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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판결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규탄성명

 

일시 : 2009년 6월 3일(수)

수신 : 각 언론사

제목 :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판결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규탄성명 보도자료

문의 : 박승룡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010-3841-4804)

보 도 자 료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에 관한 판결을 엄격 규탄하다!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법리왜곡의 극치!

 

1.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일하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996년 12월에 발생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에 대해 다음해 6월 29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곽노현 교수를 포함한 법학교수 43인은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이사·감사 전원, 주주 계열사 대표이사 전원, 그리고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이로써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의 핵심으로 꼽혔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을 둘러싼 13년간의 기나긴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3. 고발장이 접수된 후 검찰총장이 8번 바뀌었지만 ‘세계적 기업’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만큼 ‘간 큰 검사’는 없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겨둔 2003년 12월에야 기소가 이루어지지만 '몸통'인 이건희 전 회장은 조사와 기소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2007년 10월 29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을 계기로 이른바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출범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0일 가까운 조사를 벌여 이 전 회장이 주식 등 차명 재산에 대한 세금을 포탈하거나 주식거래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앞서 드러난 혐의와 함께 기소했다.

 

4. 하지만, 지난 5월 29일 대법원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상고심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최종무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에게로 삼성그룹의 경영권이 편법승계된 것에 면죄부를 주어 대법원 스스로 그 존재의의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리게 된다.


5. 이에,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서경석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법리왜곡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판결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한다. 언론사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규탄성명서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에 관한 판결을 엄격 규탄하다!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에 관한 대법원판결은 법리왜곡의 극치!

 

노무현 전대통령의 장례일인 5월 29일, 대법원은 스스로의 존재의의에 대한 사망선고를 하였다. 경영권의 편법승계에 대한 이건희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선고를 하면서, 대법원 장례식의 날임을 선포한 것이다.

 

또한 금번 대법원 판결은 촛불재판 개입과 관련한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신대법관이 casting vote권을 행사한 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임명에서부터 촛불재판 개입으로, 여론 뿐 아니라 전국 판사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은 가운데, 신영철 대법관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금번 판결에 가담한 것이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간단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 결론에 쉬이 도달할 수 있다. 이건희씨가 차남 이재용씨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시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가격으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이를 결정한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임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에 손해가 없고 이사의 임무위배도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제3자배정과는 달리 주주배정에서는 액면가 이상의 발행이기만 하면 회사의 손해가 없다.

둘째, 주주배정인지 여부는 결과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이 사건에서 전환사채는 주주에게 배정되었지만 주주들이 실권함으로써 이를 이재용 씨 등에게 인수토록 한 것일 뿐이어서 이건희씨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이는 제3자배정이 아닌 주주배정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라 지배권 이전만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사의 임무위배가 아니다.

 

이는 법리왜곡의 극치라 볼 수 밖에 없다. 이 사건만을 위하여 이건희측에서 만들어낸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대법원이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향후 이 선고를 한 대법원, 그리고 대법관들은 역사와 사회에 들 낯이 없게 될 것이다. 이 선고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런 유사한 행위를 조장할 우려마저 있다.

 

“S회사의 주식은 액면가 100원이나 시중에서 200,000원에 유통된다. S회사는 甲에 의하여 지배되고, 여타 주주 모두 甲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甲은 S회사의 경영권을 저가(低價)로 그의 직계비속에게 상속시키고자 그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인 100원에 발행토록 하면서,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그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주들은 인수를 포기하였고, 직계비속은 액면가 100원으로 발행되는 모든 주식을 인수하였다.”

 

금번 선고로 말미암아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손해가 없다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이사의 임무위배도 없다고 강변하였다.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자이다. 특정 주주 개인의 가신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지배권 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주발행이 회사를 위한 것인가? 요컨대 회사의 자금조달이 목적이 아니라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승계를 위한 목적이 회사를 위한 것인가? 참으로 어이없다.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다수 대법관들이 이런 의견에 찬성하였다는 것은 우리 사법조직의 크나큰 맹점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은가? 그러고도 사법권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사건 1심 이건희씨측의 변론을 지휘한 사람이다. 그런 연후로 금번 판결시 피하였다고는 하나 다른 대법관들에게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없는 것인가? 거슬러 올라가 삼성특검사건 1심 재판장을 지정할 때에도 과거부터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해오던 법관에게 사건을 배정한 적도 있음을 상기하여 보자. 국가기관으로서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이 지경이라면 이젠 그 사법부에 대해 과감히 개혁의 메스를 들이대야 할 때가 아닌가?

 

금번 판결은 대법원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사회경제적 권력에 종속되고, 정치 관료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은 더욱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이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의 임명자격 등 사법부 전반에 대한 개혁이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

 

 

2009년 6월 3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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