자기록물생산시스템
(령 제2호제7호)“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2호 내지 제14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
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함기록관리시스템
(령 제2조8호)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영구
기록관리시스템
(령 제2호9호)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영구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
이를 단계별로 보면 각급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 업무수행의 목적을 위하여 전자문서
를 생산하고 기록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RMS을 이용하여 보관하고, 최
종적으로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영구관리시스템(AMS)으로 이관 보존하게 되는 3단계 구
조가 된다. 이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11> 이다.
<그림-11> 공공부문 기록관리 전 과정의 전자화

2.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하의 기록관리 체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
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에 근거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
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이
생산 또는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 을 의미
한다. 특이한 점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도 전
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은 서면 보고된 자료와 외부 행사 시 발생된 녹취
등 비전자 기록믈 등이며, 행정박물의 경우 물리적으로 전자화 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기록
관 이관 이후 3D 촬영을 통해 전자화하여 보관한다.
청와대의 전자문서 생산과 보관은 이지원에서 처리된다. 이지원은 문서관리시스템과 기
록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청와대 업무관련 시스템 전체를 총괄하는 개념적인 용어로서, “e知
園(청와대 디지털 지식정원)”, “easy one(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하나로 통합된 업무관리
시스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지원은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문서
관리시스템’, ‘공적행위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2>은 이지원 시스템의 구성을 기능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과
비서실 직원이 작성한 e지원 시스템 내부의 문서가 정책홍보관리 측면에서 대국민 서비스
로 제공되고, 과제관리 체계에 의하여 대정부 업무지시로 정보연계가 되고 최종적으로 지식
관리와 기록관리가 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되는 것을 포함하는 그림이다.
문서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문서관리카드를 기반으로 온라인보고, 온라인회의, 지시사
항관리의 세 가지 시스템으로 나뉘어져 의사결정과정과 문서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한다.
‘온라인보고’는 보고, 협조, 참조, 등의 문서유통을 담당하고, ‘온라인회의’는 문서유통과정
속에 의인화된 회의체를 통하여 회의진행, 안건관리, 회의결과관리 등을 담당, ‘지시사항관
리’는 보고, 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지시들을 관리한다. 기록관리시스템은 공적행위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해 구축되었다. 문서관리를 통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공개, 비공개
문서가 관리되고 축적되어 공적행위의 철저한 기록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12> 청와대 “e지원” 개념도
따라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관리 시스
템의 3단계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13>과 같은 3단계 구조가 된다. 앞서 설명한 것
과 같이 청와대 e지원시스템은 문서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2
단계 시스템이다.
<그림-13> 대통령기록물 전 과정의 전자화

3. 정부업무 공통기반 온-나라시스템 체계
온-나라 시스템은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소관업무 기능별로 업무추진과 관련된 일련의 활
동들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정부업무 공통기반으로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소
관업무의 관련문서 및 처리 진행상황, 필요한 관련자료, 기타 업무에 관련된 참고사항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관리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 업무처리의 기간시스템
으로 자리매김하여, 업무의 표준화.체계화를 정착하였다. 현재 온-나라 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과정의 비효율적 업무 감소, 업무속도 향상,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의
가시적인 성과 확대 중이며, '08. 4월 기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1개 시도 공무원
115,000여명이 사용 중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결재 기능을 온-나라
시스템에 통합.수용한 일원화된 업무수행 지원’과 ‘범정부 표준시스템간의 연계’이다.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처리 현황은 각 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은 전자결재, 문서관리 등 기
본기능과 기관 간 문서유통, 자료관 연계,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기능 등을 구현하고, 행
정기관 간 전자문서유통은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를 경유하여 이루어지고, 각 기관의 전
자문서시스템에 중계모듈이 탑재되어 문서유통 기능 수행한다.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문서는 2년이 경과하면 자료관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영구문서는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된
다.
<표-12> 온-나라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비교
구 분온-나라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 문서분류BRM 분류체계를 통해 업무ㆍ문서에 대한 포괄
적인 자료 분류전자문서시스템은 기록물분류기준표를 통한 문서의 기능적 분류 의사결정의
사결정의 모든 과정을 이력으로 기록최종 결정 결과를 정형화된 양식(Form)으로 문서화 집
행 및 시행
(문서유통)유통기능을 전자문서시스템에 의존독립적인 유통 서비스 제공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메모보고, 지시사항, 일정관리, 회의관리 기능을 제공
온-나라시스템은 이용자의 편의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공하고 범정부 표준시스템과의 연계
능력을 강화하며, 전자문서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 간 중복작업 최소화하여 사용자 중심의
유연성 강화 하며, 전자결재 기능의 일원화된 통합운영 관리에 따른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목표로 한다.
<그림-14> 온-나라시스템 업무 구성도
4. 행정정보 공유 체계
많은 정보화 사업을 통하여 민원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보관하
고 있는 정보를 전산화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서류를 온라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데 그쳐 그 서비스의 수준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국민
들이 제출하는 대부분의 구비서류는 행정기관에서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각각의 민원창구에서 구비서류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제도적으로도 반드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비서류 제출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가 매년 4억 4천만 통에 달했고, 국민들
은 관공서를 방문하기 위하여 길게는 10일씩 서류를 준비해야했으며 이를 위해 매년 10번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했다. 이는 1년에 무려 2조 7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
고 이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0.5%에 달하는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이렇게 국민의 불편함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야기하는 구비서류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림-15> 기관별 구비서류 징구현황 (2005 기준)
제 16대 정부에서 전자정부는 “일하는 방식혁신” , “대국민 서비스 혁신” , “정보자원관
리혁신”, “법제도 정비” 라는 4대 추진 방향에 대한31개 중점 추진 과제를 포함하는 전자
정부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국민 서비스 및 정부업무혁신의 기반이 되는 행정DB의
통합 및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유 혁신을 통해 전
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를 한 단계 강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를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게 되었다. 2005년 7월 대통령주재 국정과
제회의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현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본 과제를 주요 정부정책으
로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년 11월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와『행정정보공유추
진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 e하나로민원서비스를 구축하
여 행정정보공유추진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민원인이 혼인신고 등 민원 신
청 시, 관공서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관공서간
전자적으로 공동 이용하여, 민원인들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결
해 주는 민원서비스이다. 민원인이 제출 생력한 구비서류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표-13> 행정정보공유와 관련된 전자정부법 관련 주요 조항
조 항내 용전자정부
(제2조 정의1)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
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행정정보
(제2조 정의4)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
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행정정보공동
이용의 원칙
(제11조)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
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정보
공동이용
(제21조)①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여야 한다.
1.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역할은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는 범정부
적인 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한다. 셋째, 공유DB를 연계하고
색인DB를 구축한다. 넷째,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을 연계한다. 공동 이용 대상정보를 보유하
고 있는 기관별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전자정부 통합망을 통해 연계함으
로써 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행정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도화하고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한다.
<그림-16>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개념도
또한,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은 물류ㆍ무역서비스, 지리정보 서비스, 산업정보서비스, 4대보
험 서비스, 형사사법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 식의약품 서비스 등 주제와 서비스 별 등 분야
별 분류를 통한 확장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게 된다. <그림-17>은 2005년 당시 정부혁신지
방분권위원회에서 보고 했던 행정정보공유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개념도 이다. 참고로
2008년 2월 신정부 설립 이후, 기존의 정부부처의 역할재정 및 부처 간 통폐합으로 현재
의 부처 기준으로는 일부 혼돈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일부 내용을 이해하는데 과거
적인 시각이 필요할 수 있으나, 2005년 당시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의 컨셉에 대하여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7> 주제별, 서비스별 시스템 연계 개념도
제 2절 해외 사례 조사
1. 전자문서의 보관과 관련된 국제법 사례
가. UN/CITRAL : 전자상거래모델법
UN은 전자상거래모델법(CITRAL)에서 ‘데이터메시지의 보관’에 관하여 법 10조에서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법률이 일정한 문서, 기록 또는 정보를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보
관된 데이터를 메시지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a) 포함된 정보가 그 후의 열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고, (b) 데이터 메
시지가 생성ㆍ송신 또는 수신된 형태나 생성ㆍ송신 또는 수신된 정보를 표현하도록 증명될

수 있는 형태로 보관되며, (c) 그러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데이터메시지의 근원 및 수신
처와 송신 또는 수신된 일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될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
서, 기록 또는 정보를 보관할 의무는 그 메시지를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유
일한 목적인 정보에 대하여는 확장하지 아니한다. (3) 특정인은 제1항( a),(b) 및 (c)에 규정
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
족할 수 있다.
