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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행태 유감이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사회의 책무이다.

서울시 교육청 자문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확정하자 지난 20, 21일 많은 일간지를 비롯한 언론이 일제히 반대와 우려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국민일보와 중앙일보는 기사를 통해서 학생인권조례에 특히 동성애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이러한 언론의 행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공정함과 상식, 인권의식을 갖추기를 요구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학교현장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남성/여성스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따돌림과 차별, 혐오,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대다수 청소년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 안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은 심각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많은 수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학생으로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고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금지 보장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반복하여 명시되어 있는 대원칙이며 성소수자 학생이라고 해서 그 원칙에서 제외될 그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언론은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마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언급하면 청소년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동성애를 허용하면 동성애가 유행할 것처럼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 언론이 나서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학교에서 내몰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행태를 막고 누구나 학교 안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언론에서 증명하고 있다.

 

성과 관련된 정체성이라고 하여 타인이, 법과 제도가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다. 누군가 동성애자임을 깨닫거나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현재 인류가 합의하고 있는 최소한의 도덕이다. 지난 106월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에서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안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에 성적지향을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상식적 인식도 없이, 국제적 인권기준은 외면하면서 공식적으로 발언하기 민망한 수준의 주장을 일간지가 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적 지향을 빌미로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쟁점화하는 의도가 보여 민망하다. 언론이 나서서 이러한 행태를 강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학생들이 가장 절실한 목적과 내용으로 채워지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의 책무이며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또한 언론의 역할이다.

 

20111024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산인권센터, 다양성을 위한 성소수자 모임 다씨,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이화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권발다닥행동,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가칭)청소년 성소수자 조례대응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하 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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