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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조회 수 : 104
2017.08.21 (15:20:15)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소식지 <참여마당> 2017년 8월호 여는 글에 기고하였습니다.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한

 

 

이은희(충북참여연대 정책위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87년 헌법 개정 시 도입되어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가 내년이면 만 30년이 된다. 지난 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였다. 최초의 최저임금 475원에 비하면 15.8배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주거비 상승과 비교해 보면 그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다. 1989년경 임대아파트(10-18평 규모)는 보증금 500만 원 내외에 월세 4-6만 원 수준이었는데, 2015년 중하위 소득자(1-4분위)가 선호하는 저렴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억 원 이하에 월세 40-50만 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상공인들이 폐업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일자 정부는 곧 영세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 하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과 다액인 임차인을 구분해서 보호 정도를 달리한다(2조 단서). 충북에서는 환산보증금이 18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보호법을 온전히 적용받는다(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8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이 18천만 원이다). 그러다보니 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는 임차인들은 전체 상가임차인 중 60~70%이고, 나머지 임차인들에게는 제5(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6(임차권등기명령), 10조 제4(묵시의 갱신), 11(갱신시의 증액제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의도는 임차인을 구분하는 환산보증금액을 더 높이 설정해서 전체 상가임차인 중 90%가 모든 법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아예 그러한 구분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보증금이 다액인 임차인들이야말로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의 보증금회수마저 위태롭게 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홍익표, 박주민 의원이 이미 그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니 국회는 속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단서를 삭제하여야 한다.

 

영세상공인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는 비용은 바로 임대료이다. 이에 필자는 상가건물 과세표준의 연 5%를 최고차임(maximum rent)으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자를 얼마 이상은 낼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대료에 대해서도 상한을 정해야 한다. 현행 법률은 계약갱신시 임대료를 9%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11),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임대료의 상한이 존재하는 바탕에서 인상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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