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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은 9월 2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AIDS, 매독 등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질병 위험국가로부터 외국인마필관리사들을 채용’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마사회, 외국인인력도입 AIDS, 매독 등으로 얼룩지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영의원은 “어린 유치원생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에이즈, 매독 등으로 부터 결코 안전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마사회가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에 대한 전면조사를 한국마사회에 지시했다.
 
에이즈란 질병이 알려진지 30년이 지났다. 유엔에이즈(UNAIDS)는 지금을 에이즈대응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에이즈대응비전으로 3Zeros(Zero new infection, Zero AIDS-related deaths, Zero discrimination)를 제시하였다. 차별 철폐(Zero discrimination)를 위해 2010년 6월에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 Law)를 발족시켜 각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조사하여 2011년 말에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엔에이즈는 에이즈감염인과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을 차별하거나 처벌하는 법과 제도, 관행은 이들이 에이즈예방, 치료, 돌봄,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에이즈대응의 실패를 초래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분주한 반면 한국사회는 조용하기만 하다. 오히려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이 국회의원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윤영 의원의 국정감사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에이즈예방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며, 차별을 조장한다.
 
윤영 의원은 먼저 마필관리사의 직무와 에이즈감염의 상관성에 대해 밝혔어야 했다. 한국마사회가 외국인마필관리사를 채용하게된 이유는 보도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숙련된 외국 마필관리 인력이 필요하다는 조교사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HIV에 감염되었다고 마필관리를 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고, 마필관리사가 직무상 HIV를 전파시킬 일도 없다. HIV는 주로 혈액을 통하여 감염이 되고,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게다가 HIV에 감염된 마필관리사가 있다고 “어린 유치원생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에이즈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는 에이즈감염인이 있으면 주위에 HIV가 퍼질 것 같은 공포를 조장하는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둘째, 윤영 의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질병위험국가로부터 온’ 마필관리사에게 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적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다. 마필관리사의 직무와 HIV감염간에 상관성이 있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마필관리사뿐만아니라 모든 마필관리사에게 에이즈감염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마필관리사의 직무와 에이즈감염간의 상관성이 없음에도 윤영 의원은 남아공이 에이즈유병율이 높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을 차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에이즈유병율이 높은 국가에서 오는 모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전에 에이즈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이들을 고용해서는 안된다는 반인권적인 주장으로까지 연결된다.
 
셋째, 윤영 의원은 법을 제,개정하는 일을 하면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였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 ⑤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가 2010년 6월에 채택한 ‘에이즈와 노동세계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concerning HIV and AIDS and the World of Work)’을 한국정부 역시 동의하였다. 국제노동기구는 어떤 노동자에게도 HIV검사를 강요하거나 HIV감염여부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할 수 없고, HIV 감염여부가 신규채용, 지속적 고용, 평등한 기회의 보장을 막는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계약종료나 해고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에이즈로 인해 일시적인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질병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능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업무에 배치시키고 업무복귀를 촉진시키기위한 조치들이 장려되어야하며, 직장에서 에이즈와 관련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할 시에는 회원국들은 시정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윤영 의원은 도리어 한국마사회에 차별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윤영 의원은 에이즈감염사실이 드러나서 본국으로 돌아간 마필관리사의 이름을 밝혔다. 윤영 의원이 이 분의 인적사항을 알게된 경위와 그것을 누출한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명인지 가명인지 알 수 없으나 ‘가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설령 가명일지라도 외국인마필관리사가 19명뿐이므로 때와 국적이 드러난 이상 누구인지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 분이 한국에 재취업을 하기 어렵거나 어떠한 차별을 당할지 알 수 없다. 환자(혹은 병력자)의 의료정보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는 사생활에 해당된다. 특히 에이즈와 같이 사회적 차별과 낙인이 존재하는 감염병의 경우 그 정보의 누출은 환자의 ‘사회적 사망’을 야기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비밀누설금지’조항이 규정되어있는 이유다. 국제노동기구도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비밀유지를 보장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다섯째, 윤영 의원은 한국마사회에 전면조사를 지시했는데, 전면조사해야할 것은 본국으로 돌아간 마필관리사의 에이즈감염사실이 한국마사회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고, 어떤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또한 그 마필관리사에게 건강상태 진단이나 치료, 상담 등 최소한의 처우가 이뤄졌는지 묻는다. 마필관리사가 자발적으로 본국행을 택했다할지라도 그 선택의 배경에 한국의 반인권적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앞으로도 노동권을 포기당하면서 본국행을 선택하거나 강요당할 외국인들이 있지나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법무부는 그간 HIV에 감염된 외국인을 강제출국시키던 제도를 2010년 1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가 마필관리사에게 에이즈감염사실을 밝히라고 강요하거나 해고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이유 및 근거가 전혀 없다. 윤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올바른 것이었는지 에이즈상식부터 에이즈관련 법과 정책, 유엔에이즈와 국제노동기구 등의 에이즈관련 권고 및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전면조사하기를 바란다.
 
2011년 9월 29일
 
HIV/AIDS감염인단체 러브포원, 한국HIV/ADS감염인연대 KANOS, PL Community 건강나누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연대의 세계화를 꿈꾸는 사람들의 공동체 [경계를넘어],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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