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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옥 교수님의 연속 헌법강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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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주의적 전통에 대하여

조회 수 27293 추천 수 74 2004.06.03 00:25:50
제가 헌법학을 공부하면서도 워낙 헌법관이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놔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강연문 12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론의 소개에 앞장 선 허영 선생의 동화적 통합이 이론적으로 기대고 있는 스멘트의 반민주주의적 통합이론은 물질문명과 정신문화를 엄격히 구분하는 독일 관념론 특유의 문화주의적 전통에 터 잡고 있다. 이같은 문화주의적 경향은 대학의 자유를 해석하는 스멘트의 독특한 시각에서 유감없이 드러난다. 더욱이 정신문화 중심의 문화주의적 관점이 가치철학과 손을 잡을 때, 스멘트의 반민주주의적 통합이론이 지니고 있는 교조주의적 독단논리는 더욱 도드라진다. 슈미트의 이른바 가치의 횡포는 그 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가치의 횡포도 나름의 문법이 있다. 횡포의 주체인 가치가 대자적 존재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 가치의 횡포조차도 관념적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의사가치주의의 자기기만적 허위의식뿐이다."

이 가운데 "문화주의적 경향은 대학의 자유를 해석하는 스멘트의 독특한 시각에서 유감없이 드러난다."는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대학의 자유에 대한 독특한 시각이란 어떤 것인지요?

그리고 위 구절의 끝부분에서 언급되는 "가치의 횡포" 이하 부분은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강연 당일 주로 박병섭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질문의 요지는 "어차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차후의 헌법개정에서 수정 삭제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1950년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했던 식의 해석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개념으로부터 초래되고 있는 문제점을 돌파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에 대해 국교수님께서는 헌법개정으로 그 개념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명확하게 수정해야 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국교수님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헌법개정의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국교수님의 주장처럼 개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 같고 그렇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용어를 그대로 두면서도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박교수님의 주장은 상당히 경청할만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보다 명확한 방법을 두고 우회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한국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 내고 그것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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