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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673
2003.07.29 (11:19:47)
지난 25일 민변 등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핵문제('북핵'문제가 아님에 주의)에 대한 민간법정이 있었습니다.

중재의 형태로 이른바 일괄타결의 결정이 났는데요, 참고할 만합니다.

통일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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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결정문  2003-07-25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중재결정


신 청 인    김  애  영, 박  석  률 외  727명

당 사 국    1. 미합중국
                  대리인 변호사  권  정  호, 김  학  웅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리인 변호사  심  재  환, 김  용  진


주    문

1. 본 법정은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결정한다.
  가. 북미 양국은 최단기간내에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직접 대화에 나서고, 무력위협의 중단과 핵의 평화적 이용 원칙 준수를 위한 조치를 동시에 실행하라. 
  나. 북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라.
  다. 북미 양국은 1953. 7. 27. 체결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라. 

2. 본 법정은 미국에 대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결정한다.
  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일체의 핵위협을 중지하고, 핵확산방지조약상 핵보유국에 부과된 비보유국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의무를 이행하라.
  나. 미국은 주변국과 국제기구를 동원한 북한에 대한 고립 봉쇄 정책을 철회하라.
     
3. 본 법정은 북한에 대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결정한다.
  가.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이 소멸하는 것과 동시에 제네바 기본합의의 원칙에 따라 핵활동을 동결하고 평화적 핵이용 여부를 검증하라.   
  나. 북한은 국제적인 핵확산방지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라. 

4. 본 법정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권고한다.
  가.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온 겨레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전쟁은 용납될 수 없음을 미국과 주변국 및 국제기구에 강력히 표명하라. 
  나. 한국 정부는 미국과 주변국에 북한에 대한 봉쇄 정책 철회를 요구하라.
  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민족 내부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외부환경에 구애됨 없이 남북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라.   

5. 본 법정은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권고한다.
  가. 주변국은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하지 말고, 북미 양국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라. 
  나.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연합은 북한의 평화적 원자력 사용을 보장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공정하게 적용하라.


이        유

I. 법정의 관할과 중재결정의 근거

1. 본 법정은 2003. 7. . 발족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추진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헌장" 제1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2. 본 법정은 헌장 제2조 "법정은 미국의 대북 봉쇄 위협 및 북한의 핵개발에 관하여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일어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중재할 수 있다"에 의하여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북미 양국간의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중재재판관할권을 가진다.

3. 본 법정은 김애영, 박석률 외  727인의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중재신청에 의하여 개정하여, 본 법정이 북미 양국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대리인들로부터 양 당사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리인들이 제출한 서증과 증인 김민웅, 김승국, 이시우, 강정구, 정일용과 조사위원 장창준의 증언을 들었다.     

4. 본 법정은 중재결정을 내림에 있어 증거조사결과와 제반 정황을 기초로 시민중재인단의 평의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도출된 중재의견을 참고로 하였다.


Ⅱ. 양 당사국의 주장

5. 북한은 핵보유국인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에 위배하여 비보유국인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고,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과 자위적 핵무기 보유시도를 빌미삼아 핵전쟁위협과 고립봉쇄정책으로 북한을 굴복 말살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6.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핵확산금지체제를 무너뜨려 테러집단으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Ⅲ. 인정되는 사실과 판단

7. 위에 든 증거와 증언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핵전쟁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핵보유국이 핵비보유국을 핵으로 위협할 수 없다는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에 위반된 것이며 유사시 남북 온 겨레의 생존권을 침해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

8. 한편 북한의 핵개발 및 보유 여부는 그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의혹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의 핵활동은 전력난 해소와 분쟁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의 진전 및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자위력 확보 차원에서 전개되어왔다.     

9. 북미 양국은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서명하였으나, 미국은 핵위협을 하지 않고 2003년까지 경수로를 완공한다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 핵심부품이 인도될 때 사찰을 받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2003. 7. 25. 현재까지는 그 의무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10. 최근 북미 양국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직접 대화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핵전쟁계획수립 및 실행준비과 핵개발시도로 대립수위를 높여가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Ⅳ. 중재결정

11.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결정사항과 같이 중재한다.     

