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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종로구청 정문앞에서는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해임과 종로구청의 대응과정에 대한 공동투쟁단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7월 26일부터 △성람재단 비리척결 △비리이사진 전원해임 △민주이사진 구성을 요구하며 종로구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일상적인 관리감독 의무와 이사해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투단의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정문 앞 농성장을 4번이나 폭력침탈함으로써 비리척결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물리력으로 제압해 왔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김충용 종로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종로구청에 진입한 장애인 활동가 등 26명이 폭력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종로구청은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우리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권한외의 사항을 불법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사 2명은 이미 해임조치 되었기 때문에 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투쟁단은 그동안 종로구청에 요구해 왔던 이사해임권한이 ‘종로구청의 권한외의 사항’인지를 밝히고, 종로구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이사 전원해임의 법적 근거’를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집회’운운하며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철거하고 있는 ‘종로구청 행위의 불법성’을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의 주요 이론적 근거가 된 자료는 김명연 회원이 작성하였는데, 그 자료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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