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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옥 교수님의 연속 헌법강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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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순옥 회신

조회 수 29773 추천 수 87 2004.06.03 00:27:02
회답이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을 게을리한 탓입니다.
김교수님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습니다.

대학의 자유를 학문의 자유로 고칩니다.  스멘트는 기본권을 문화적 가치체계로 보았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그는 학문의 자유를 들었습니다.  이같은 입장에 따라 스멘트는 프로이센의 계몽군주가  민족중흥의 상징으로 세운 베를린대학의 창립 이념으로 거슬러 올라가 학문의 자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문의 자유는 대학교수만이 향유할  수 있는 신분적 특권으로 변질되고, 그 내용도 학문연구의 자유로 토막나고 맙니다.  교과서적 상식과도 크게 다른 해석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2. 가치의 횡포(Die Tyrannei der Werte)는 슈미트가 자신의 글 제목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가치는 본래 주관적 판단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절대화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판단의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최종발언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헌정 반백년사에서 반공산주의가 모든 가치판단의 준거틀이 됨으로써 입헌주의의 이념이 얼마만큼 훼손되었는지를 되돌아보면 가치의 횡포라는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어느 정도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3. 우선 일반민주주의에 관한 저의 생각을 적습니다.

  일반민주주의는 제2 인터네이셔널에서 사회주의 이행전략과 관련하여 계급민주주의의 대립개념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보통선거제도를 수용한 부르주아민주주의를 가르킨 것입니다. 이처럼 계급민주주의의 대립개념으로 일반민주주의를 설정한 것은 사회주의 이행기에 민주주의 실천의 주제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식 가운데 '자유민주'는 우리 헌법학계의 통설에 따르면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달리 이른바 민주주의의 적에게 관용의 정신을 거부합니다. 이처럼 자유로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성격을 두고 결정적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는 논의의 수준이 다른 상이한 범주의 개념들입니다.

그런데도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뜻하는 '자유민주'를 일반민주주의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일반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식과 관계없이 우리 헌법 아래에서도 구체적 현실로 이미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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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회강연 출판원고 file 민주법연 2004-06-03 2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