나.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
UETA에서는 법에서 기록이 보존(retention)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그 요건은, 전
자기록 또는 기타로서 그 최종형태로 처음 생성된 이후에 기록에서 규정된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고 장래의 참조를 위해 지속적으로 접근가능한 기록에서의 정보의 전자기록을
보존함으로써 충족된다고 규정되어 있다.(UETA 제12조 (a)) 상기 사항에 따라 기록을 보존
해야 하는 요건은 기록이 송부되고, 전송되거나 수취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으로 하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어떤 자는 상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른 자의 서
비스를 이용함으로 써 그 항을 총족시킬 수 있다. (UETA 제12조 (b)(c))
법이 기록은 그 원본의 형태로 제시되거나 보존되도록 요구하거나 기록이 원본의 형태로
제시되지 않거나 보존되지 않을 때 결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은 제12조(a)항에 따
라 보존된 전자기록에 의해 충족되고 법이 수표의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요구는 (a)
항에 따라서 수표 전후면상의 정보에 대한 전자기록의 보존에 의해 충족된다(제12조
(d),(e)). (a)항에 따라 전자기록으로서 보존된 기록은 증거, 감사.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대한 기록을 어떠한 자에게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충족시키지만 본법의 발효일자이후
에 입법된 법이 명시적으로 특정 목적에 대한 전자기록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아야 하고 본
조항은 정부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인의 관할권을 조건으로 기록의 보존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을 명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제12조 (f),(g)).
다. 인도 전자상거래법(Electronic Commerce Act)
인도의 전자상거래법(ECA)는 전자문서의 보존과 관련하여 법 제11조에서 (a)법이 일정기
간 어떤 문서, 기록 또는 정보를 보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우, 영구적이든 일정기간이든
관계없이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자적 기록의 형태로 보존됨으로써 그 조건을 충족한다.
(b)제(a)항에 따라 문서, 기록 또는 정보를 보존하는 의무는, 그 기록이 수신 또는 발신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c) 개인이 다른 자의 서비스를 이용
하여 제11조(a)(i) 내지 (iii)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제11조(a)에서 규정된 보존 조건을 만족
하는 것은 적법하다. (d) 어떠한 정부부처, 국가 기관, 법정기업의 관할에 속하는 전자기록
의 보존을 위한 부수적인 조건을 특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정부부처, 국가기관 또는 법정
기업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라. 싱가포르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 Act)

싱가포르의 전자거래법은 전자기록의 보존에 대하여 법 제9조에서 ‘(1)법이 어떤 문서,
기록, 정보를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구사항은 전자적 기록의 형태로 보존되는
경우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다. (2) 제(1)(c)항에 따라 문서, 기록
또는 정보를 보존하는 의무는, 그 기록이 수신 또는 발신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3) 누구든지 제(1)항 (a)내지 (d)가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자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제(1)항에서 언급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4) 본 조의
그 어느 것도, (a) 전자 기록의 형태로 문서, 기록 또는 정보의 보존을 위하여 명백하게 제
공하는 그 어떤 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b) 어떠한 정부부처, 국가 기관, 법정기업의 관할에
속하는 전자기록의 보존을 위한 부수적인 조건을 특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정부부처, 국가
기관 또는 법정 기업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일정 조건에서 법이 문서, 기록, 정보를 보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다양한 회
계, 보고, 조세관련 요구사항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서들이나 정보는 전
자적인 형태로도 보존될 수 있다. 이 장에서 이 조치에 대하여 인정하고 효력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기록의 위조, 변조, 변경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기록의 보존은
전자기록이 정확하게 원본정보임을 나타내고, 문서의 출처, 행선지, 일자 및 시각과 같은 그
식별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전자기록을 유지
하기 위한 이러한 조건들을 구비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서비스하는 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 문서를 관리하는 특수한 사업을 운영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항에서 규정된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본 조문은 “문서 이미징”을 능가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처음에 그 정보가 종
이문서의 형태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전자정보로 보존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마. 뉴질랜드의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 Act)
전자거래법 제25조 하에서, 처음부터 종이로 되어 있거나 그 밖의 비전자적 형태인 정보
를 보존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a) 정보가 나중에 참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즉시 접근할 수 있을 것 (b) 정보의 무결성 유지를 보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규정 함
바. 스페인의 전자서명법 (Electronic Signature Law)
제9조(전자기록의 보존) (1) 법률의 규정이 어떤 문서, 기록 또는 정보를 보존할 것을 요
구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전자적 기록의 형태로 보존함으로써 그 조건을 충적할
수 있다. (2) 제(1)항(c)에 따라 문서, 기록 또는 정보를 보존하는 의무는, 그 기록이 수신
또는 발신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3) 개인이 제(1)항
(a)내지 (d)가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자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제(1)항에서
언급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4) 본 조의 그 어느 것도, (a) 전자 기록의 형태로 문서, 기
록 또는 정보의 보존을 위하여 명백하게 제공하는 그 어떤 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b) 어
떠한 정부부처, 국가 기관, 법정기업의 관할에 속하는 전자기록의 보존을 위한 부수적인 조
건을 특정 하는 데 있어 그러한 정부부처, 국가기관 또는 법정 기업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사.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죠 (Electronic Transaction Act)
(1)법에 의하여 개인에게 원본래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요구는 이하의 조건을 충족한다
면 전자적인 형태의 기록 제출에 의해 충족된다. (a) 전자적 형태의 기록의 무결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이 존재하고, (b) 전자적 형태의 기록이 개인에 의하여 제출되고 다음
에 참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인에 의해 접근된다. (2) 법에 의하여 개인이
원본 기록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기록의 무결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인
이 존재한다면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
항을 목적으로 하여, (a) 무결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기록이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았으며, 일
반적인 통신, 저장, 표시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남아있는지 여부
이고, (b) 요구되는 신뢰성의 기준은 기록이 생성된 목적과, 그 밖의 적절한 환경을 예상하
여 측정되어야 한다.
2. 전자문서보관 서비스 제공 사례
가. 미국의 아이론 마운틴 (Iron Mountain) - 민간기관에 의한 문서 보존
미국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중심인 Iron Mountain은 50년간 미국, 캐나다, 유럽, 라틴아
메리카에서 20만 이상의 고객에게 신뢰를 받으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Iron Mountain은
1951년에 설립되었으며, 레코드 및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회사로써, 정보관리서비스 및 전자 데이터 보호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기업으
로서, 주요 서비스는 물리적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에 대하여 기록운영서비스(records
management services), 위기관리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1,000명 이상의 고용
인력이 650여개의 기록관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300백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다.
