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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904
2002.09.24 (01:00:20)


북한의 개방 정책이 신의주 특구 지정이라는 놀라운 형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른바 중국-홍콩의 양체제와 같은 형식이라고 합니다.

경향신문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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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주요내용


지난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신설된 신의주특별행정구(신의주특구)에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과 토지 개발·이용·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했다. 다음은 6장 101조로 구성된 기본법의 주요 내용.


〈정치〉


-특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 행정단위이며 국가는 행정구(특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국가는 특구에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부여하며 특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省), 중앙기관은 특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특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특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행정구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경제〉


-특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공화국 소유이며 국가는 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특구에 토지의 개발, 이용,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특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특구의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31일까지로서 국가는 특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적·정견·신앙따라 차별 안받게


〈문화〉


-공화국은 특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며 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성별, 국적별, 민족별, 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


-주민권을 갖지 못한 다른 나라사람은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는 질서는 신의주특구가 정한다.


기구-입법회의는 특구의 입법기관이며 입법권은 입법회의가 행사한다.


-입법회의 의원으로는 특구의 공화국 공민이 될 수 있으며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다.


-입법회의는 의장, 부의장을 두고 입법회의에서 선거한다.


-행정부는 특구의 행정적 집행기관이고 전반적 관리기관이다. 행정부의 책임자는 장관이며 행정부의 부서 책임자, 경찰국 국장으로는 행정구의 구민이 된다.


-장관은 특구를 대표하며 장관으로는 특구 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가 될 수 있다.


-장관은 입법회의 결정, 행정부 지시를 공포하고 명령을 내며 행정부 성원을 임명, 해임하고 구 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특구의 검찰사업은 구 검찰소와 지구 검찰소가 하며 구 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해 장관 앞에 책임진다.


-특구에서 재판은 구 재판소와 지구 재판소가 한다. 구 재판소는 최종 재판기관이다.


국가·영해법등外 다른법규 미적용


〈구장 및 구기〉


-특구는 공화국 국장, 국기를 사용하는 밖에 자기의 구장, 구기를 사용하며 그 사용질서는 행정구가 정한다.


-특구에는 공화국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안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종 편집: 2002년 09월 22일 1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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