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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동으로 진행한 "현대차 비정규직 대량징계/노조탈퇴 강요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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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대량징계‧노조탈퇴 강요 의혹 관련

인권‧법률단체 진상조사 개요

 

 

1. 진상조사의 경위

 

- 2010. 7. 22.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의 주도로 파업 및 점거농성이 진행되었고, 울산 1공장 점거농성 해제의 조건으로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약속되었음에도 올 2월 이후 일반 조합원에게까지 해고, 정직, 감봉 등 대량징계가 자행되고 있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대량징계 과정에서 노조 탈퇴 협박, 이후 쟁의행위 불참 각서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음. 또한 원청인 현대차 사측이 징계자들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지회의 간부들에 대한 감시․사찰, 관리자와 용역을 동원한 조합 활동 탄압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정규직 지회의 주장이 제기되었음. 이에 인권‧법률단체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 현지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의되었음.

 

 

2. 진상조사의 경과

 

(1) 진상조사단 구성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6명(문은영, 김혜선, 이선이, 변동현, 정익호, 김명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3명(이학준, 임선아, 정기호)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1명(윤애림)

-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6명(김 산, 이광열, 강성철, 기선, 랑희, 박영철)

 

(2) 노동자측 진상조사

 

- 3월 31일 진상조사단 7명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60여 명 면접조사 및 증거 수집

- 3월 31일 진상조사단 8명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0여 명 면접조사 및 증거수집

 

(3) 사용자측 진상조사

 

- 3월 29일자 공문을 통해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 협력지원팀,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11개 회사,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64개 회사에 진상조사 협조요청

- 3월 29일 현대자동차 협력지원팀 및 사내하청업체들에서 논의 결과,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고, △진상조사단이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선으로 전달함.

 

 

3. 진상조사를 통해 확보한 주요 진술‧자료들

 

(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대량징계 현황

 

●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대량징계 상황

 

- 1차 징계(3.2): 해고 13명, 정직 106명 이외 감봉· 견책 등 파업참가 조합원 전원 징계

- 2차 징계(3.14~3.19): 해고 26명, 정직 52명 등 1차에서 경징계를 받은 평조합원 전원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 1․2차 징계를 합계하면 3. 31. 현재 해고 39명, 정직 158명.

- 불법파업‧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대차에서 손배청구(3억 2천만원, 11억 7천만원 등). 사내하청업체도 조합원 전원에 대해 각각 1,500~3,000만원 손배청구.

 

●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지회 대량징계 상황

 

- 3. 31. 현재 파악된 해고자 45명, 정직․감봉을 포함하면 징계대상자는 약 539명. 현재 2차 징계가 진행 중이라 징계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

- 현대차는 울산 1공장 농성자 323명을 상대로 30여 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비정규지회 파업 관련 약 419명에게 162여 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2) 진상조사를 통해 확보한 주요 진술‧증거자료들 

 

- 징계 과정에서 현대차 관리자‧사내하청업체 관리자를 통해 이루어진 노조 탈퇴 강요 관련 진술

- 원‧하청관리자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작성을 강요한 노조 탈퇴 관련 각서, 서약서, 반성문 및 사측에서 발송한 가정통신문, 서면경고장 등

- 징계과정에서 현대자동차의 관여를 입증하는 진술, 녹취, 사진 자료 등

-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현대자동차의 행위에 대한 진술, 사진 자료 등

- 조합활동 참여를 이유로 하청업체가 발송한 징계통보서, 징계위 출석 공고문, 징계 관련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 등

- 조합활동 참여를 이유로 원‧하청관리자들로부터 폭행당한 조합원들의 동영상, 사진, 진단서 및 소견서, 진술서 등

- 현대차‧사내하청업체가 파업 참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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