Iron Mountain의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
공하여 문서 스캐닝 및 디지타이징 등에 적용이 가능하고, 현재 물리적 레코드와 디지털 레
코드에 동일한 레코드 관리 및 보존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고객의 전자문서
에 대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의성의 특장점이 있으며, 인터넷에 기초를 둔 서비
스는 브라우저 접속을 통해 빠르고 쉬운 검색, 조회, 관리를 지원하여 고객의 전자적 레코
드(이메일, 이미지, 전자문서 등)를 통합하여 서비스 한다. 기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인프라
구조를 제공하여 안전성, 포괄성, 즉시성의 특장점이 있으며, Iron Mountain의 디지털 아카
이브는 전자적 레코드에 대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저비용으로 장기간 아카이빙에 적합하
게 설계된 저장 솔루션을 제공한다. 포괄적이고 기업품질에 맞는 전자적 레코드 아카이빙
솔루션으로 기업에 즉시 배치할 수 있는 있는 인프라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Iron
Mountain 홈페이지에는 해당 서비스의 사용으로 사내 솔루션에 의해 요구되는 시간보다 훨
씬 빠르게 디지털 아카이브를 수행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Iron Mountain의 기업가치 아카이브 아키텍처는 기업 가치 정형화 원칙에 의한 설
계로 다양성, 기업 친화성을 극대화하였고, 장기 보존을 위한 설계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적
합하도록 고도의 신뢰성을 제공하며, 이 아키텍처는 장기 보존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모든
디지털 레코드 및 문서 형태(이메일, 이미지, 서식, 디지털 엑스레이, 전자상거래의 거래, 전
자문서, 회사문서, 음성파일, 웹자료, 스캔한 문서, 비디오 등)의 다중 유형의 문서에 대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가능하게 된다.
<그림-18> Iron Mountain의 서비스 아키텍처
디지털 자산의 저장 및 관리에 2계층 전략을 사용하여 고가용성, 접근 안전성, 용이한 확
장성을 제공하는 특장점이 있다. 첫 번째 계층은 디스크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이 지정한 기
간 동안 정보자산을 저장하고, 고객이 디지털 레코드와 정보에 언제나 즉시 액세스할 수 있
도록 설계된 플랫폼을 지원하고 두 번째 계층은 아직 보관이 필요하지만 온라인으로 즉시
액세스할 필요가 없는 디지털 자산은 로봇 구동 테이프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도 사일로가 테이프를 검색하여 드라이브에 로드하고 몇 분 내에 액세스할 수 있
다. Iron Mountain의 위기관리(재난 회복) 지원 서비스는 ‘기획, 테스트, 효과 분석, 컨설
팅’, ‘재난, 사람의 실수나 바이러스로 부터 빠르고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회복하기 위한 데
이터 백업 테이프의 오프라인 배송에 대한 보안 제공’, ‘PC, 서버 데이터를 위한 온라인 데
이터 백업 및 회복 서비스 관리’, ‘소스코드, 지적재산권 보안을 위한 제3자 신뢰기관의 지
적재산권 에스크로 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이는 기업 비즈니스 관리적 측면에서 비용 절감
과 위험 관리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나. 리코트러스트 캐비넷 (RICOH TrustyCabinet) - 민간기관에 의한 문서 보존
일본의 RICOH는 1936년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화상 솔루션, 네트워크 시스템 및
솔루션, 광학 기기 등의 H/W·S/W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써, 전자문서의 원본성
확보를 지원하는 시스템인 TrustyCabinet을 개발하였다. RICOH의 TrustyCabinet은 제3자
가 증명하는 전자문서 원본 보존관리 서버시스템으로써,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문서의 교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과제가 되는 전자 문서의 원본성 확보를 해결하
였다. RICOH는 고용인력 75,100명이고, 347개의 협력회사와 연계하고 있으며, 1,353억 엔
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
TrustyCabinet은 이용자의 동작 환경과 TrustyCabinet 업무 서버가 제휴에 의하여 독립
적으로 가동하는 시스템으로써, 다양한 업무 시스템과의 제휴가 가능하여 다양성 및 편의성
을 제공하고, TrustyCabinet 업무 서버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원본성 확보에 대한 고도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한정된 API를 채택하여 전자문서의 기밀성을 제공하는 특장점이
있다.
TrustyCabinet는 보존 문서에 대하여 해쉬 및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위변조 검사를 하며,
전자문서의 갱신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력관리 및 보존연한관리를 수행하여 덧쓰기가
되지 않는 버전관리의 안정성을 제공하여 보존 문서 뿐 아니라 보존 문서의 구성 정보, 속

성 정보, 버전, 액세스 이력 등의 원본 관리정보 모두에 대해서 위변조 검사를 수행한다. 보
존 문서의 컨텐츠는 어떤 포맷이라도 상관없으나, 현실에서는 XML이나 PDF 등의 가독성
이 있는 데이터 포맷이 사용되고 있으며, 구성 정보, 속성 정보, 버전 등의 관리정보에
XML을 사용하여 가독성을 제공하는 특장점이 있다. 보존 문서를 수납하는 창고로 평가되고
있는 외부 미디어로써, 광미디어를 채용하여 위변조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성 증대와 서비스
다양성을 제공한다.
다. OASIS 참조모델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참조모델은 ISO의 요청으로 국제협의체인
CCSDS에서 개발하였으며, OAIS 참조모델은 ISO 표준으로 확정 공포되었다. ISO
TC20/SC13을 통한 국제표준 초안이자 CCSDS의 권고안 초안이 1999년 5월 Red Book으
로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한 계속적인 의견 수렴과 개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2년 1월에
발표된 Blue Book(CCSDS 2002)이 ISO 14721:2002로 확정 되었다.
OAIS 내부의 기능적 모델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수집(Ingest), 기록저장
(Archival Storage), 데이터관리(Data Management), 관리(Administration), 보존계획
(Preservation Planning), 접근(Access)의 6개의 기능실체와 관련 인터페이스로 나누어져
있다.
<그림-19> OAIS의 내부 기능적 모델
‘수집(Ingest)’은 Producer로부터 SIP를 받아서 아카이브 내부에서 저장관리를 위하여 그
내용을 준비하고, SIP의 품질을 확인하며, 해당 아카이브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는 AIP를
생성한다. ‘기록저장(Archival Storage)’은 AIP의 저장, 유지, 복구 및 검색을 위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수집으로부터 AIP를 전달받으며, 저장계층을 관리하고 재난에 대비한 서비
스를 제공한다. ‘데이터관리(Data Management)’는 보존정보를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야와
행정정보를 유지하고 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수행하며,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관리·갱신하고, 결과세트를 생성하기 위하여 데이터에 질의를 수행한다. ‘관리
(Administration)’는 기록시스템의 모든 것을 관리하며, 내부표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용자
를 지원하며, 저장된 요청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존계획(Preservation
Planning)’은 OAIS에 저장된 정보에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공한다. ‘접근
(Access)’은 Consumer가 OAIS에 저장된 정보의 존재, 기술, 소재, 입수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절 민간부문 사례분석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란 ?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
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라하고, 국회검토 보고서에서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
이라 하며, 관련 산업계에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전자문서의 보관에 갈음하여 전자문서를
보관(법적 추정력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전자문서의 생명주기(생성, 보관,
유통, 증명, 폐기)를 좇아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 공인기관으로 정의
되고 있다.
정의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지정제도로서, 국가로부터 지정받기 위한
최소 자격 요건은 자본금 80억 원 이상이여야 하며, 12인 이상의 전문 인력, 전자문서 송·
수신, 보관, 보안, 백업설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전자화문서
도 보관되는 경우 전자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 관련된 전자화고시 (지식
경제부, 2007-85호)에 의거한 스캐닝 절차와 방법에 의거 수행해야 한다. 먼저 사용자(또
는 사용자 시스템)는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전자화 하고, 전자문서의 경우 공인전자문서보관
소에 등록함으로서 보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웹사이트 포탈에서 직접 이용하
거나, SOAP 기반의 표준 인터페이스 규격이 탑재된 연계솔루션을 통해 시스템에서 직접
등록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관련된 사항은 모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공인전자문서보관
소 지침에 정의되어 있으며, 최초 심사 시에 정기점검 시 해당 사항을 점검한다. 시스템 내
부는 보관, 증명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3중 보관된다.
