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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냐 절세냐 아니면 회피인가

기업의 일탈행위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사법학 나아가 법학에서 논쟁이 많았던 문제가 세법과 관련된

 

기업의 탈세와 절세 등의 논쟁일 것이다.  2000년 6 .월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소속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생주체들에 대하여 형법상  배임죄, 상법상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물었던 사건도 순수한 사법학적 차원에서 논의 한다면

기업의 일탈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본론에서 벗어나지만....

작년 5월인가 대법원이 이 사건 및 이 사건과 관련된 삼성불법승계문제에 관하여

배임무죄 탈세유죄로 죄종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어떻든 헌정사상 그 규모나 액수에 있어서 유래를  찾기 힘든 이 중대 범죄행위의 핵심 범죄자 이건희씨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혼자만을 위한 특별사면 역시 헌정사상 거의 찾아 보기 힘든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한 범죄자에 대한  이러한 특별사면은 우선은 사면권 남용이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금권주의가 결국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 셈이다.

 

각설하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판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삼성에버랜드 문제를 배임죄라는 각도에서 바라보았을까 아니면 배임죄 이외에 다른 각도에서도 바라보았을까?

생각하기엔 법원은 이문제를 배임죄라는 틀보다  순수한 사법적 법률행위론에 입각해서 처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발상을 해본다.

그런데  이름도 거명하기에 부끄러운 한국의 사법부가 생각한 순수한 사법적 법률행위의 논리틀은 어디에다 방점을 두고 있었고

그  이론적 논거는 어느만큼 있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충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꺄?

 

단순한 행위의 자유 영역이라고 만 판단하고 말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이 문제는 사법적으로 많은 법적 논쟁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탈세냐 절세냐 아니면 회피이냐라는 문제제기에서 보듯이

 

자식에게 부를 물려주기 위하여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회사의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생하거나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저가로 발행하는 행위 또는 해외 등에 페이퍼컴을 만들어  거래를 하면서 자본전환하거나 인수 합병 또는 가장거래를 하는 행위 등은 직접적으로는 세법의 논쟁을 유발하고 간접적으로는 그 법률행위의 정당성의 문제 나아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유효의 논쟁 및 그 근거의 논점을 야기한다.

 

---- 계속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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