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성명서] 서울역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노숙인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차별적 방침


지난 7월,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 안의 노숙인을 강제퇴거시키는 방침을 세웠다. 여론의 반발이 있자 서울역은 혹서기를 피해 8월 22일부터 야간 노숙을 금지하겠다고 다소 순화된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숙인’이라는 특정 집단을 구분해 서울역 이용을 금지하겠다는 차별적 발상은 버리지 않고 오히려 노숙인들을 테러 혐의자로 호도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위를 망각한 차별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역은 현재 새벽 1시 반부터 모든 출입구를 폐쇄한 후, 새벽 4시 반부터 개방하되 노숙인의 출입은 금지하고 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서울역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서울역은 민원이나 테러 위험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이유를 통해 ‘노숙인’을 시민들과 대립되는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여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 자체가 차별의 시작이다. 서울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명백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그 사람을 통제하면 된다. 그 사람은 노숙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서울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편과 위험의 가능성을,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노숙인들을 겨냥해 덮어씌워서는 안 된다.

노숙 그 자체는 처벌되거나 금지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사회 극빈의 현실이 드러나는 현장이다.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아 거리에서 추위와 비를 피하며 잠을 청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녀들은 거리 노숙으로 건강 역시 취약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도 어렵다. 주소가 불명확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노숙은 하나의 측면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노숙인에 대한 혐오범죄나 명의도용 등은 단지 길에서 잔다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 폭력이다.

제 한 몸 누일 공간이 없어 거리에서 추위와 비를 피하며 잠을 청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회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선택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그/녀들이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에 다가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적절한 주거 지원과 일자리 제공,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들이 모든 노숙인들에게 당장 제공될 수 없다면, 비와 바람을 피해 잘 수 있는 공간, 씻고 먹는 등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노숙인들의 복지는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볼 멘 소리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지금 우리는 서울역에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지붕을 잠시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서울역은 집이 없어 갈 곳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처음 찾아들고, 가장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곳이다. 역사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철도역은 그 입지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위기계층이 모여드는 곳이 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오히려 심야 시간대에 노숙인들을 위해 역사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과 연계하여 노숙인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장기 노숙생활에 접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매개공간이 되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노숙인과 ‘시민’을 구분하여 대립을 조장하며 차별을 가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들의 현실에서 눈을 돌린 채 서울역에서만 보이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 발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한국철도공사의 허준영 사장이 경찰청장 재직 당시 과잉 진압으로 두 명의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임을 기억하고 있다. 서울역이 아무리 노숙을 금지하더라도 그 곳은 홈리스들의 장소다. 서울역이 노숙을 금지하는 방침을 고수할수록 폭력적인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홈리스가 처한 현실은 그 사회의 인권 현실을 보여 준다. 우리는 인권이 영하로 내려가는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추위가 찾아드는 시간에 우리는 노숙인들과 함께 서울역으로 갈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역은 당장 노숙 금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2011년 8월 3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29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서울시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 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22 6507
28 연구회참여 현병철 연임재가 강력규탄한다. 즉각 자진사퇴해야 file 조백기 2012-08-14 6469
27 연구회참여 답해야 할 때 답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이다. file 조백기 2012-08-14 6327
»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서울역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노숙인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차별적 방침 조백기 2011-09-06 6115
25 연구회단독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성명서 최관호 2013-06-28 5468
24 연구회참여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수사결과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김재완 2013-06-18 5132
23 연구회단독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 위반이다 file 오동석 2013-10-24 3922
22 연구회참여 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윤애림 2014-12-30 2889
21 연구회단독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 이호영 2018-03-12 1939
20 연구회단독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file 김종서 2016-07-26 1095
19 연구회단독 헌법상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외노조화를 규탄한다 file 오동석 2016-02-13 1075
18 연구회참여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해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file 오동석 2016-03-17 992
17 연구회참여 더 많은 비정규직,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노사정합의는 무효다 file 윤애림 2015-09-18 927
16 연구회단독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권 침해를 중단하고, 약속했던 복지정책을 실시하라! file 오동석 2016-03-10 809
15 연구회단독 <12·28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file 오동석 2016-02-13 788
14 연구회단독 국가인권위위원회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한상희 후보를 지지한다 file 이호영 2018-07-10 694
13 연구회단독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file 김종서 2016-08-01 526
12 연구회참여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 합니다 최관호 2018-06-06 283
11 회원참여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file 김재완 2017-02-08 281
10 연구회단독 신임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양승태가 쌓은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라! 김재완 2017-09-22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