<그림-20>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구성도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사용하는 스토리지는 흔히 사용되는 것과 달리 WORM 스토리지가
사용된다. WORM 스토리지 는 초기 데이터 기록 시 보관 시점을 등록하고 저장하는 순간
부터 읽을 수는 있어도 수정, 삭제가 불가능 한 스토리지 이다. 해당 스토리지는 공인전자
문서보관소 전산센터에 2본, 원거리 백업센터에 1본이 보관되어 총 3본이 되는 것이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보관 중 안전과 이용 중 안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보안수단이 적
용된 시스템으로서, 사용자는 이용 중 (로그인, 열람, 발급, 증명 등) 단계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관련법과 기능이 상이함
에도 불구하고 개념이 혼동되고 있어 다음 <표-1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14>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비교
공인인증기관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정 의전자서명을 위해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전자문서의 보관, 보존, 유통, 증명 및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기관법적 효력공
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 서명키를 이용한 서명에 대한 효력전자문서보관소 내의 관련
업무(보관, 보존, 증명 등)에 대한 효력주요 기능대면을 통한 신원확인 공인인증서(사이버인
감) 발급서면행위의 대행, 전자문서의 보관, 보존, 유통, 증명 등성 격전자거래 인프라적
구성요소서면행위의 대행, 전자문서의 보관, 보존, 유통, 증명 등표준화PKI 관련 표준
(X.509, PKIX 등)전자문서표준(XML, EDI 등)공인인증서공인인증서 생성(발급) 업무필요시
공인인증서 이용 업무전자문서직접적으로 무관본질적으로 관련전자서명전자서명을 위해 필
요한 도구적 기능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응용기능시점확인정확한 공인시각을 제공시점

확인이 적용된 문서에 관한 것지정조건기술능력(보안 관점), 재정능력, 시설장비기술능력(보
관/보존 중시), 재정능력, 시설장비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보관ㆍ증명ㆍ송수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해외 문서보
존 서비스의 기능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만의 단일 기능과 함께 외부 시스템
과 연계 확장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기반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로 설계되었다.
<그림-21>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기본 기능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필요성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면 종이문서 보관에 필요한 문서창고를 점진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검색.활용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게 되어 시간·비용이 획기적으로 절약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 활용은 기업 등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신속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핵심적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는 그 보관에 있어 백
업시스템(back-up system)을 이용한 원격지 이중보관을 통해서 화재.수재 등 재해에 따른
유실 및 훼손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은 종이를 조달하
기 위해 증가하는 산림훼손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연자원의 보호도 도모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각종 문서 또는 서류의 유통.보관에 연간 1조원 이상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검색·참조 등 보관문서의 활용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
컨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 연간 15억매가 발행되고 있는데, 이를 신용카드사가 수거
하고 문서 창고에 보관하는 데 약 1,2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고, 또한 전표의 보관 중 분실.훼손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
시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찾아서 참조하는 데 있어서도 비효율이 발생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대부분의 기업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S전자, H자동차 등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등은 대부분 1,000평 이상의 문서 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문
서 창고에 보관되는 종이문서는 세무 자료 등 5∼10년간 보관되는 과정에서 화재 등 문서
의 유실, 훼손 사고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 아울러 종이문서는 기업 활동의 확대에 따
라 지속적으로 보관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직개편 및 담당자 이동에 따라 분류.검
색.참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리가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시간·비용·노력의 투
입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과 자료제출에 활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서는 ‘생성→유통→보존→폐기’의 생명주기(life-cycle)가 있어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같다. 전자문서의 경우 그 작성자의 신원확
인 등을 전자서명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데, 근거 법으로 전자서명법이 있다. 이에 따라 전
자문서의 생성·유통에 전자서명을 활용함으로써 전자문서의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지
만, 처리절차의 복잡성, 전자적 형태의 공인인증서의 필요, 암호적용에 따른 가독성(可讀性)
저하 등으로 인해 모든 전자문서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에서 요구하는 전자문서 보존요건을 완전하게 충족하여 안
전한 보관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그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
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보관함으로써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기업 등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
으로 안전하게 전자문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를 더욱 활성
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제3자로로서, 법적 근거를 가진 기관이
다.
전자무역의 경우에는 전자무역문서보관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전자무역문서보관소는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하며,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은 다시 전자거래기본법을 참
조하여,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자무역문서보관소는 위법에서
정의한바와 같이 전자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 것으로서, 전자무역분야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자무역문서보관소는 기존 전자문서 유
통 시 1:1 기반으로 처리되던 것을 중간의 매개체에 보관하는 형태가 되므로, 1:N, N:N 기
반의 유통체계가 이루어진다. <그림-22>는 전자문서보관소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서, 무
역업체가 EDI, XML 등의 전자파일을 uTradeHub를 통해 유통시키면, 전자무역문서보관소
에 보관되고 은행 등 유관기관으로 유통되거나 해당 기관이 로그인하여 전자무역문서 보관
소에 보관된 전자문서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문서의 제출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시
스템을 이용하는데 웹 인터페이스 이외에 eAI, Web Service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무역
업계의 정보화 기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연계 채널을 제공한다.
<그림-22>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유사 사례
3.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사례 (병원)
민간분야에서 서류를 접수받는 대표적인 경우는 은행과 병원이다. 우리나라의 은행정보
화는 세계 어느나라의 시스템과도 뒤쳐지지 않을 만큼 많은 투자를 했다. 그러나 온ㆍ오프
라인의 단절 부문을 보면 일반 기업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병원정보화 시스템은 X-Ray촬영
후 진찰실 앞에서 기다리면 간호사가 X-Ray사진을 들여보내고 나서야 형광등 판 앞에서
해당 사진을 쳐다보며 진찰하던 예전 모습을 없에 버렸다. 전자 X-Ray사진과 전자문서의
활용으로 가능해진 일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와 관련된 입원, 진찰, 치료 등 다양한 정보가
전자기록으로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병원에서는 “입원약정서”, “낙상예방안내
서”, “수술동의서”, “진료포기각서”, “xxx확인서” 등 환자가 작성해서 병원에 제출해야
하는 다양한 서류가 존재하며, 전자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본보존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림-23> 연세의료원 적용 사례
최근 연세의료원은 환자 제출서류의 전자화를 시작(’08. 9)하였으며, 최초로 공인전자문서
보관소를 기반으로 추진하여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 원본문서의 보존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종래에 “입원 시” 마다 작성하던 입원약정서에 “기간(1년)” 개념을 도입하여
한번 작성으로 해당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연세의료원은 공인전
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되는 문서의 종류와 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오프라인 종이문서를
없애겠다고 한다. <그림-23>은 적용 사례로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적용된 이후 입원
대기시간과 입원수속업무가 간소화 되었으며, 제출받은 입원약정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등록되어 6개월 이후 폐기 하므로 오프라인 문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졌다.
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온라인 뱅킹의 발전으로 인터넷, 모바일, TV, 전화뱅킹 등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통장개설, 대출, 외환 등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없
는 업무들이 있다. 은행에 방문하면 대기 번호표를 뽑고 은행업무와 관련된 작은 사이즈의
전표를 작성하고 날인(또는 서명) 한 후 대기번호의 차례가 되면 창구에서 업무를 보게 된
다. 이 때 창구 직원은 해당 전표를 접수 받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관
련 장표를 출력하여 보관한다. 이때 고객이 서류에 다양한 항목을 기재하거나 날인(또는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 업무가 완료되면, 처리내역 또는 영수증을 받고 업무가 종료된다.
이렇게 발생되는 은행의 오프라인 문서는 전표, 장표, 수표 3종의 문서가 가장 많이 발생되
며, 연간 200만면에 이른다. 이들 문서 모두 종이로 발생되며, 관련기관 관련법의 보존의무
에 따라 모두 의무적인 원본보존 대상이 된다.
제 5장 민간 전자기록 관리방안
제 1절 민간부문 전자기록물의 개념
1. 민간부문의 전자기록이란 ?
민간부문의 전자기록은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 영역은 확실한 민간분야라 할 수 있으
나, 정의하기 애매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중간 영역이다. 그러나 해당 영역에 대한 과정을
고려한다면 영역구분이 가능하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제출 또는 신고하는 과정 중, 공
공기관 시스템이 수신하기 전과 공공기관이 민간에 발급 또는 승인하고 송신한 이후 시점이
민간 영역이며 접수 이후는 공공의 기록이 될 것이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제 2조
에서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
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
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접수받은 문서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민간의 기록물이
된다.
