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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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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대와 우리 연구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삼성사건 1심판결 규탄 성명서입니다. 
 

     



성 명 서

특검의 부실수사와 재판부의 역사인식 결여가 빚어낸 법치주의의 사망 선언

초법적 경제권력 승인한 판결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심각한 위협  

유전무죄 현실 앞에서, 경제위기 극복 위한 고통분담 요구 의미 없어

 향후 사법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임재홍, 영남대 교수).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어제 삼성비자금 의혹사건 재판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임을 보여주기는커녕, 교묘한 형식논리를 동원하여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그룹 경영진의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해 총체적 면죄부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7월 17일) 우리는 이 땅에 과연 법치주의와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듯이, 삼성그룹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과정의 핵심에 놓여 있는 삼성에버랜드 건의 경우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함께 법학교수들이 8년 전에 고발하였지만, 직무를 유기한 검찰의 수사방기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세월만 낭비하고 있었다. 삼성SDS 건 역시 3차례의 고소⋅고발과 2차례의 헌법소원이 반복되었을 정도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만을 키웠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말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삼성그룹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과정과 비자금 조성⋅운영 의혹의 전모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 결과 삼성그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경기규칙을 따르는 선수가 아니라 그 경기규칙을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왜곡하고 바꿀 수 있는 경제 권력으로 변모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삼성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1%의 부자들로부터 나오고, 법은 오직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였다.

        

사법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특검법이 제정되었고 어렵사리 진실규명의 기회가 마련되었지만, 삼성특검은 ‘삼성특별변호인단’이라는 오명까지 얻었을 정도로 함량미달의 부실수사를 하였으며, 재판과정에서도 의지박약 및 능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며 오히려 그 스스로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마침내 이루어진 어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 건에 대해 기존 판례와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지극히 왜곡된 형식논리를 동원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삼성SDS 건의 경우에는 교묘하게 배임액수를 산정함으로써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였다. 한마디로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난공불락의 참호를 선물했다.


이로써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의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질서 확립 노력이 일거에 물거품이 되었고, 중세 봉건영주제에 비견되는 치외법권 지대로 삼성공화국이 공식화되었으며, 한국의 사법부가 더 이상 사법정의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이 공표되었다. 이는 삼성특검의 부실수사와 재판부의 역사인식 결여가 공동으로 빚어낸 참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 같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총수의 지시와 구조본의 기획에 의해 진행되는 온갖 불법적 사익추구 행위들에 대한 사법적 규율은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4월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후 ‘삼성의 재앙’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경고했던 바대로,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이들(재벌 총수들)에게 전혀 통제되지 않는 군림을 허용함으로써 야기된 경제적 손해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삼성비자금 관련 재판은 단지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와 경제 질서를 모색하는 또 다른 10년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치주의의 이중 잣대가 엄존함을 확인한 이 순간, 우리가 향후 10년간 치러야 할 고통이 결코 과거 10년의 그것에 비해 작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게 된다.


특히 최근의 유가급등 및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대외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그 충격을 공평하게 흡수하도록 고통분담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 무죄, 삼성SDS 면소’라는 어제의 판결을 앞에 두고, 과연 그 누가 고통분담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사법 불신에 따른 반복과 갈등은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경제 권력에 굴복한 사법부, 헌법이 금지한 특권계층을 임의로 만들어내면서까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한 사법부, 주식회사제도의 건전성과 주주의 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사법부를 엄중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삼성특검 또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여야 하며, 즉각 항소하여 최선을 다해 정의를 실현하는 노력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함을 절감하며, 우리는 이를 위한 제반 활동을 최선을 다해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


2008. 7. 17


경제개혁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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