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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325
2003.06.20 (13:43:36)
실효성은 아직 없습니다. 벨기에 법원이 다시 미국으로 이관하였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세계의 법의 역사에서 중요하게 기억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일보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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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재판 유명무실


구정은/koje@munhwa.co.kr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등이 전범 혐의로 벨기에 법원에 제소됐다.

벨기에 법무부는 19일 이라크전을 이끌었던 미국과 영국의 ‘전쟁지도부’에 대해 전쟁범죄혐의로 3건의 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소된 사람은 양국 정상 외에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폴 월포위츠 부장관, 콜린 파월 국무장관,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미 프랭크스 미군 중부사령관 등 8명이다. 부시대통령과 럼즈펠드 장관 등은 이라크전 뿐아니라 아프가니스탄전과 관련해서도 함께 소송이 제기됐다. 이들을 기소한 원고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벨기에 법무부는 그러나 이 사건들을 접수 즉시 미국과 영국 사법당국으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전범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따라서 상징적 의미 외에 사법적 효과는 없다. 벨기에 정부는 지난 1993년 발효된 ‘보편적 사법권’ 법률에 따라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전쟁범죄를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판권을 실제로 행사하지는 않고 있다.

벨기에 의회는 최근 미국의 압력에 따라 법을 개정, 피고소인의 출신국가에 소송을 이관할 수 있게 했다. 벨기에 법무부는 지난달 이미 한차례 제소된 프랭크스 사령관 사건도 개정안의 이관 조항을 근거로 미 사법당국으로 돌려보냈다. 1991년 걸프전을 일으킨 조지 부시 전대통령도 올초 제소됐으나 역시 미국으로 이관됐다.

레바논 내전 때 양민을 학살한 혐의로 2001년 기소된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현직 재임 중에는 사법적 판단을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려 재판을 포기했다.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기소돼 있으나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과거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독재정권을 붕괴시키고 노리에가를 강제연행, 법정에 세운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벨기에 정부에는 전범 재판을 강행할 외교력도, 물리력도 없기 때문에 법은 ‘법전 상의 규정’으로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개별 국가 차원의 전범재판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량학살 등 반인류 범죄에 대해서는 유엔이 국제법정을 설치, 단죄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유엔은 2차대전 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전례를 따라 현재 옛 유고연방 내전 전범재판과 르완다 ‘인종청소’ 전범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유엔의 시에라리온 전범재판소가 찰스 테일러 라이베리아 대통령을 전범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법정의 처벌은 이미 몰락한 독재자나 약소국 지도자만을 겨냥하고 있어 ‘하이에나 재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구정은기자 koje@munhwa.co.kr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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