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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송기춘 회장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원문은 http://www.goupp.org/kor/politics/article_read.php?mode=S&bb_code=GRBBS_1_14&bb_no=109754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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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로 몰아 정치적 시민권 박탈하려는 시도… 
정부 단순 논리로 자신이 원하는 결론 요구”

전국의 법학자들이 국회 본관 앞에 섰다. 법학자들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학자들이 정치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 법학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오늘의 현실이 어떠한 지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 이에 앞서 법학자들은 지난 6월말에도 ‘민주주의 파괴와 국가부패에 항거하는 법학연구자 선언’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이 나서 발표한 바 있다. 선언문에서 법학자들은 “우리 연구자들은 현 정권에서 반복되는 반민주적, 반 법치적 행태에 강력히 항거한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의 무능과 부패, 오로지 돈만 좇는 기업의 자유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항의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등을 경고했다. 법학자들은 이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정치 활동은 광범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다원주의를 형성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자 통로이다. 정당의 활동은 폭력과 결합할 때에만, 그리고 그런 폭력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때에만 법적 강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에서 헌법의 민주적 이념과 적법절차가 엄정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 기자회견’에 함께 한 송기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만나 시국선언을 발표하게 된 계기와 진보당 해산 심판에 관한 입장을 들었다. 송 교수는 “법이 제정된 정신대로 시행될 수 있는 실천을 담보하는 것도 법학자들의 몫”이라며 “이 모든 현실이 국가 부패와 민주주의 파괴와 관련 있다는 생각에서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해선 “진보당 강령이 위헌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그 뿌리인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된 진보정당, 진보세력들의 모든 가치가 부정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억압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때문에 헌법 재판소 판결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종술 기자 news@goupp.org
<진보정치 666호>



-잇따라 시국선언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 우리들은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다. 법학자는 법을 연구하고, 또 법이 제정되는 데 여러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그 법이 제정된 정신대로 시행될 수 있는 실천을 담보하는 것도 법학자들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에 뜻을 함께 하는 법학자들이 나서게 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 6월말에 발표한 법학연구자 선언도 마찬가지다. 원래 4.19를 앞두고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려다 4월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내용을 보강했다. 결국 이 모든 현실이 국가 부패와 민주주의 파괴와 관련 있다는 생각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 ‘법학연구자 선언’에서 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 정당해산 심판은 이미 사라진 냉전시대 반공주의의 극단이다. 다양한 생각의 공존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공화국 정신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자기와 다르고, 싫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전투적 민주주의(혹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며 폐쇄적인 민주주의 가치관을 제시한다. 결국 정지적 반대자 혹은 소수자를 쫒아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결국 반공주의에 기초해 진보당을 빨갱이로 몰아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다.

- 지난 2월 열린 정당해산 심판 2차 변론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 민주주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나갔다. 정당해산 심판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시도라는 것에 대해선 헌법 학자라면 누구라도 동의할 것이다. 그동안 헌법에 해당조항이 있음에도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별다른 논의가 없다가 이번 사건이 관련 논의를 촉발한 건 아이러니하다. 이번에 몇 편의 논문이 있었지만 자세한 논의는 없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하며 한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 정당해산 심판이 형사소송법 절차는 아니지만 정당의 정책과 이념에 대해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의미에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자기들이 색칠하고 싶은 대로 혐의를 주장한다.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북 주장과 진보당 강령이 닮았다고 하고,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이 북의 인민주권과 같다고 한다. 민중주권이 특정 계급계층을 배제해 국민주권에 위배된다고 한다. 소비자 주권을 말한다고 생산자 주권을 배제하는 것이냐. 굉장히 단순하고 논리비약이 심한 주장을 펼치며 정부가 하고픈 얘기만 한다. 합리적 의심은 배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론만 요구하고 있다.

- 당원들의 과거 국보법 판결도 해산 근거로 삼고 있다.
= 당원이 어떤 이력을 가진 지 여부와 정당 자체는 구별돼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헌법 위반은 다르다. 국보법 위반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로 이어진다고 보긴 힘들다. 지금의 헌법 하에서도 국보법은 논란이 많다. 한 때 폐지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 언젠가 폐지될 지도 모른다. 그런 법률을 위반했다고 헌법 질서에 반한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런데 지금까지 정당해산 심판 과정을 보면 정부가 국보법 위반 사건의 공소와 정당 해산 청구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여론재판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 지금으로서도 진보당에 충분히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 놨다. 해산 심판 청구가 기각된다고 해도 진보당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선거 과정에서 득표도 힘들게 만들었다. 정부 입장에선 굳이 해산이 안 되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타격을 이미 입힌 것 아닌가. 청구가 기각된다면 정부가 진보당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 지도 의심스럽다.

- 내란음모 사건이 유죄 판결이 나면, 정당해산도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은 정당과 구별해서 봐야 한다. 검찰 주장처럼 내란음모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그렇다 해도 의원의 그런 행위가 당 해산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는다. 참고인으로 변론에 출석해서도 말했지만 헌재가 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식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헌재는 법원의 법리해석이 헌법에 위반 된다면 나름의 방식으로 시정할 수도 있다. 내란음모 사건도 헌재가 나름의 판단과 기준으로 헌법에 합치하는 지 따져봐야 한다. 이 의원이 진보당 당원이지만 당직을 맡고 있지 않다. 당원의 행위가 해산 심판의 고려요소일 순 있어도 중요한 판단 근거는 될 수 없다. 이 것 말고도 정부가 주장하는 북과 연계성, 진보적 민주주의 등을 보면 견강부회한 주장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헌재가 이런 주장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하진 않을 것이라 믿는다.

- 해산 판결이 내려진다면 어떤 파장이 예상되나.
=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인지 의심스런 상황이 빚어질 것이다. 민주주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정부와 헌재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또 진보당 강령이 위헌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그 뿌리인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된 진보정당, 진보세력들의 모든 가치가 부정되는 것이다. 노동당 등 정책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진 정당에 대해서도 제약을 강화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억압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 당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린다.
= 국민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정당 탄압에 맞서 강고한 대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중 정치 공간에서 좀 더 국민과 호응할 수 있었으면 한다. 국민과 거리감을 없애고 국민과 친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더욱 기울여 달라. 진보당 해산 심판을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하고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건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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