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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692
2003.05.29 (13:46:39)
유럽합중국의 시도가 좌절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쟁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유럽통합은 훨씬 가속도가 붙었지 않았을까요?

미국이 추구하는 '테러와의 전쟁', '깡패국가들과의 전쟁'이 후세의 역사에서 어떻게 성격규정될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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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합중국' 건설 시도 좌절 
각국 이견으로 강력한 대통령제 도입 실패
2003-05-28 오후 5:37:16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과 대비되는 ‘유럽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Europe) 구상이 ‘용두사미’가 되었다.
 
  강력한 ‘유럽 통합대통령’ 탄생이 가능할 것인가를 두고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유럽연합(EU) 헌법’ 초안이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26일 일부 발표됐지만, ‘강력한 통합대통령’과는 거리가 먼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유럽합중국 건설에 실패
 
  영국의 BBC뉴스의 외교전문기자 폴 레이놀즈는 27일(현지시간) “유럽합중국이라거나 통합유럽이라기보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28개국에서 105명의 정치인들이 참여해 기초한 유럽연합 헌법 초안에 따르면 언뜻 ‘강력한 유럽연합체’가 탄생한 인상을 준다. 무엇보다 현재 6개월마다 회원국이 번갈아 맡는 순번 의장제를 폐지하고 대신 회원국 정상들이 2년 반 임기를 지닌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투표로 선출한다는 조항이 눈에 띈다.
 
  국제무대에서 유럽 전체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고 회원국들 간의 이견을 조정할 대통령은 회원국 정상들에 의해 전현직 총리들 중에서 선출된다.
 
  초대 대통령 후보로는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스페인 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외무장관으로는 독일 외무장관인 요슈카 피셔가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또한 이 헌법 초안에는 회원국들이 EU 공동의 외교.안보 정책을 `유보없이'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래의 EU는 `법 인격'을 갖게 되며 노동.사회 정책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들을 관할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권리 헌장도 채택한다. 이에 따라 EU는 독자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고 국제기구에 가입할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헌법이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공개된 1백48쪽의 `신 EU 헌법 초안 수정본 제1부'는 이번 주 중으로 유럽 미래회의의 검토를 한 번 더 거친 뒤 다음달 20일 그리스의 살로니카에서 열리는 차기 EU 정상회의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헌법은 올해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만 EU 헌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25개 회원국별로 의회 표결이나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 개의 회원국이라도 비준하지 않으면 오는 2006년으로 예정된 EU 헌법이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스카르 데스탱 전(前)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유럽 미래회의’(Convention on the Future of Europe)'가 공개한 이 헌법 초안 역시 영국 등 상당수 회원국의 강한 반발로 당초 구상에 따른 `연방'(federal)이란 단어나 '통합유럽‘United Europe) 등의 표현이 삭제된 수정안이다.
 
  게다가 대통령제 도입에 대해 핀란드.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 EU 내 작은 나라들은 강력한 EU 대통령제가 도입되면 영국.프랑스.독일 등 큰 나라들이 대통령직을 독점해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자체 EU 헌법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라크전 참가 여부를 두고 독자노선을 걸었던 영국도 ‘주권 침해 가능성’에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이다. 영국을 대표해 유럽 미래회의에 참가한 피터 헤인 웨일스담당 장관은 "영국은 브뤼셀을 중심으로 하는 `슈퍼스테이트(초거대국가)' 탄생에 대한 환상을 영구히 잠재웠다"면서 "유럽은 주권 국가의 연합체 형태로 남게 된다"며 변경된 헌법 초안을 환영했다.
 
  이 수정안은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유보없이 지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공동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한 결정은 유럽의회와 유럽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회원국들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빛을 잃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가 EU의 외교.안보정책이 다수결로 결정될 경우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한 결과다.
 
  용두사미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도 유럽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해 유럽연합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했다. EU 회원국 합의로 지명하고 EU 의회가 동의토록 한 현행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바꾼 것이다.
 
  결국 EU 헌법 초안은 내년 5월 폴란드 등 10개국의 신규 가입에 앞서 EU의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락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 평가다.
 
  유럽연합은 지난 4월 16일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10개 예비 회원국을 내년 5월 1일부터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조약에 서명했다. 예비 회원국은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이다.
 
  이로써 EU는 25개국(인구 4억5천만명)으로 확장돼 동서 유럽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연합체로 거급나게 된다. 예비 회원국들은 내년 정식 가입 때까지 EU가입을 위한 국민 투표나 의회비준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그동안 15개 기존 회원국의 정규 정책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EU는 이 기간에 확대된 유럽연합의 내부 결속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자칫하면 통합 헌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승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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