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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5946
2008.04.29 (0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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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1085052600

http://www.sisafocus.co.kr/news/view.php?n=32312&p=1&s=3

http://www.e-goodnews.co.kr/sub_read.html?uid=88699&section=section3&section2=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했음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 이라며 무죄판결이 말이됩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더큰 피해만 올 뿐입니다!!
제발..한번만 읽어주세요.



★ 원문 읽기 ↓




아이미래를 짓밟은 피고인이 무죄?
법의 날(25일) 서울북부지법 앞서 '반인권재판 규탄' 기자회견
등록일자 : 2008-04-28 18:32:32     
 
지난 25일 낮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는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인권침해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반인권재판'의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가진 피해 아동 이군의 어머니 문모(41)씨는 "피고인 탁지원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반인권적 판결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을 종교재판으로 끌어갔다"고 주장했다.

탁지원씨 재판 결과에 반발하며 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피해자' 가족들.
사건의 발단은 2006년 12월26일 기독교 TV방송국의 '4인4색, 탁지원 소장의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소제목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자’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탁지원씨가 피해자 박양과 이군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여과없이 보여주면서 시작되었다. 탁씨는 또 2007년 4월17일과 18일에 명지대에서도 이단세미나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동영상을 다시 사용하여 기소되었고, 명예훼손 혐의로 150만원 약식명령 판결을 받자 정식재판 청구를 해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판결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겸 현대종교라는 종교잡지의 발행인으로서,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이를 취재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점과 비록 피고인이 종교적으로 비판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포함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유를 들어 피고인 탁지원(40)씨를 무죄로 선고했다.

문씨는 “탁씨는 자신의 이단 강의에 동영상을 사용하는 1년 반 동안 아이들의 얼굴을 충분히 가려줄 수도 있었으나 전혀 아이들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무단 유포했다. 종교인이자 언론인으로써 이같은 행위가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된다는 것을 알 만한 공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그런데 공인이라는 이유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 탁지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판결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재판부는 아이들의 인권침해를 다루지 않고 피고인의 종교 비판 자유만 인정했다. 피고인 탁지원은 자신의 종교에 심취해 어떤 이유와 취지로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이단 강의를 했다. 일방적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방송에 그대로 공개하며 불특정 시청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비방을 하여 명예가 훼손당해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만 받아들여 판결이유를 썼고, 마치 종교재판을 받는 것 같았다”며 “아이들의 인권을 찾아 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고, 기자회견도 아이들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동 인권 대한 문제로 다뤄졌어야

또다른 피해 아동 박양의 어머니 이모(41)씨는 “재판 결과를 기다려오던 딸이 무죄 선고를 듣고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재판에 나가서 얼마나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운지 말하고 싶다, 나의 인권을 꼭 찾고 싶다’고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나는 그동안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잠도 못자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밥도 못 먹고, 혹시 딸이 따돌림 당할까봐 하루하루가 힘든 가운데 생전 처음 우울증 신경과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까지 받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씨는 “재판부가 진정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공인에게는 인권의식과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죄의 대가를 물어 신중한 활동을 하도록 만들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씨는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나라다. 국제사회가 국제 법에 기준하여 자국 내 재판도 인권 중심으로 판결하고 있는 추세다”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종교 비판의 자유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통탄했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시민 장모(28. 광주)씨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인권보다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편파적인 판결을 한 것 같다. 어찌 생각하면 탁지원씨랑 한 통속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다. 잘못 된 판결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1항에는 ‘공공 민간 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16조1항에도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항에는 ‘아동은 이러한 간섭,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원자 원장은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일로, 안 좋은 일에 동영상을 이용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물며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드러내지 않지만 개인의 종교 자유를 인정해 주고 있다. 아이들 얼굴을 공개해 이단강의를 한 행동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피해자 측은 “아이들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해 끝까지 노력 할 것”이며 “검찰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상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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