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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384
2010.02.14 (0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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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텐트 농성 884일째 되는 날 멀리 부산에서 어느 선생님이 농성장을 찾아오셨다.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고,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촉구하며 2007년 9월 7일부터 시작한 농성이다.


그는 이번 대입에서 자녀가 서울 어느 대학 사회과학부 신문방송학전공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게 되는지 알고 싶어 그 과 홈페이지이 들어가보았더니 전임교수의 내력만 나오고 강사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연간 1천만원 등록금을 내고 내 자녀를 4,5년간을 맡기는데 강사는 이름도 이력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강사가 강의의 절반 정도, 교대는 60%, 예능계는 7,80% 이상을 맏는데 대학은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학에서 학과마다 홈페지를 운영한다. 여기서 과의 목적 전망 유용성, 교수의 학력 연구경력 등 이력을 빠짐없이 적어놓는다.
그러나 강사는 이름도 학력도 연구경력도 특징도 적어 놓지 않는다.
학생들은 대학이, 전임교수가 강의를 주어 강의를 하는 것이니 생각하고 동료 선배들의 평판에 따라 강사의 강의에 수강신청한다. 평판이래야 학점이 후한지 리포트가 까다로운지를 가리는 정도다. 그러나 신임 강사는 그런 족보조차 없다.

강사의 이름과 이력을 넣는 학과도 더러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있다. 대부분의 그렇지 않는 과에 비해 진취적이고 서비스가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대구 어느 대학의 어떤 과 홈페이지를 보면 전임교수는 '교수'라고 적었는데, 강사는 그저 '선생님'이라고 적었다.
이를 보면서 고등학교 때 졸업 앨범을 들춰보면 경리과 직원이나 용원의 사진 밑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없던 기억이 난다. 

강사가 교원지위도 없고 처우도 열악하지만 적어도 강의실에서는 전임교수와 차이가 없다.
학과의 홈페이지에 강사의 이름 학력 연구경력 강의경력을 알리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새학기에는 학과마다 홈페이지에 강사 선생님의 이력도 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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