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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7294
2007.02.03 (07:09:18)
                                           메모 쪽지가 하던 재판 (옛 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과거사위)’는 2007년 1월 31일, ‘70년대 긴급 조치 위반 사건 판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구 언론들은 이번에도 사안의 본질적인 의의는 덮어둔 채 사건 관여 판사들의 명단 공개가 옳으니 그르니, 극히 지엽적인 문제에 촛점을 맞추는 포퓰리즘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은 필자가 오래 전에 써 놓았던 글 (그 동안 발표할 수가 없었음) 이다. 유신 헌법/긴급 조치법 하에서 한국 사법부 위상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오늘 여기에 싣는다-장동만>

D 판사,

이 곳 해외 언론 매체를 통해 그 동안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혁당/민청 학련/고려대 시위 사건 등 여러 공안 시국 사범 공판에 관련된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접하고, 한국 사법부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D 판사에게 이 글을  띄웁니다.  

D판사,

현대 민주 국가에서 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중 특히 사법부의 기능/역할이 무엇인지, 정치 원론은 펴고 싶지도 않고 또 펼 필요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땅의 정치를 왈가왈부 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인 것과 같이, 총칼의 명령이 곧 법이 되는 현 상황에서 법의 정신이니, 법의 기능이니, 운운 하는 것은 모두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D 판사,

상황이 비록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소위 ‘인권의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사법부가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언제 까지나 그럴 것인지, 한 번쯤 서 있는 좌표를 점검하고 자화상을 들여다 보는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것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라는 거창한 담론에 앞서, 법조인 개개인의 개인적인 신상과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D 판사,

언제인가 D판사는 저에게 이런 비밀 (?)을 들려준 일이 있습니다.
“판결을 어디 우리 판사가 하나?”
“그럼 누가 한단 말인가?”
‘(공안/시국) 사건 때 마다 3년, 5년, 7년… ‘메모 쪽지’가 외부에서 날아 온다네. 이상하게도 나에게 오는 것은 모두 홀수이네. 그러면 우리 법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앵무새 처럼 외울 뿐이라네.”
“그러고도 법관으로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까, 직업인으로서 직무 포기라고 할까, 어떤 갈등을 안 느낀단 말인가?”    
“어쩌겠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선 다른 선택이 없는데…”

D판사,

언젠가 어떤 큰 시국 사범 사건을 담당, 법관으로서 자신의 소신과는  아랑곳 없이, 이같은 외부의 ‘메모 쪽지’에 따라 판결을 했던 X 판사는 미국에 왔을 때 저에게 그 심경을 이렇게 털어놓은 일이 있습니다.
“심히 괴롭다. 내가 왜 그렇게 판결할 수 밖에 없었는지, ‘양심 선언’을 써놓고 있다. 때가 오면 이를 세상에 공표할 생각이다”라고.

D판사,

옛날 학생 시절 S대 도서관에서 삼복 더위에 웃통을 벗은채 고시 준비에 여념이 없던 D 판사는 휴식 시간이면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아직 사회악에 물들지 않은 이상주의자로서 우리는 사회 정의에 대해 많은 토론을 벌였고, 특히 D 판사는 법학도로서 앞으로 고시에 패스해 법복을 입게 되면,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열을 올려가며 그 포부를 피력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던 D 판사가 오늘 날 법복을 입고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메모 쪽지’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니…그저 슬퍼질 뿐입니다.

D판사,

D판사의 인간적인 고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차게 불어오는 ‘외풍’, 그 것을 혼자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것을 섣불리 막으려 하다가는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 등… 모든 것을 이 곳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고 해도, 행정부가 총칼의 명령부가 되고 입법부가 그 총칼의 한갓 거수기가 되어있는 현실에서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그렇게 돌아 간다면 도대체 그 나라가 가는 길이 어디 입니까?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나마 D판사와 같은 정의감 있는 법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D판사,

최소한 총칼이 하는 일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주는 일만은 어떻게든 피해야 겠습니다. 총칼이 하는 무지와 억지, 그리고 부정과 과오에 법을 원용 (援用), 이를 법적으로 정당화/합리화 시켜주는 역할만은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이는 곧 ‘법’이 총칼에 협조/공모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에 법적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민중의 판단을 오도하고 정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D 판사,

그러면 이를 위해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메모 쪽지’대로 판결은 하되 판결문(내용)을 건성건성, 요령 부득으로 작성 하십시요. 그리고 거기에 겉으론 나타나지 않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담으십시요. 그렇지 않고 ‘메모 쪽지’의 형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즉 정당화 시키기 위해, 열심히 육법 전서를 뒤적이는 행위는 마지못한 피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인 협조로 민중들 눈에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메모 쪽지’사건, 즉 시국 사범 아닌 일반 사건 판결에 있어 그 형량을 법관의 재량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가볍게 판결 하십시요. 이는 총칼로 ‘양심의 상실’을 강요하는 그릇된 체제에 간접적으로 저항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역설적이긴 하지만 한 쪽에서 ‘잃어버린 양심’을 다른 한 쪽에서 만회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세째, X판사와 같이 ‘메모 쪽지’ 판결 때 마다 ‘양심 선언’을 작성해 두십시요. 이것은 훗날 새 역사가 펼쳐질 때 D판사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자구책이고, 역사에 대해서는 ‘산 증언’이 될수 있기 때문 입니다.

끝으로 영어 격언, “A Good Lawyer is a Bad Neighbor”를 나름대로 고쳐 쓰면서 이 글을 끝 맺습니다.
“A Good Lawyer to the People should be a Bad Lawyer to Them.”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새 한국 “(e-book)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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