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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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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성남시와 서울시의 지방자치권 침해 및 복지정책에 대한 훼방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

박근혜 정부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강요하는 4․13 총선용 국민 겁박을 중단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대선 때 약속했던 복지정책을 실시하라고 요구


1. 귀 언론사의 정론 활동을 응원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보도 협조를 부탁합니다.

2. 3월 9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와 서울시에 대해 복지사업 예산안 무효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것 관련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권 침해를 중단하고, 약속했던 복지정책을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복지사무는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무력화하려 할 뿐, 대통령선거 때의 복지 공약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 민주법연은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청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와 서울시의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안 무효 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과하고,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증세 없는 복지’의 왜곡을 중지하고, 최소한 대선 공약의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약속 파기는 곧 정당성 상실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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