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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0443
2008.04.04 (1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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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 연구회 한반대대운하반대특위 위원장인 이계수 회원이 참석하여 발제하였다. 아래는 "환경소송센터" 센서소식에 실린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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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권을 허용하도록 제정될 가능성이 있는 대운하 특별법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수용 조항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
팔당상수원 일대 인구 6,657명 증가, 수도권 과밀화 촉진
한반도 대운하 민자유치 근거 법률 어디에도 없음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지적


1.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공동대표 임재홍 교수, 조성오 변호사)’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4월3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제규범, 헌법, 국토계획법제, 홍수와 재해관리법제의 측면에서 한반도 계획의 문제점을 발표하였다.

2.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 사업의 문제점’을 주제 발제한 이계수 교수(건국대 법학대학 교수)는 대운하 사업을 민주적 헌정질서,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권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환경․생태적 권리, 문화국가의 원리의 측면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의무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물에 대한 권리를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권적 프로젝트로 대운하 사업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공적 단위들은 대운하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운하 사업 시행자들에게 주변부 개발에 대한 특권과 대운하 사업의 본 사업을 위한 토지수용권과 부대사업을 위한 토지수용권을 허용하도록 제정될 가능성이 있는 대운하 특별법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수용 조항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발표했다.

3. ‘국토의 계획 및 개발관련 법제의 관점에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문제점’을 발표한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는 정부가 제정 예정인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과 관련하여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당초 구상대로 추진이 되는 경우 전국토의 대부분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구역이나 주변지역이 될 수 있는데 전 국토 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국토계획법 체계와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국토에 대한 최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국토종합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2007년에 수정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 계획에는 한반도대운하 계획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토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5년 단임제인 대통령 공약에 의해 전면 수정된다면 계획의 장기성, 일관성,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특별법 제정에 의해 수립될 운하기본계획은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인 광역교통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등을 전면 무력화 시키게 되며 국토의 기본적인 체계를 다루고 있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부운하 건설이 내륙지역의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팔당상수원으로 연계되는 남한강지역과 북한강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팔당특별대책지구이다. 그러나 만약 취수원 확보를 위해 자연보전권역이 해제되어 성장관리권역의 규제를 받게 될 경우 개발되어 산업입지가 확대되어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 우려했다. 변 교수는 성장관리권역의 인구밀도를 현재의 면적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팔당상수원 일대 자연보전권역의 인구는 2005년 기준 937천명보다 6,657명이 증가한 7,794천명이 될 것이라 추정했다.
한반도 대운하를 민자유치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운하는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제2조)이 아니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토지사업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 국가투자우선순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운하를 무슨 근거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건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지금부터 민간투자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민간제안사업 공고, 대안의견의 제안, 우선협상자의 지정, 실시설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2010년 착공도 어려운 상태라고 발표했다.

4. 토론회에 참가한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그동안 쌓아온 민주적 질서와 국토의 기본체계, 환경․생태․문화적 합의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계획 철회와 특별법을 제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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