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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5 (21:52:25)




http://www.ser.or.kr/article/article_view.php?k=press&article_id=18471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법적 쟁점" 토론회 개최

[img1]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 임재홍 영남대 교수)는 오늘(3월 23일) 방송통신대학교 별관 2층(세미나룸)에서 학술토론회「삼성에버랜드 사건의 법적 쟁점」을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2] 조승현 교수(방송통신대)는 발표논문「삼성에버랜드 사건의 본질과 법적 문제점에 대한 개관」에서 이재용씨가 삼성에버랜드는 물론 삼성전자, 제일기획, 삼성SDS 등 주요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전 과정 및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형식적 법리 논쟁이 아니라 지분권 획득 전 과정에 있었던 진실들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96년 삼성에버랜드 사건을 고발한 법학 교수 중 한 사람이기도 한 조 교수는 ”모든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에버랜드에 국한해서만 법리논쟁을 벌인다면 법학교수들이 이 사건을 고발한 취지가 퇴색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의 본질이 단순히 개별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가격의 적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차원의 불법적인 경영권의 승계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img3] 박승룡 교수(방송통신대)는「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의 회사법적 쟁점」에서 “1심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논란에 비해 사실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그렇게 심각한 학술적 논쟁이나 대립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발행의 절차적 하자로서 CB 발행과 관련하여 개최된 2차례의 이사회는 ‘한번(1996년 10월 30일)은 정족수 미달(17명의 이사 중에서 8명만이 참석)로 무효’이며, 실권된 CB를 이재용 등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결의를 한 이사회(1996년 12월 3일) 역시 ‘무효의 전 이사회의 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의 정관에는 CB 발행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는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단지 이사회 결의로 CB 발행총액 및 그 전환가격을 정한 것은 “백지위임에 가까운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는 (무효인) 정관”에 의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심 판결에서도 확인했듯이, 삼성에버랜드의 CB 발행은 오로지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사이익과 주주이익의 비교형량이라는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논할 필요조차 없다는 점에서 CB 발행의 실질적 요건으로서의 발행의 정당성 내지 필요성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mg4] 조국 교수(서울대)는「기업범죄 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업무상 배임죄 적용 반대론에 대한 비판」이란 논문에서 삼성에버랜드 1심 판결 이후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고 이를 다시 재계가 받아 의도적으로 유포시키고 있는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자제․완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에버랜드 1심 판결 이후 몇몇 학자들은 회사내부의 문제나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법의 개입을 자제해야 함을 강조하거나 심지어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은 “기존 주주가 자신이 갖는 이익을 희생하여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전가하거나 회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 대주주에게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일 뿐”으로 회사경영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형법상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교수는 미국 판례법을 통하여 확립된 ‘경영판단의 원칙’을 한국에 도입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이 원칙이 작동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제도적 환경의 차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손해액 3배 배상제도’, ‘주식벌금제도’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 등 강력한 민사적 제재 방안을 가지고 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증권범죄에 대한 통제의 선봉에 나서는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제재가 취약한 한국의 현실에서 상태에서 원고측에 매우 무거운 입증책임을 부과하거나 사법 판단을 배제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독주를 견제할 방도는 더 이상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은 사적 자치를 존중하기 위하여 형법에 배임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는 미국 형법이 우리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조문,

즉 미국 형법상의 ‘우편사기죄’(mail fraud)(연방법 Title 18의 Chapter 63 중 1341, 1343조)를 두고 있음을 간과한 잘못된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한국의 업무상 배임죄와 유사한 사례,

예컨대 엔론의 재무담당이사(CFO)인 피고인이 사모주식형 펀드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엔론과 거래를 하고 엔론의 비용으로 수억 불의 수익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 미국 검찰과 법원이 형법상의 ‘우편사기죄’ 규정을 이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있음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조 교수는 재벌의 기업 활동의 경우 소액주주와의 합의는 아직 요원한 일이고,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과징금의 부과는 재벌의 불법적 기업 활동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에 비하여 턱없이 모자란 현실을 고려할 때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의 이름하에 형법이 회사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뒤로 물러서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지금 형법학에 필요한 것은 경영판단의 전면적․즉각적 비범죄화가 아니라 (경영판단에 대한 과잉개입도 경계하면서도) 이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추궁하기 위하여 이사의 선관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각 행위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책임기준을 설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img5] 김석연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통해서 본 비상장주식 가격평가의 문제점」에서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 및 판례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특히 법원의 판례가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커다란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대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소득접근법,시장접근법,자산접근법을 종합한 보편적 평가방법에 의해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의 경우, 1심 재퍈부가 검사가 주장한 최소한 가격인 주당 85,000원을 배척하였으면서도 CB 발행 시점의 삼성에버랜드 주식의 시가를 인정할만한 정상적인 거래의 사례나 적정한 주가의 평가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놀이공원, 골프장운영, 급식, 부동산 관리 등이 주 영업으로서 유사한 상장기업이나 M&A 거래사례를 찾기 어렵고, 부동산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 특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자산가치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삼성에버랜드 CB의 적정 전환가격은 시가평가한 삼성에버랜드의 1주당 자산가치(1998년 삼성에버랜드의 자산 재평가차익 1,242억원을 가산할 경우 전환사채 발행 전 기준으로 1주당 399,280원)에서 초과수익이 일부 마이너스였던 상황과 보유자산의 낮은 유동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위 내용은 "경제개혁연대"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링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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