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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을 회피하는 기업의 일탈행위 중에  허무인(strohmann)을  이용해서 소비자의 권리주장을 차단하는 방식이 있다. 

 허무인을 이용하게 되는 이유는  가령 소비재를 매도한 기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정때문에 소비자인 매수인에게 담보책임등을 져야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강한 담보책임(예를 들어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피하려 하는게 현실에서 나온다. 즉 허무인은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소비자는 기업에게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독일민법의 경우  채권법현대화를 위한 독일민법개정에서 소비재매매(verbrauchsgüterkauf)시

 소비자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BGB제475조 1항 1문에 의거 법적으로 보장된 담보권을 처음부터 배제하거나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회피행위를 규율하고 자 하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매수인(소비자)이  기업이 매도인으로 내세우는 또 다른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률회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간접적인 대리인으로서 매도인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소비자의 소위 소비재대리행위(Strohmanngeschäfte)가 있는 경우에의 문제가 그 하나이다(이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Agenturgeschäfte- 중개적 대리행위문제이다).

예를들어  기업을 대리해서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의 이름으로 중고차를 소비자에게 매도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행위들이  우회행위로서 평가되는 한에서 매수인인 누구를 상대로 담보청구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형식상 계약당사자인 매도인 개인에 대해서인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차인 ) 형식상 중고차 소유자 또는 매도인(형식적 계약상)에게 매도의 위험(Risico)을 전가 할 수 있는가이다.

만약  차매도인이 그 차량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중고차에 대한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하고, 새차 가격으로 매매가격을  결정할 경우 바로 우회행위가 되어 독일민법 제475조 1문 후단에 의해 규율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BGB 제475조 1항 2문에서 말하는 회피금지는 궁극적으로 기업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소비자인 또 다른 계약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형식을 강조한다면 허무인도 소비자에 불과해서 진정한 소비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BGH(독일연방민사법원)의 판단은?   독일법원은  사적성격을 갖는 매도인(허무인)을 기업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 독일법원은 명쾌하지 않지만  진정한 소비자인 매수인이 허무인(매도인)의 배후에 있는 기업( 그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도 소비자와 계약적인 관련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에 대하여 완전한 또는 최소한 일정 정도의 담보권을 가져야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민사법원의 법리는 EU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독일민사법원의 판례에 대해서는 반론과 비판이 만만치가 않다.

논점들은 다음과 같다.

1. 매수인과 허무인 사이의 계약의 성격

2. 기업과 허무인 사이의 법적 성격

3. 기업에 대한 매수인의 청구권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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