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1809
2013.02.12 (11:23:42)

지난 1 31,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추방된 몽골 청소년의 학교 복귀를 촉구하는 인권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에 개인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대체는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이후 교사 집단과 인권단체, 이주민 모임, 국내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왔고 인권 단체 연서명을 포함해 총 1943개의 서명을 받았다. 이주민특별보고관에게 개인 진정서를 제출한 이번 사례의 핵심은 추방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항들과 아동의 교육권 박탈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이주아동 인권은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롯한 유엔의 주요 인권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이번 이주민인권 특별보고관 개인 진정 제출을 진행하면서 유엔의 주요 인권협약상 아동의 입출국 과정에서의 권리를 살펴보았다.

 

<주요 인권협약의 원칙들>

 

1. 강제출국 금지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조항

- 아동권리협약 제9: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아동권리협약 제10: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이나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이나 출국 신청을 했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가족 재결합의 원칙)

-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6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26조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존중: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에게 적절한 대우를 제공하는 데 국가는 국제인권, 인도법 및 난민법에서 도출되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나아가, 당사국은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질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로 아동을 이송해서는 안 된다.

-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6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84조 출신국으로의 귀환: 출신국으로의 귀환은 그러한 귀환이 아동의 근본적 인권의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특히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출신국으로의 귀환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귀환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인 경우에만 예정되어야 한다.

 

2. 아동의 임의적 구금을 금지하는 조항

- 아동권리협약 제37: )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억류, 구금은 법에 의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아동의 나이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해 가족과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

-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6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61, 63: 구금은 단순히 아동이 동반되지 않았거나 분리되었다는 이유, 혹은 그들의 이주 지위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예외적인 구금의 경우 구금의 조건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며, 그러한 프로그램의 근원적인 접근방식은 양육이어야지 구금이어서는 안 된다.

 

3. 아동의 의견 존중을 보장하는 조항

- 합법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정에 서기 전에 지체 없이 법적 절차에 대해 들을 권리 (시민 정치적 권리협약 제14, 이주협약 제18 1, 아동권리협약 제37 d)

- 무상으로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 (시민 정치적 권리협약 제14 3, 이주협약 제16 7항과 제18 3)

- 법적인 변호와 유능한 법적 대리인을 얻을 권리 (시민 정치적 권리협약 제14 2, 이주협약 제18 3 d, 아동권리협약 제37 d)

- 법정이나 고등당국에서 어떤 결정이든 표현할 권리 (시민 정치적 권리협약 제13&14 5)

- 이주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짤 때 아동의 말하고 들을 권리를 정당하게 참작할 것 (아동권리협약 제12, 이주노동자협약 제18 4)

- 자국 영사의 지원을 받을 권리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963, 이주협약 제16 7&23)

- 아동 인권 전문 지식을 지닌 안내자 및 변호인의 지원을 받아 아동의 최고 이익이 보호받을 권리. 이는 특히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에게 해당 됨.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일반논평 제6 21, 24, 33-38)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례 및 해외 정책 참고사례>

1.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권고 CRC/C/ITA/CO/3-4 (2011/10/31)

이탈리아 이민법은 18세 이하의 주민, 임신 여성의 강제 출국을 금지한다. 그러나 아동권리위원회는 이탈리아가 2009년 일명추방정책’(push-back)을 시행하면서 공공질서 유지,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보호 아동을 비롯한 이주아동을 개개인의 상황 분석이나 망명 요청의 가능성도 제공하지 않은 채 강제 출국시킬 위험이 높아진 것을 우려한다.

이에 위원회는 이탈리아 국내법을 검토할 것과, 해당 법이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공공 질서 유지나 국가 안보라는 명목이 있더라도 아동에게 현저한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곳으로 강제출국 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확인을 권고한다.

 

2. 유엔 총회 결의안 60/251에 관한 이주민인권 특별보고관과 이탈리아 정부의 서신 교환 A/HRC/4/24/Add.1 (2007/3/15)

이탈리아 국내 이민자 센터에 수용된 외국인 아동과 관련하여, 외국인 아동 추방을 금지하는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입법의 시작으로서 추방된 부모 혹은 법적 대리인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 아동의 추방을 금지한다. 따라서 불법이민자와 동일한 기관에 외국인 아동을 수용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이민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 특히 Lampedusa 섬의 경우, 일부 아동은 몇 시간

동안 지역 내 공공 수용시설에 머무를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서비스와 급식이 제공된다.

 

3. 영국 정부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권고 CRC/C/GBR/CO/4 (2008)

영국은 2007년 새로운 이주 비호 절차를 도입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이주아동 및 난민 아동의 이주 신청은 이주아동을 인터뷰하는 방식에 있어 특별히 훈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된다. 그러나 아동권리위원회는 구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구금되는 이주아동들이 있다는 점, 본국으로의 송환이 예정되어 있는 비보호 아동에 대한 출국 절차에서 아동을 위한 후견인 제도 같은 독립적인 감시 체계가 없음을 지적한다. 영국의 이민 국경 사무국이(UKBA) 이주아동의 비호 절차에서 훈련된 전문가를 인터뷰 과정에 투입하는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과, 아동의 본국 송환이 이뤄질 경우 송환 뒤 가족 상황과 같은 아동 개인의 조건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둘 것을 권고한다.

 

4. 이주민인권 특별보고관의 일본의 이주 상황에 관한 보고서 (2011/3/21)

일본의 이민 통제법(Immigration Control Act)은 이민사무국의 구금시설에 체류증이나 합법적 지위가 없는 이주민을 구금하는 것을 합법화한다. 그러나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많은 미등록 이주민들이 잠정적으로 석방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저히 많은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들이 법적 구제 절차를 밟지 못한 채 오랜 기간 구금되어 있다.

이주민인권 특별보고관은 이주아동이 구금시설에 있건 시설 밖에 있건 아동의 최고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과 협약 제9조에서 보장한 바와 같이 아동의 의사에 반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가족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정책 결정에서 구조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맥락에서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가 협약 제10 1항을 다시 확인하여 가족 재결합을 위한 결정에서 가족 단위를 더욱 중시할 것을 권고했다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