12. 본 법정은 피고인들과 관계당사국이 이 법정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한 태도로 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2003.        7.        25.

      수 석 중 재 재 판 관    임    종    인

                        재 판 관    박    순    경

                        재 판 관    한    상    렬




 
  통일뉴스 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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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재인단 중재의견서    2003-07-25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시민중재인단 중재의견서


시민 중재인단은 본 법정을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1. 한반도 핵문제의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2.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미 양측에 보내는 중재권고안
3.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관국들에게 보내는 권고안

1. 한반도 핵문제의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본 법정을 지켜보면서 시민중재인단은 한반도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패권적인 적대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은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그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본합의서를 채택할 당시부터 미국은 북한에 대한 붕괴를 기다리는 정책을 취했고 미국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경수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경제제재조치 해제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졌고, 북미 관계정상화가 지연되었습니다.
둘째,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함께 북한에 대한 부당한 핵사찰을 요구하였습니다. 기본 합의서에 의하면 북한의 핵사찰은 ‘경수로 공사의 상당부분이 진행된 이후,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사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1월말 현재 종합공정 진척도 28.29%가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에 핵사찰을 요구하는 것은 제네바 합의의 위반이 되며, 이것은 미국의 적대정책에 기인합니다.
셋째, 미국은 명확한 근거가 없이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주장하며, 2002년 12월부터 중유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북한의 경제를 악화시켜 미국의 붕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넷째,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면서도, 전력 생산을 위한 핵활동으로 국한시키고, 미국에게 검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서도 평화적인 핵개발은 허용하고 있으며, 가입국의 탈퇴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은 정당하고 공정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에게 검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선제공격 발언과 한반도 인근에 무력을 증강시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와 같은 이유로 하여 최근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며, 미국의 적대정책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편 유관국들 또한 한반도 핵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는 데 장애를 조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측에 편중된 자세를 보이며 북한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발언과 행동을 해 왔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강요함으로써 공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한반도 핵문제는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들은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적대정책과 유관국들의 지나친 개입과 불공정한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미 양측에 보내는 중재권고안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한반도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중재인단은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우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한반도 핵문제는 북한의 붕괴를 시도하는 미국의 적대정책에 의해 생겨난 문제인 만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으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은 시작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단하였던 중유제공을 재개하여야 하며, 지연되고 있는 경수로 공사 완공에 대해서도 확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연된 시간 동안 북한에서 입게될 전력손실분을 보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제네바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철회를 시작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은 위와 같은 미국의 조치를 확인한 후 현재 가동중인 핵시설을 일시 동결해야 합니다. 북미간의 대화가 지속되는 한 핵시설의 동결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북미 쌍방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한반도 핵문제를 포함한 북미 사이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북미 쌍방의 대화는 일괄타결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관계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하였듯이 경제 제재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하며, 북미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양국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쌍무 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과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북미 쌍방은 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반도 핵문제는 북미 사이의 비정상적인 적대관계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북미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정상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며, 이것은 북미 불가침조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북미 관계는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3.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관국들과 국제원자력기구에게 보내는 권고안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유관국들은 공정하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북미 양자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유관국들이 지나치게 개입하고 특히 편파적으로 간섭하게 되었을 때 핵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관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남한은 남북 대화를 지속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반도 핵문제라는 객관적 여건이 남북 관계에 장애가 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객관적 조건이 어려울 때 남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기운을 높여 어려운 객관적 조건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행한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작년 9월 발표하였던 조일 평양선언에 근거하여 북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봉쇄나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하는 유사시입법 추진을 즉각 중지하여야 합니다.
중국이 최근 보이고 있는 적극적인 중재 노력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관국들의 역할에 대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금까지 미국측에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며 북한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국제기구의 성격에 맞게끔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제네바 합의의 위반이 미국에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제네바 기본 합의서 등 북미 쌍방이 맺은 합의에 기초하여 그 합의가 올바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위반국에게 의무사항을 지키라고 지적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유관국들과 국제기구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유관국들과 국제기구들은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정착하는 길임을 직시하고 북미 관계가 이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노력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통일뉴스 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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