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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6 (18:23:51)


'인권과 민주의 헌법재판관 임명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다녀와서

기고 : 김선광 회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기준을 제시하고 나섰다. 2006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 전체 9인의 재판관 중 5인(권성·윤영철·김효종·김경일·송인준)이 정년과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된다. 두 달여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 1명, 국회에서 2명, 대법원장이 1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내년 3월에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될 주선희 재판관까지 포함한다면 재판관 중 대거 2/3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2006년 7월 31일(월) 오후 두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중강당에서는 ‘인권과 민주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인권과 민주의 헌법재판관 임명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상수 회장의 전체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재판관 후보의 선정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송기춘 회원(전북대)의 발표가 있었고, 이어 오동석 회원(아주대)은 ‘헌법재판관 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재판관의 인선과 기준을 제시하는 일갈이 있었다.

  송기춘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양날의 검(劍)과 같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가 지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의무를 실현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법조인만이 재판관이 될 수 있고, 재판관의 임명구조가 특정한 정치적 집단에 의해 편향적으로 운용되어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헌법재판관은 전문성, 독립성, 민주성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임명과정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적임자인지를 판단하고 여론수렴을 통하여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동석 교수는 발표문에서 인권감수성, 민주적 지향성, 헌법적 식견과 전문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헌법재판관의 인선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과정과 인사청문 절차에서 확인된 임명여부의 구체적 기준과 각 후보자의 소신이 연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법조의 주장대로 사법권독립에 대한 침해가 아님을 못 박으면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비판에 귀 기울여 법률가적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마무리하였다.

  의례적으로 다루기 힘든 주제가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관임명공대위’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는 의미도 크다. 토론회 2부에서는 친인권·친민주 헌법재판관 임명실현을 위한 민간단체의 경험과 역할 및 활동방향에 관한 참여단체의 종합토론이 이루어져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한 각계의 관심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이번 일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땅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초들의 노력이 이번 기회에 괄목한 성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비민주적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임용절차의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론화될 수 있도록 광장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일할 재판관을 뽑는 일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와 민주적 생존틀을 지켜낼 수 있는 도우미가 누구인지를 골라내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 본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는 외양간 지킴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연구회가 그 일의 단초를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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