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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4577
2006.10.27 (22:38:44)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67426.html[img1] [세상읽기] 법치국가라는 새 유령 / 한상희
세상읽기
한겨레         
        
최근 들어 사법 권력이 법조 집단에 의해 사유화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법체제는 정치 권력에 순치된 정치재판, 노동억압과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계급재판, 그리고 전관예우·관선변호의 정실재판이라는 비난을 들어왔다. 하지만, 이른바 법조 3륜으로 뭉친 사법관료 또는 관료법조들은 그 책임을 정치 체제나 사회 구조와 같은 외부 요인에 전가하면서 거꾸로 사법독립과 법치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스스로의 권력을 강화하기에 여념이 없다.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공백을 이들이 차지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그래서 이를 국순옥 교수는 “우리 시대의 새 유령, 법치국가”라고 비판한다.

전관예우의 폐단은 이런 사유화 과정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판결이 정치 권력자의 의사에 좌우되었듯이, 전관예우 사건에서 판결은 전관 변호사의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전관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영업상 재산으로 사유화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런 양상이 갈수록 확산되고 심화된다는 데 있다. 사법 권력이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전유되면서 법경 유착의 틀이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아예 법의 운용 자체가 사적 이익에 따라 유도되는 양상이 점차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거악 척결’을 외치던 고위직 검찰이 퇴직 직후 곧장 그 거악인 재벌 총수의 변호사가 되어 검찰청에 나타나는 모습은 작은 아이러니에 불과하다. 재벌기업이 전직 고위 사법관료들을 채용해 법무실을 만들고 이들을 활용해 법원과 검찰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것이나, 대형 법률회사들이 수뇌급 사법관료 출신자들에게 이런 저런 직함을 주어 고객인 기업을 위해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도록 하는 현상은, 사법 권력의 사유화가 구조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사법 권력을 장악한 대형 법률회사들은 민간근무 휴직제 같은 제도를 이용해 국가 자체를 식민화하고자 한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 등 기업을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국가기관의 중견 관료들이 그 기업의 대리인인 법률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정해진 급여 외의 보수까지 받았을 뿐 아니라, 복귀 후 관련업무를 담당하거나 퇴직하고 그 법률회사에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한다. 법률회사들은 전관예우를 받는 전직 공무원에 더하여 현직의 공무원까지 자신의 영향권 안에 포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전관 변호사가 법원의 판결을 사유화할 수 있듯이, 민간근무 휴직제를 활용하는 법률회사는 그 파견 공무원을 민관유착의 통로로 삼아 국가의 정책결정을 사유화할 수 있게 된다.

법치국가라는 유령은 여기서 만들어진다. ‘법의 지배’라는 시민사회의 요청이 ‘법조의 지배’로 왜곡되고, 국민의 법이 아니라 그들의 법이 국민을 지배한다. 그리고 법원·검찰과 행정부를 장악한 법률회사는 이런 법의 이름을 빌려 고객인 기업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낸다. 국가와 기업 사이에 대형 법률회사 혹은 법조인들이 개입하면서 양자의 유착을 합법화하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돈세탁이 아닌 법세탁의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는 관료체제에 길들여진 법조인들이 주도하는 형식적 법논리에 함몰되면서 문자 그대로 법치국가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있다. 국회 또한 초보적인 수준에서 만들어진 사법개혁 법률안조차 정치싸움의 볼모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남은 것은 그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저항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속 답답한 푸념을 넘어, 사법이 진정한 국민의 권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

한상희/건국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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