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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127
2003.04.29 (17:40:02)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 종합법률정보에 이미지 화일로 있습니다.
열어서 보시변 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안이유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대북업무가 보다 확대되고,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 관련 활동을 규율할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대북업무를 법적 틀 속에서 투명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히고자 하며, 남북 당국간 합의서가 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안정정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발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성격과 통일의 원칙, 대북정책의 방향, 남북회담 대표 임명 및 합의서 체결절차 등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안 제3조제1항).
2.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외국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3조 제2항).
3. 정부는 자주?평화?민주의 원칙하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의 증진, 남한과 북한의 주민간 동질성 회복 및 남한과 북한간의 제반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제5조).
4. 국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거나 상호원조?안전보장?통일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및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안 제7조제2항).
5.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0조).
6.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7. 통일부장관은 민간차원에서 북한주민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 협의사항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경우에는 협의를 하는 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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