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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673
2003.04.20 (12:03:08)
유엔의 북한인권문제결의안에 대한 느낌
-조승현-
1. 북한에 대한 유엔의 인권결의가 뭐꼬

유엔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유엔이 도마위에 올린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그것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불과한 것이고, 나아가  보편적 인권을 빙자한 주권침해라고 한다.  즉, 최근 테러방지 및 대량살상무기의 해체를 명분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였는데 막상 대량살무기를 생산 보유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어 지니까 독재자의 제거 및 민주주의 옹립 나아가 인권보호 등을 침공의 명분으로 삼게되었는데, 그 맥락에서 미국은 유엔을 이용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자신들의 불명예를 간접적으로 나마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후자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침공할 명분을 쌓게 되는 것이다.

민주법연은 그동안 인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진행시켜왔다. 위 문제에 관한여 연구회 회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은 어떨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미국의 이라크침공 이후의 과정을 보면서  보편 타당한 그리고 실천가능한 인권규범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회의를 품게 되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그 근거가 소위 보편적 인권개념이었다. 중국정부가 중국의 체제에 대한 비판자들을 구금하고 처단하는 것은 명백한 유엔인권규약에 반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그것은 중국체제를 전복하려는 자들에 대한 실정법의 집행이라고 맞받았다. 북한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유엔이 직접 나섰다는 점이 중국과는 다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국가에 의한 인권탄압을 누가 막을 것인가? 막는다면 논리적으로는 유엔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의 경우에는 유엔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그러면 국가에 의한 국가의 제제가 가능한가? 그것은 주권침해가 아닌가? 주권개념은  보편적인 인권개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주권이 우선인가? 아니면 인권이 우선인가? 인권이 우선이라면 국가에 의한 국가의 침공을 합리화할만한 인권의 기준은 무엇인가?
인권문제의 어려움은 이러한 차원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간의 주권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인권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과연 보편적 인권이란 가능한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과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 있었던 인권논쟁이 그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중국과 미국사이에 있었던 중국 국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나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제기도 그 사례들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간의 이념대립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가 인권의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였다. 보편적 인권은 사실 자유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닌가? 생존권과 자결권 및 사회권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인권운동가들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제기는 사실 미국이 핵이나 대량살상무기를 명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편적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당당히  침공하려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에서 나왔다.


2. 보편적 인권

인권문제의 어려움은 보편적 인권의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인권규범의 역사는 시각을 좁혀보면 인권규약의 발달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B규약은 국가(전제군주, 권력자, 통치기관)에 의한 고문, 구금, 학살, 테러의 금지에서 시작한다. 정치적 탄압의 금지에서 시작한 B규약의 정신은 점차로 그 지평을 확대하였다. 소수자보호, 차별금지, 아동보호, 그본적 사회권에 대한 선언 등의 인권개념이 증폭되면서 결국 A규약의 선언으로 이어졌다. A규약에서 다루는 내용은 사실 인간의 권리에 관한 거의 모든 영역을 담고 있다.
이러한 유엔 인권규약의 형식과 내용의 폭이 확장됨으로써 인권보호사상이 크게 신장되었음은 물론 실질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적 노력이나 그에 따른 성과도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인권의 개념과 그 내용이 확대되어 갈수록 그 반대로 인권이란 개념은 더욱더 애매모호하게 되고 그 모순점도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유럽에서 제기되었을 때다. 1990년대 이후 현실사회주의국가가 해체되면서 임금수준이 높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프랑스 등으로 동유럽의 노동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이들 선진유럽제국들은 자국의 경제필요성에서 이들을 방치하는 듯하였다. 방치로부터 오는 노동인권의 수준은 그야말로 이들이 선진복지시스템을 갖고있는가를 의심케하였다. 그러나 점차 이들의 수가 불어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사회문제화가 되었다. 결국 EU지침서에 의해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실천되고 있지만(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자유로운 국가간의 이동을 보장하는 지침서의 채택-제한적)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남아있다. 즉, 위의 사례에서 자국의 노동자들에 의해서 불만이 제기되기에 이르자 이들 국가들은 소위 자국의 노동자를 위한 주권이론을 원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정책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서 엄격하게 단속하고 추방하는 사회체계로 전환되고 있다(지침서에도 불구하고 하위 집행단계에서는 지침서는 말뿐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은 거의 방치되는 실정). 여기서 보편적 인권개념의 어려운 점이 드러난다. 보편적 인권개념이 더욱더 어렵게 되는 것은 그것이 국가간의 사회의 지도이념과 지향점이 다를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소위 저발전국가와 선진국가간의 충돌, 정치 군사적 이해를 달리하는 체제간의 충돌이 그 예이다. 저발전국가의 정치지향점이 선진국가의 정치 군사적 이해와 충돌하였을 때는 그 어려움이 증폭된다. 여기서 인권개념은 일방적으로 규정될 위험이 높아진다. 경제적으로 훨씬 앞선 국가는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보편적 인권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려 한다. 다시 말해 순수한 의미의 인권문제에 고도의 정치적 입장과 전략이 관철되면서 일방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여기에 유엔을 통한 또하나의 장막이 덧씌워진다. 상황이 이쯤되면 인권운동가들 스스로 늪에 빠지는 인권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난다. 인권이 뭐꼬?

3. 인권과 법학

인권은 결국 규범학의 영역과 거의 동일해지고 있다. 따라서 굳이 인권이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는가가 제기된다. 왜냐면 규범학에서 다루는 모든 것은 사실 기술적인을 포함하더라도 인권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법과 인권이 점차 동일선상을 향한 것이라면 결국 법에 관한 모든 담론은 그대로 인권에 관해서도 관철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다음에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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