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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6. 4. 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담회에서 교수노조 대표로 참석하여 진술한 글입니다.



교수노조 합법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

 

1. 교수노조 합법화의 의미: 위헌적인 상태의 교정

지금까지 교수노조 합법화를 둘러싸고 진행된 논의의 초점은 왜 지금 합법화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였으며, 합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주된 논거로 현행법상 대학 교원이 겪고 있는 신분보장의 취약성, 이로 인한 비판기능의 제약, 그리고 이에 따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사학법인의 전횡 등이 거론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논의구조이며, 합법화와 관련된 모든 논의는 현재의 상태가 매우 잘못된 상태임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지 벌써 만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적 보호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헌 상태이며, 이러한 위헌적 상태의 시정은 오로지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다. “과연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필요한가” 라거나 “왜 지금 합법화가 필요한가” 하는 등의 논의는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필요한 사회현실적 이유와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이 문제는 시기와 상황의 문제가 아닌 규범적 문제, 즉 현재의 상태가 올바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해서는 그 인정 여부까지 결정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교수노조는 교사노조와 마찬가지로 제33조 제1항과 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교수들 중에는 공무원신분을 가진 국공립대학 교수와 사립대학 교수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따를 때 대학교수 중 국공립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해서, 즉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노동3권의 허용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는 반면에, 사립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과 관계없이 당연히 노동3권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최소한 사립대학 교수의 경우 노조결성권 등 노동3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교사에 대해서도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있는 현행 교원노조법 역시 이 점에서 마찬가지로 위헌이다).

그렇다면 국공립대학 교수는 어떤가? 국공립대학 교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헌법 제33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은 교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현행 교원노조법은 그 적용대상을 초중등학교 교원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국공립대학 교원은 어떤 법에 의해서도 노조결성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3권의 최소한을 보장하면서도 유독 국공립대학 교원만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법의 이와 같은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은 순전히 교원노조법에서 교원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이는 공무원 중 유독 대학 교원에 대해서만 노동3권을 부정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교원의 경우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이 모두 포함되고, 따라서 헌법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따로 규율할 경우 교원이라는 동질성을 무시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공무원인 교원과 공무원이 아닌 교원의 통일적 규율이라는 관점에서만 인정될 수 있을 뿐, 초중등학교 교원과 대학 교원의 차별 취급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현행 교원노조법의 태도 역시 국공립 초중등학교 교원과 사립 초중등학교 교원의 통일적 규율이라는 관점에서 제정된 것일 뿐 이를 초중등학교 교원과 대학교원의 차별 취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차별 취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즉 대학 교원은 초중등학교 교원에 비하여 그 신분보장이 잘 되어 있고 직무의 성격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훨씬 약하며 더 나아가서 대학 교원은 초중등학교 교원과는 달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야만 대학교원의 노동3권을 부인하는 현행 교원노조법의 태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임용과 동시에 정년을 보장받는 초중등학교 교원과는 달리 대학교원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그 신분보장이 훨씬 더 취약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육의 성격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중등학교 교육에 비하여 그 교육담당자인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훨씬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문제는 대학교원이 근로자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대학교원에게 노동3권을 부정하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적 방법은 대학교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대학교수는 대학이라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교육이라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이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대학교원의 노동3권을 부정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오로지 대학 교원에 대해서만 이 권리를 부인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는 명백히 위헌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교원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률상의 보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태 자체가 위헌이고, 이를 시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법률제정권을 가진 국회의 의무이다. 그것이 바로 교수노조가 합법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 교수노조 합법화의 내용: 노동3권의 최대한 보장