이를 도식화 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리하고, 관련 정부기관과 관련 법률로 구분
하면 다음 <그림-24>와 같이 정책이 구분된다. 정부ㆍ공공기관과 기업ㆍ개인을 민간영역으
로 구분하고 유통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화살표로 표기한 부문이 미정의 영역이거나, 공
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이외의 영역이므로 공공영역의 기록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더 확대하면 공공기관이 생산ㆍ접수 하였으나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영역의 기록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부문의 영역인 것일까 ?
<그림-24> 공공부문, 민간부문 전자문서 정책
가. 기업내부 발생 전자기록
기업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문서는 보고서이다. 최근까지의 기업정보화는 작성단
계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었으나 출력하여 서면으로 결재 받거나 팩스, 우편으로 공문을 발송
하는 등 오프라인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중소기업 ERP 보급 사업과 그룹웨어 등
의 도입을 통해 전자보고 체계 기반이 확충되었다. 기안문, 시행문, 협조문 등 공식결재 문
서에서부터 급여명세서 까지 내부의 의지에 따라 최대한의 문서 억제가 가능한 전자기록이
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내부업무 시스템은 C/S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 사내에서만 이
용 가능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웹기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의 전자기록은 내부업무 효율화를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을 뿐이다.
나. 기업 간 발생하는 전자기록(B2B)
기업 간 발생하는 전자문서는 일부 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활발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기록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약서 등이 전부이다. 공문처리 시
PDF 등의 문서로 변환하여 이메일로 송수신하는 것은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업
무의 단절이 발생하고 출력 등을 통해 서면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간 발생하는
전자기록의 범주로 보기 힘들다. 현재 가장 활발한 기업 간 전자기록 사용사례는 SCM 분야
의 최적 주문과 생산 그리고 최소원가 등 SCM의 최적화를 위한 기업 간 공급망을 구축하
는 부문으로서, CPFR 철학을 포함한 정보의 교환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다. 기업과 공공기관과 발생하는 전자기록(B2G)
기업과 공공 간에 발생하는 전자기록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범위)에 의
거 기업이 생산하여 접수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업의
영역은 전자문서의 생성 이후 공공기관에 제출한 시점 이전과 공공이 생산, 처리하여 민간
에게 송부, 교부하는 시점 이후를 범위로 한다.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적용범위에 따라 적
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며, 위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의 적용범위를 다른 법률에서 정의
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때, 이외의 모든 부문은
전자거래기본법 제3조(적용범위)에서 정의하는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그림-25> 기업과 공공기관 간 민간기록물의 영역
공공부문은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사업을 위주로 G2G와 G4B, G4C영역에 대한 전자문서
화가 추진 중이며, 민간영역(B2B, B2C, C2C)은 정보통신부의 공인인증사업과 산업자원부

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이 지식경제부로 통합되어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제 2절 기업경쟁력 강화의 개념
1. 기업의 경쟁력 이란 ?
스위스 국가경영개발원(IMD)은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비즈니스 효율성
(business efficiency), 인프라(infrastructure), 정부 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 등의
4개 분야 73개 항목의 조사대상 점수의 합으로 국가경쟁력 지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WEF
는 1996년부터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
며, 2005년 이후부터는 거시경제 환경, 기술력, 공공기관 등 3개 분야의 총 35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IMD나 WEF의 경우 국가경쟁력은 산업 경제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 규정하고 있
다. IMD의 경우 국가경쟁력을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다. 즉, 기업의 능력은 국가의 능력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으로서, 기업경쟁력 강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여건이 된
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경쟁력에 대한 사전 정의가 필요하다. 우선 누가와의
경쟁력인가에 대한 “경쟁대상”과 무엇으로의 경쟁인가에 대한 “비교대상”이다. 기록관리
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의 대상은 내부와 산업 그리고 국가경쟁력이 될 것이며, 비교
대상은 기업내부 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Paperless에 대한 수준을 평가해
야 한다. 공학에서 이야기 하는 경쟁력의 주요 지표인 품질과 생산성 이외에 기업투명성,
경영혁신, 정보보안성과 같인 추가적인 지표와 마지막으로 신정부의 정책(저탄소 녹색성장)
과 함께 글로벌 최대의 화두인 그린IT 참여를 추가 하고자 한다.
<표-15> 경영혁신을 위한 성공요인
기업투명성이란 기업이 보유한 기존의 조건, 의사결정 및 행동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가시적이며 이해가능 하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기업투명성의 구성요소로는
정보의 원천, 정보의 명시, 정보의 활용이 있다. 경영혁신(PI)이란 경영환경에 적응하기 위
하여 새로운 기술과 조직의 자원을 총 동원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경영 프로그램을 철저히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은경영의 프로세스적 관점을 요구하며 동시에 중요
프로세스를 혁신 및 운용하여 그 결과제품 및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경영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기본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표-15>와 같다.
정보는 세삼 거론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업ㆍ기관에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라는

것이 인식되어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오늘날 경쟁적인 사업 환경 속에서 많은 원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에는 내부, 외부, 우발적, 또는 악의적 위협 등
이 있으며 정보의 저장, 전송 및 복구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
은 수의, 보다 많은 형태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은 종합적인 정보보호 방침을 수립하여 핵심적인 기업정보 및 고객정
보의 기밀성(보호 대상 정보의 유출 방지), 무결성(정보의 분실, 훼손방지) 및 가용성(필요
시 정보의 상시 이용 가능)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기존의 정
보보호경영시스템 표준인 BS 7799를 근간으로 기업의 새로운 경영시스템이며 이에 대한
국제인증 표준인 ISO 27001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부문의 전자문
서보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ISO 27001의 인증을 권고한다. 이는 관련시스템이
국내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까지 통용될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렇게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어 가는 것과 관련하여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에 대
한 보호도 같은 선상에서 그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ISO 15489는 기록의 생산에
서 관리과정에 이르기까지 기록의 진본성(authenticity), 신뢰성(reliability), 무결성
(integrity), 가용성(usability)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데서 ISO 15489 기록관리체제의 구축
은 기업의 정보보호체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ISO 15489 기록관리체제
의 구축과 인증은 정보보호시스템 ISO 27001의 구축 및 인증과 더불어 기업의 기록을 포
함한 제반 정보 보호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외무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자기록관리와 전자문서의 상호 연동도
전자무역과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정부주도로 공공과 민간의 단일창구 구축
에 경주하였던 것처럼,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체계와 같이 ‘(가칭)전자기록촉진법률’을
제정하고 지정된 기관을 통해 민간부문 전자기록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전자문서의 활용도
증가를 위해 일부 의무성을 가지고 이용하게 하거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체계와 같
이 ‘(가칭)전자기록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민간부야의 기록관리체계의 표준과 규정을
정의하는 법률 등을 통해 국가적인 전자기록의 활용도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품질
경영시스템(ISO 9000) 인증과 관련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있고,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과 관련해서는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전자기록촉진법률이나, 전자기록관리에관한법률을 지원하기 위해 ISO 15489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표-16>은 ISO 9000과 ISO 15489의 기록관련 요구사항
을 정의하고 있다.
