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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4431
2006.08.31 (11:06:33)
헌법재판관 내정자 공개검증을 위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8,9월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과반수 이상이 교체됩니다. 그리고 오는 9월 5일~7일까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각 3명씩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변호사 자격 이상을 갖춘 법조인만을 위한 자리이고 입법·사법·행정부의 자리 나누기식인데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는 특혜를 받습니다.
헌법재판관 관련 주요사항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자격·임기·신분
40세 이상의 자 중 판사, 검사, 변호사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사무종사자 또는 교수, 임기 6년, 정년퇴직 보장, 탄핵결정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임기보장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공직자입니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이 알아야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이 믿고 판단을 물어도 좋을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국 20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 구성된 <인권과 민주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는 ▲인권감수성 ▲역사의식을 포함한 민주적 지향성 ▲헌법적 식견과 전문성 ▲사회적 기여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헌법재판관의 인선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내정자, 국민이 공개 검증합시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시대와 상식에 맞는 헌법재판관을 골라야 할 때입니다. 내정자들의 비상식적인 판결 및 반인권적인 근거 인용사례, 내정자들에 대한 부정·비리, 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분, 내정자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제보해 주십시오.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함께 검증합시다!

9/4(월)까지 아래 연락처로 제보해 주십시오!
헌법재판관 공대위(연락단체 : 새사회연대) 전화 02-925-0062 팩스 02-924-0062
이상수(010-4789-8053, soogong@gmail.com) | 이창수(017-717-0062, nsociety@naver.com)

인권과 민주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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