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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기획연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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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해하기

조회 수 19635 추천 수 0 2009.03.16 12:06:10
민법학을 하면서 항상 민법학은 뭐하는 놈인가?  뭐에 쓰는 놈인가? 따위를 맨날 고민고민하다가 

세월 만 축내고 마는데 ...

이럴게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고민해보자고 하다가 또 한 세월

어떻게 민법학을 해야하는데?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데?

이럴게 아니라 좀더 현실을 붙잡고 몸을 담가보자고 고민하다가 또 한 세월

아? 멩거가 어떻고  티보가 어떻고 빈샤이트가 어떻고 레너가 어떻고 하다가 또 한 세월

손에 잡힌 것은 없고 에라 나도 모르겠다.. 자포자기 또 한세월

정말 이젠 완전 포기다... 될 대로 되라 

민법개정안이 나온 걸 보고  좀 읽어 보다가....
이사를 4번씩 해대면서 이놈을 그때마다 책상머리에서 보고나니
머리가 아파 휴지통에 쳐넣고나니 엄청 후회되네 
다시 구할기 힘드네 그려

친족상속법 교과서 작업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여기에 글을 쓰게되네 
우리 연구회에 민법학으로 모여 본적이 있나
굳이 민법학이 아니더라도 민법개정작업에 우리 연구회는  참열를 하지 않나...

사법개악된 로스쿨로 인해 우리 연구회가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민법개정안 작업에 참여하자고 괜히 넌스레 떨다가 탁상공론만 하는게 아닌지 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참여 안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니 참여가 아니라 민법으로 먹고 사는 마당에 의무겠지
수많은 민사법 관련 학회들이 다 한마디씩 할텐데
가진 밑천 없고 공력도 딸리지만 그래도 민주법연이 지켜야할 기본선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민총부터 건들어 볼까?

미국에 있으니 영미법하고 비교하려 했더니 이놈의 불루밍턴 IU 도서관엔  독일법이 왜이리도 많아
독일쾰른도서관만큼은 안되어도 우리나라 모든 도서관에 있는 독일서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것 같네 그려
일단 행위능력론부터 건들어야 하나 아님 물권부터 건들까 아님 걍 제일 만만한 채권 내지 매매론 부터 건들어
아님 청개구리마냥 불법행위부터 걍 나갈까 이것 고민 하다 세월 다 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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