그린IT란 기업운영, 관리 과정에서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의 상품, 서비스, 자원의
라이프 사이클에 걸친 최적의 IT환경 조성 또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IT
를 유지하며 IT를 활용함으로서 IT 스스로 친환경 보존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16> 기록관련 ISO 요구사항
ISO90004.2.4 기록의 관리

기록은 요구사항에의 적합성과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의 증거를 제공하도록 작성
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기록은 읽기 쉽고, 즉각 파악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
다. 문서화된 절차는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존기간 및 폐기에 필요한 관리를 규
정하기 위해 수립되어야 한다.ISO154899.2 보유기간의 결정
'규제 환경, 업무요건이나 책임성 요건, 그리고 위험평가에 따라, 얼마나 오랫동안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할지가 결정된다. ...(중략)... 조직자체가 요구하는 기간보다
긴 시간동안 기록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이해당사자의 적법한 권리 및 이해를 파악,
...(이하 생략)
제 3절 접목 가능한 미래기술
1. 모바일 전자기록
전자기록물의 편리한 이용과 확산을 위해서 업무현장에서 전자문서의 생성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환경의 기록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제조기업과 물류기업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즉시 정보시스템으로 반영되기 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
다. 이는 전표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마감 이후 일괄적으로 전산처리 하기 때문이
다. 전자문서화에 따른 장점으로는 즉시성과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한 공통된 대응이라는 것
이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 모바일 비즈니스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에는
PDA, UMPC 등 다양한 모바일 환경 장비가 등장하고 있으며, u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접
근이 추진되고 있다. 다음 <표-17>은 e비즈니스와 u비즈니스의 차이점에 대하여 정의되어
있다.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U비즈니스는 컴퓨팅 기기와 사물에 의한 비즈니스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다.
<표-17> e비즈니스와 u비즈니스의 차이점
항 목e-Businessu-Business주요기술유선인터넷과 웹기술 활용무선인터넷과 증강현실, 웹
현실화 기술 활용비즈니스 활동비즈니스 대상의 의식적인 활동자율 컴퓨팅 기능의 기기와
사물에 의한 비즈니스 활동거래 채널비즈니스 처리는 온라인, 실제 비즈니스는 오프라인온
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된 비즈니스 활동마케팅고객의 정보에 기반한 마케팅상황인식 마케
팅비즈니스 영역국한된 사업영역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가능
2. Software as a Service (SaaS)
SaaS는 하나 이 상의 공급업체가 원격지에서 보유, 제공, 관리하는 S/W로서, 소프트웨어
유통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공급업체가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
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용한 만큼만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
식이다. 전통적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과 비교 할 때 SaaS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품 소
유의 여부이다. 전통적 어플리케이션이 시스템 간 통합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SaaS 기반의 다이나믹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은 시스템통합이 유리하며 환경에 따른 사용
자 환경의 변경이 용이하다.

<표-18> 전통적 어플리케이션과 다이나믹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비교
기존의 전통적 어플리케이션다이나믹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영속성, 지속성 끊임없는 변화
에 대응 시스템 자체를 위한 설계 이용자를 위한 설계 페이지 진행에 따른 엄격한 전개 다
이내믹한 상호 영향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루어 짐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어 업무를
진행시킴 시스템 통합이 어려움 시스템 통합이 기본 사상 같은 프로세스 반복 환경에 따라
UI(User Interface) 변화
기존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기업 내부의 서버 등 장비에 저장해 이용한다는 점에서 고객에
소유권을 갖고 있었지만, SaaS는 소프트웨어가 제품이 아닌 서비스, 즉 빌려 쓰는 모델이라
는 점에서 기존 라이선스 모델과는 차이를 가진다.
<표-19> ASP와 SaaS의 차이점
구분ASPSaaS서비스
방 식.일부 어플리케이션을 온라인으로 공급.단일한 플랫폼을 통하여 모든 SW 영역의 서
비스 제공 가능특징.소비자 요구에 따른 커스터
마이징이 어려움
.다른 SW와의 연계 및 통합이
어려움.웹에서 단일한 플랫폼에 기반을 두어 동일한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든 소비자
에게 공급(1:N 서비스)
.다양한 SW를 모두 갖추어 온 디멘드 형태로 공급
SaaS의 등장으로 인해 기업 고객들은 시스템 도입시간의 단축, 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불법복제 감소, IT 인력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한다. 효율적 업무프로
세스를 제안하는 최신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가능하며, 특정 솔루션에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상 편익증대와 비즈니스 가치 제고가 예상되며, SaaS 공
급업체에서는 오픈소스 sw를 통해 개발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고객이 늘어날수록 운용비용
이 줄고 매출이 늘어나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
구글의 구글오피스와 네이버, 한컴씽크프리의 씽크프리 오피스 및 오픈오피스마저 웹브라
우저 기반의 SaaS로 제공됨으로 웹오피스의 뜨거운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
된다. Gartner는 20011년 SW 시장의 25%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Mckinsey는
Saas 적용 시 20~40%의 기업 어플리케이션 관리비용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
로소프트사도 MS오피스의 기능을 웹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라이브 오피스
슈트가 이미 서비스 되고 있다.
3. Potable Software (무설치 프로그램)
사용자의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Portable 소프트웨어를 검색하면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이 Potable의 형태로 사용되
고 있다. EXE파일의 실행형태로 유통되는데, 실행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로딩 된다.
Potable 기술이 해당 소프트웨어 공급사들이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 패키징 기술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파일이 속한 폴더를 실행파일로 실행 시 메모리에 해당 압축을 풀고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지만, MS Office Portable, .글 Portable, Photoshop
Portable, 알약 Portable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Potable 형식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
라는 전제하에 보면 프로그램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 내는 신종 불법 기술임에 틀림없다. 그
러나 설치 없이 실행 가능한 것은 네트워크 컴퓨팅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다. 원시 프
로그램은 별도의 폴더에 있고, 사용자 PC의 메모리에 상주시켜 이용하고 닫으면 해당 PC에
는 어플리케이션 관련 기록이 없게 된다. 실행 시 일반 프로그램이 즉시 실행되는데 대비,
Portable 프로그램은 약 10초 정도의 인터벌을 가지고 실행되는 것이 메모리 압축해제 방
식임을 유추하게 한다.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과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모든 PC에는 프로그
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구동이 필요한 상황의 경우 즉시 해당 프
로그램이 로딩 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기술과 유사한 방식으로, USB 또는 카드 형태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특정 패키지와
작성된 작업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 이동식 장비를 타 PC에 삽입하면 기존 작업하던
어플리케이션과 작업파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방식이 있다. 즉, Mobile환경에서
설치나 다운로드 과정 없이 바로 개인 휴대용 작업환경이 갖추어 지는 것이다. SaaS가 온
라인 네트워크 방식의 어플리케이션 이용방법이라면 해당 기술은 메모리 이동장치에 어플리
케이션을 탑재하고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림-26>은 SK텔레콤이 ’08년 11월부터 Wibro USB 모뎀에 탑재하여 서비스 중인
‘Potable Space ZPack’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OpenOffice, 한글2007, 네이트온 등
Potable 솔루션이 탑재되어 Wibro USB 모뎀을 타 PC에 연결하면 동일한 프로그램과 저장
된 전자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은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
<그림-26> Sk Telecom의 zPack Potable Workspace 실행화면
(ZPack 실행화면)
(OpenOffice.org Calc 실행화면)
제 4절 핵심 성공 요소
민간부문의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핵심성공요소는 기업내부에서는 정보자원이외부기관에
종이로 제출되어 정보자원으로서의 활용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가지 핵심
성공요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과 민간, 민간과 공공이 상호 연계’ 되어야 하며, 둘
째, ‘연계 중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는 물론 진본성에 훼손이 가서는 안 되며‘, N개의 민간
기관의 연계 요구를 공공기관이 모두 수용할 수 없으므로 셋째 ’민간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 공통 인프라 활용”이며, 마지막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

부의 법제도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20> 현행 문서접수 및 처리방법
구 분현행 방법접 수 오프라인 원본) 우편, 퀵서비스, 방문전달
사본) 팩스 온 라 인 원본) 전달방법 없음
사본) E-MAIL 첨부파일, 전자팩스 처 리 오프라인 서면결재⇒접수확인 날인⇒대장
기재 온 라 인 출력⇒서면결재⇒접수확인 날인⇒대장기재
민간기록관리체계 혁신을 위해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민간영역에서 100% 전자문서기반으로 체계가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만약
법률과 제도가 ‘서면제출’과 ‘서면보관’을 의무화 한다면 민간의 전자문서기반 체계는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 부문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으나, 정책 오프라인 보관.보존
업무가 상존하게 되면 전자문서가 중복적인 업무처리 대상으로 고려되어 해당시스템의 이용
률이 저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법과 제도 지원을 통해 서면을 이용한 제출
과 보관 업무에 있어 전자문서의 이용을 인정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근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2008. 10)에 들어갔다.
