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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로인한 피해를 호소하려는 피해자를 다그치고 인격 모독성 발언은 이게 재판장안에서 일어난일이 맞나?싶네요~
100%의 공정성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공정성의 최대치에 훨씬 못미친 재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하더라도 이거 법무섭고 판사무서워 재판 시도도 못하겠네요~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실명제를 도입했음에도 비방과 허위사실, 욕설 댓글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다. K씨는 자신의 집에서 타 교회와 소속 교인들을 ‘지저분한 사탄집단, 적그리스도 집단, 사이비단체,사탄의 충견’이라며 4회에 걸쳐 댓글을 달아 비방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피고인 K씨는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며 반성을 하지 않아 판사로부터 훈계까지 들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K씨의 변호인 J(44)씨는 “법과 도덕이 일치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처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며 법의 한계성이 있음을 지적해, 미비한 법망과 솜방망이 처벌이 네티즌들이 사이버 폭력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피해자 J(34)씨는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종교심만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주장만 옳다는 편협한 생각으로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일이 어떤 고통과 피해를 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에 호소했다.”고 전했다.

피고인의 무죄선고 가능성을 예단한 판사, 피해자들과 공정성 시비 일어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 J씨는 “판사는 나를 증인으로 세워놓고 진술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계속 세속법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답변을 끊거나, 비방을 위한 허위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면 다른 질문을 한다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인정하게 유도하여 답변하면 허위 부분까지 사실로 결론 내리는 등 증언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J씨는 “비방을 멈출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 대해 ‘고소 취하’할 의사가 없냐며 수차례 종용하더니, 법정에서는 내가 기준이고, 법정의 주인은 나라며 그게 불만스러우면 고소 자체를 취하 하라고 여러 번 재판의지를 꺾었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는 피해자가 억울해서 제출한 탄원서마저 ‘엉뚱한 탄원서나 제출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며 ‘이런 식으로 몰려와서 헛소리 하지 말라. 진짜 열 받으면 모조리 다 감치재판 진행해가지고 처박아 넣어도 할 말 없다.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공개적으로 인격을 모독했고, 고통을 받고 있던 교인들이 방청을 하기위해 온 것마저 폄하하고 위협했다”고 당시 재판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번 재판에서는 피고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은 형법 310조가 적용이 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그것은 각오 하는 게 좋을 것이라던 재판부가, 갑자기 오늘 재판에서 피고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재판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반대의 결과를 예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고,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마음에서 일어나 재판 자체가 너무 괴롭다”고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재판이 있던 19일 담당 판사는 심리를 마치고 나서, 피해자 J씨와 방청을 위해 온 해당 피해 교인들과 2시간에 걸친 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방청인들은 “증인 진술 때부터 재판이 편파적이었다, 감정이 얽힌 진행과정으로 비정상적인 재판이 되고 있다, 재판부와 피해자간에 서로 응어리진 감정을 해소하고 넘어가자”고 말하며 억울했던 부분을 토로했다.

재판을 마친 J씨는 “재판의 목적은 종교적인 부분의 옳고그릇됨을 분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법의 공정한 판단만을 요구한 것이다. 판사가 법관윤리강령 4조에 입각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배현택(대법원 공보관실) 판사는 “법관윤리강령에 대해 판사가 된 후 재교육을 받지만, 지금은 바빠서 정기적인 교육은 받지 못한다”면서 “법정 모니터링은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상선 시민기자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3089054200&retUrl=aW09YXJ0TGlzdCZzbT0mZWxtQ29uZGl0aW9uPSZlbG1LZXl3b3JkPciyu/O8sSZlbG1TZWF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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