그렇다면 교수노조 합법화의 내용은?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수노조의 합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수준의 보호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단체교섭권의 인정에서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점(교원노조법 제6조, 공무원노조법 제9조),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교원노조법 제8조, 공무원노조법 제11조)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법의 기본적 체계가 동일하다는 점은 이들 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왜냐 하면 두 법률이 규율하는 대상이 기본적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한 수준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헌법의 태도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법에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점이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있는 등의 조치는 모두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비롯되는 규제이다. 즉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까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해석을 전제로 하여, 노동3권을 허용하면서 그 중 일부를 부인하거나 그 행사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그 적용대상을 협소하게 설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현행 공무원노조법의 태도인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노조법의 제약이 군인이나 소방공무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 자체가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우리 헌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왜곡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러한 논리를 교원에게까지 확대적용하고 있는 현행 교원노조법의 태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교원의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 제2항이 아니라 제33조 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 중 제33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국한되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여 그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교사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그 노동3권을 부정한 사립학교법 제55조와 제58조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지만(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노동3권에 대하여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헌법의 태도로 볼 때 교원 직무의 동질성을 근거로 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교원의 경우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이 모두 포함되고, 따라서 헌법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따로 규율할 경우 교원이라는 동질성을 무시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공무원인 교원보다 더욱 강한 보호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논리이고, 이를 근거로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공무원 수준으로 더욱 제한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교원노조법은 실제로도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정으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즉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던 1999년에는 아직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의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교원노조의 합법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국가공무원법하에서 노동3권을 부인당하고 있던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했고, 따라서 교원노조법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교원의 교원노조설립·가입권을 합법화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원노조법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즉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대학 교원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과거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면서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노동운동” 부분이 삭제됨으로써(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과거 전교조 결성 교사들에게 했던 것처럼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사립대학 교수를 면직시킬 수는 없게 되었다. 이는 국공립대학 교수의 경우 여전히 노동운동 등이 금지되고 있는 점과 크게 대비된다. 즉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현행법 하에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사립대학 교수들은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직무의 동질성을 근거로 한 교수노조 합법화의 내용은 사립대학 교수에 대하여 보장되는 노동3권의 내용을 국공립대학 교수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한 노동3권의 보장에 있어서 어떤 제한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헌법의 태도와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대학 교원의 직무의 동질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공무원노조에나 가능한 논리가 이미 교원노조에 그대로 적용되어,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노동2권만이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입법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역으로 교원노조법의 태도가 다시 공무원노조법의 제정시에 하나의 모델 역할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칼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잘못된 입법태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 적어도 교원에 관한 한 그러한 태도는 정당화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와 같이 교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동질성을 이유로 하여 교원노조에 대한 입법태도를 결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노동3권을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반대의 방향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공무원인 교원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제33조의 태도이다.

3. 국회 제출 법안에 대한 평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교수노조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에는 현재 두 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하나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조항 삭제와 교원노조법폐지법률안이며, 다른 하나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법률안이다.

단병호 의원안이 교원은 물론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것임에 반하여, 이목희의원안은 초중등학교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교원노조법의 교원에 고등교육법상의 교원, 즉 대학 교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안은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그 보장의 정도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준다. 즉 단병호 의원안이 교원노조 그리고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려는 것인데 반하여, 이목희 의원안은 공무원노조는 물론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헌법 제33조 제2항의 입장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자는 노동3권 보장에 관한 법체계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반면에, 후자는 노동3권 보장에 관한 왜곡된 현행법체계의 온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의 논의를 고려할 때 교수노조 합법화 입법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어떤 경우에도 노동3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내용의 입법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현행 교원노조법은 위헌이다. 그것은 공무원인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이라는 근로의 특징을 고려할 때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한 일정한 제한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그야말로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전제로 하여 그 시기, 방식 등에 대한 제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법률상으로건 사실상으로건 단체행동권 자체의 박탈로 이어질 경우 그것은 언제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말하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2권만을 내용으로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바로 단체행동권의 박탈(쟁의행위의 금지)을 규정한 현행법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요컨대, 교수노조는 즉시 합법화되어야 하며,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합법화, 그것은 바로 우리 헌법이 명령하는 규범적 요구이며, 그것만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4. 교수노조의 대안

교수노조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학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개정법률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현행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고등교육법상의 교원과 비정규교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 교원노조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에서의 단체교섭의 실효성 확보 등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제약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의 골자와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골자

가.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과 비정규 교원을 추가함(안 제2조)
나.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라. 사립학교의 교섭상대방으로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명시함(안 제6조제1항)
마.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을 교섭에 참여시킬 수 있고,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제3항)
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에게 구체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제2항)
아. 교원노조의 쟁의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수업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파업 또는 태업은 이를 금지함(안 제8조)
자. 직권·강제 중재 개시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 제2호, 제3호)
차. 교섭권의 위임과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노조법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14조제2항)
카. 벌칙 규정의 형평성을 기하고, 형량을 하향조정함(안 제15조).

 

<법률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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