금번에 개정되는 국세기본법은 제85조의 3제4항을 신설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화
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장부ㆍ증빙서류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장부ㆍ증빙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화문서 보관제도의
활용으로 국세기본법과 관련된 영수증 전표 등 기업의 종이문서 생산ㆍ보관ㆍ유통비용을 감
소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21>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벌률(안). 2008. 10
제85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
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문서중계를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극 확용이 필요하다. 전
자문서중계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는 공인된 시설로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있으며, 비공
인 시설은 사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약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있을 수 있다. 비공인
시설이라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전자서명법에 의한 효력이 인정된다.
<그림-27> 전자무역(uTradeHub)의 G4B, B2B 종합 이용 사례
또한 법무부에서는 2008. 6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 선하
증권(B/L)을 전자적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도 종이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전자선하증권제도를 시행하고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을 e-B/L 전자선하증권 등록
기관으로 지정했다.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인 KTNET이 발급하는 전자선하증권은 상법 제
852조, 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기존에는 선하증권 발급을 위해
포워더와 관세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정보를 내부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팩스로 전달하고, B/L
기재사항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고 실제 발급받기 까지 길게는 1주일 이라는 시간이 소요되
었었다. 법무부의 e-B/L이 확산되면 무역업체 ⇔ 물류업체(포워더) ⇔ 관세사 ⇔ 선사 ⇔
은행에 이르는 과정들이 모두 전산화 되어 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무역경쟁력강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과 관련된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
보관소가 아닌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전자무역문서보관소가 이용되나, 법무부의
기존 종이유가증권을 전자적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게 된 사례는 민간 무역업계 종
사자들의 전자문서와 전자기록 이용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5절 민간부문 전자기록 혁신 방안
1. 기업 내부 전자기록관리 체계 수립
공공부문의 벤치마킹 사례에서 민간의 전자문서ㆍ전자기록을 단절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생산단계에서 부터 전자적으로 생산해야 함을 기본으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적으로 통합ㆍ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내부 발생문서 뿐
아니라 외부 접수되는 문서도 전자적으로 접수, 처리, 보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
다. 사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출력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검토해야 하며, 일선부서
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각 부서 문서전담 인력의 참여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
<그림-28> Paperless 진행단계별 문서유형 변화
다음 <그림-28>은 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전자문서 기반 종이문서 vs 전자문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5% 이하의 경우 현재 1단계 수준의 전자기록관리 환경에 있으며, 80% 이
상 되야 3단계 전자문서 기반의 업무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이를 객관화
하기 위한 Paperless Index 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각 업무부서에서 생산된 전자문서와 비전자문서가 Paperless화를 통해 통합 관리되
기 위해서는 새로운 업무 절차가 필요하다. 문서생산부서에서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경우에
는 1차 내부 보관 이후, 비현용 단계에서 총무부서 또는 문서관리 부서로 이관하여 공인전
자문서보관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형문서인 종이문서로 생성되는 경우에는 전자
화 작업을 통해 전자문서화 하여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갖
추어야 한다.
<그림-29> 전자기록관리 Paperless Cycle
이것을 Paperless Cycle 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자체 기록관 없이 제3자
에 의한 보관을 기준으로 하고, 비전자기록의 폐기가 가능하도록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기
반으로 모델링 하였다. 참고로, 비전자문서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되고 6개월이 지나

면 관련고시에 의거 원본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2.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매개 서비스
공공기록물관리체계, 대통령기록물관리체계, 온-나라시스템체계, 행정정보공유체계는 모두
3단계의 구조를 가지며, 전자문서 생산시스템과 보존시스템 사이에 ‘기록관리시스템’을 두고
있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생산된 전자문서의 체계적 검색과 열람을 위한 분류체계와 향후 이
용목적에 따른 기록속성 정보들을 가지게 되며, 장기보존을 위한 이관과 폐기와 관련된 기
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30> 공공부문 기록관리체계 정리
따라서, 다시 민간영역에 있어 공공기관민간영역에서도 공공기록체계와 같은 기록관리영
역의 매개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공공의 경우 기록관리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등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은 부재한 상황이며 더욱이 민간부
문의 효율화를 위해 운영 중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여 별도로 관리되
고 있는 기록관리 인프라는 없다고 봐야 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연계 툴킷을 해당 시스
템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연계 인터페이스는 기록관리시스템이 갖
고 있는 분류체계 등록 및 적용, 기록속성 부여, 이관 및 폐기 관리 등과 같은 핵심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림-31> 민간부문 기록관리체계
민간기록관리체계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의 매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역할을 고려
할 때 적합한 기관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2
조에 의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관련 정
책의 개발을 지원” 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해당 역할을 위한 자격은 갖추었다고 본다. 또한
현재 구축진행중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통합지원시스템은 ‘전자문서보관소 서비스 업무연속
성 제고’, ‘기술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응체계 마련’,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재해복구체계 마
련’, ‘보관소 법ㆍ제도.ㆍ기술 국제화 지원’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시스템으로서 해당 서비스
의 지원체계가 추진되는 경우 기능적인 일부 추가적인 기능을 보강하면 가능 할 것으로 예
상된다.
단, 서비스 매개체제로서 민간기관의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 이슈 등이 다양한 관리 포인
트의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공공기록관리체계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기록관리시
스템 인터페이스 표준인증제도와 같은 방식을 차용하는 경우 이를 해소 할 수 있게 된다.
단, 정책과 기술개발 등 산업진흥적인 역할자로서가 아닌, 실제 정보기술 응용서비스를 직
접 제공.운영하기에는 현재의 인력구조와 운영관련 역량, 그리고 시설장비 등의 보강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32> IT혁신네트워크구축사업(左)과 IT기반협업네트워크구축사업(右)
한편, IT인프라를 활용한 통합 산업경쟁력 혁신 및 대.중.소 기업의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자거래협회는 기업의 생산, 설계, 물류 등 Value Chain 전반의 업무프
로세스 개선 및 대.중.소 기업간 협력강화를 위해 IT혁신네트워크구축사업과 IT기반 기업간
협업네트워크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T혁신네트워크구축사업은 ‘RFID의 국내 산업 적
용을 통해 Supply Chain상의 기업 정보통합 및 협력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기업 생산성
향상 및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IT기반 기업간협업네트워크
구축사업은 ‘IT기술 및 인터넷을 기반으로 Supply Chain상의 협력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협
업체제를 구축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 부품업체의 기술자생력 확보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제
고 및 기업 생산성 향상 및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에서 정의한 민간부문의 부재한 역할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단,
전자문서의 개념이 아닌 ‘기업 정보’의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구분되는 사항이다.
3. 행정정보공유센터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상호 연계
전자정부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유는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TTP로서 민간(기업, 개인)의 정보를
각각 중계ㆍ보존하는 경우 G2G, B2B 각각의 경우 전자문서는 단절 없이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유통되는 문서는 정부구간과 민간구간의 단절이 있어 종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최적화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유통 가능한 종이문서의 생산을 대안으
로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정보공유센터와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간의 상호 연결이 필요하
며, 모든 정보를 상호 백업하는 형태의 정보교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또는 개인의
민원신청과 같은 업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상호 공유ㆍ중계가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G4B,
G2B, G4C와 같은 시스템이 중간에 업무 프로세스를 중계해 주어야 한다. 이를 도식화 하
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은 행정정보공유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공유하고 이를 국가
기록원으로 보존의뢰 하며, 민간기관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공유,
보존한다.
<그림-33> 행정정보공유센터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연계 구성
위와 같은 구성이 되면, 공공과 민간간의 상호 전자문서의 연계가 단절 없이 진행되며,
‘민간(기업, 개인)과 민간’, ‘민간과 공공’간 단절 없는 전자문서의 교환이 가능해 지게 된다.
또한 메시지 중계 이후 자연스럽게 보관 되므로 Iron Mountain, OASIS 프로세스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루어 질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34>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개인 모두 연계가 가능해 지며, 절차 상 단절 없는 모형
이 가능해 진 국가통합 전자문서 유통망 구조이다. 그림상 모두 연결되어 모든 데이터가 연
결될 것 같아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항상 모든 정보를 상호 가져가도록 문을 열어 놓

을 수도 없고, 중계되는 전자문서의 종류에 대한 표준화 또는 변환 등이 이슈를 가지고 있
으며, 해당 접점에서 어떤 서비스와 컨텐츠를 엮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G4B, G4C, G2B 사업의 콘텐츠의 지속적인 확장과 함 직접 연결 연계를 통
한 서비스의 제공은 지양하고, 행정정보공유센터와 같이 중계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
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영역의
B2B, B2C, C2C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연계와 확장이 필요하다.
<그림-34> 통합구성에 따른 국가통합 전자문서 유통망 구조
제 6장 결 론
제 1절 연구의 요약
1. 연구의 요약
그린IT 전문 컨설턴트 스티브넌은 △IT자원을 줄이고(Reduce) △유휴 IT자원을 다시 사용
하고(Reuse) △연한이 지난 IT자원을 적절하게 폐기하고 재활용하는(Recycle) 등 3R를 그
린IT의 전제 요건으로 제시한바 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과 관련하여 전자기록관
리는 그린IT에도 적합하다. 본 연구는 중앙부처, 연구기관, 협회, 학회 등 공공중심으로 추
진되었던 기록관리 관련 법령ㆍ표준ㆍ지침과 관련 산출물과 공공과 민간분야 전자기록물의
활용과 관련된 선행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전자기록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였다. 최종 결론으로는 민간영역에 있어 공공기관민간
영역에서도 공공기록체계와 같은 기록관리영역의 매개체를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해당 매개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행정정보공유추진센터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공공의 경
우 기록관리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 행정정보공유시스템 등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나, 민간부문은 부재한 상황이며 더욱이 민간부문의 효율화를 위해 운영 중인 공인전자문서
보관소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여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기록관리 인프라는 없다고 봐야 한
다. 공공과 민간간의 상호 전자문서의 연계가 단절 없이 진행되며, ‘민간(기업, 개인)과 민
간’, ‘민간과 공공’간 단절 없는 전자문서의 교환이 가능해 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G4B,
G4C, G2B 사업의 콘텐츠의 지속적인 확장과 함 직접 연결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제공은
지양하고, 행정정보공유센터와 같이 중계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
는 방안이 필요하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영역의 B2B, B2C, C2C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연계와 확장이 필요하다.
2. 맺 음 말
아이러니 하게도 민간부문의 전자기록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노력은 공공부문에 달려있다
고 본다. 일부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자체만으로 민간부문에 대
한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ㆍ전자기록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전자문서의 법적효력만을 인정했다고 해서 역할이 끝났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문이
많아 보인다. 첫째는 공공이 민간의 전자문서를 접수 받을 수 있도록 서면접수, 서면제출에

관한 법제도적 허용 이후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둘째는 민간과 공공의 가교 역할을 민간 스스로 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정부지원으로 전
자문서의 사용에 단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셋째는 전자기록 이전에 보관ㆍ보존되고 있는
非전자기록물의 전자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또는 관련 고시의 한시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민
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야 하고, 마지막으로 제3자에 의한 전자문서
임치 등 기업의 투명성 재고를 위한 노력 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정부법에서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기존 30억 원인 일반보증 여신한도를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까지 상향 조정해 주고 0.1%p의 보증료 까지 차감해 주고
있다. 민간기관이 전자문서를 통한 서비스에 확대와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지세
ㆍ수수료 면제 등 혜택과 제3자에 의한 문서 보관율이 80% 이상인 경우 ‘(가칭)투명경영기
업’으로 선정하여 모범기업으로 선정, 별도의 시상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
행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추가적인 의견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유통, 보관에
의한 공정성 확보로서, 해당 사업자와 보관주체와 독립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된 LG CNS, 삼성 SDS, 한전 KDN 과 같은 기업이나, 향후 지
정예정인 하나INS, KB Data, IBK 시스템즈 같은 경우 계열사 취급하는 제2자에 의한 보관
행태여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또 어떤 보관소 지
정신청 기관은 'CC' 신용등급 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에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
어 지정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경우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
의 결과처럼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민간부문의 기록관리 핵심이 되고, 공공기관망과 연계되
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설비 이외에 영위하려는 사업범위
의 독립성, 안정성, 신뢰성을 명확히 하고, 지분관계에 있는 기관과 사업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는 등 신뢰성 회복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특정산업을 한정하여 연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별 수준과 특성에 대한
고려를 논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자문서, 전자기록이 활성화 되어 있는 금융, 증권, 보험, 이
동통신, 전자무역, 전자결제 등의 영역에서는 일부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산업 별
격차가 아닌 해당기업의 정보화 수준격차, 기업규모, 기업문화, 경영자의 마인드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제시한 민간 전자문서의 보존방안과 공공
부문과의 상호역할, 매개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이 되는 영역이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
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일부 포함되지 않은 부문은 전자문서관리시스템과 관련 된 솔루
션 영역으로서, 특정 제품이 노출되는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전자문서의 중계와 보관
에 있어 제3자 보관ㆍ보존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를 전제로 하여 민간기록관리 체계를 전개
한 사유는 현재의 법ㆍ제도 하에서 불가피한 것으로서, 향후 공공분야의 기록관(RMS)과 같
이 민간영역에서도 자체 전자문서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전자기록관리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이전까지 전자기록 관련 연구는 학문적으로 진행되었다. 과거가 전자문서의 문서로
서의 인정과 관련된 문제였다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통해 진본성 문제는 국가가 보
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활용을 통한 실행과 응용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ISO와 관련된 국제표준인증체계는 절차서와 매뉴얼, 실행 관련 기록, 점검과 조
치결과, 경영검토 등 전체 관련기록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록의 보관으로
인정하고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감리ㆍ심사 분야의 감리인, 심사인은 출력 후
바인딩 또는 제본 된 자료를 기존으로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 감리의 경우, 감리사에
게 전체 산출물이 포함된 CD가 제공되지만, 별도로 바인딩 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또
한 자체입찰 또는 조달입찰(조달청, 방위사업청, 한국전력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기술평
가를 포함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제안서를 10부 이상씩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안서 제
출 시 박스 디자인 까지 경쟁이 붙어서 해당 비용으로 인한 사회적인 원가부담이 점차 증가
하고 있다. 참고로 제안서 10부 제출 시 300만원 가량 소요되는 현실에서 평균 10개 기업
이 입찰에 참여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의 입찰건수를 약 3만 건으로 가정하는 경우, 인건비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한 순수 종이출력 및 제본비용만 9천억 원에 이르며, 입찰경쟁에 실패
하여 소요된 비용 8천억 원은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수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非전자기록물을 가장 많이 접수 받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정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주요 관리 항목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기록 활성화 관련 연구는 정
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보호운동과도 맥을 같이 한다.
대형 국제 특송기업이 가장 많이 처리하는 화물 중 하나가 서류일 것이다. 2007년 2월
Times 기사에 의하면 항공기는 대기권에서 직접 탄소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킨다고 했다. 전자기록의 국제적인 유통은 종이생산과 폐기와 관련된 환경
보호와 함께 유통 중 발생하는 탄소량과 등의 감소를 가져와 환경오염 감소의 수단이 될 것
이다. 따라서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녹색성장 관련 연구와 관련 규제관련 기관과의 지속
적인 협력과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62.163.63)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