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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사태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입장표명


최근 곽노현 서울 교육감 사태에 대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초대 회장 강경선 교수 그리고 2대 회장인 곽노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은 저희 연구회 회원들 모두에게 큰 충격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회를 신뢰하고 성원해 주신 모든 법률가와 법학자 및 시민들께 당혹감을 안겨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경선, 곽노현 두 분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에 기여한 바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고, 저희 연구회 회원들은 두 분의 삶의 규범성과 헌신성을 소중한 자산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연구회는 사태의 진실이 아직 최종 판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곽교육감이 스스로 밝힌 내용을 신뢰합니다. 설령 시민들의 통념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 분의 진실성과 인격을 믿으며, 시간의 시험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곽노현 교육감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하여 사건의 개요를 말하고, 그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부당한 일인지 아닌지,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를 ‘사법당국과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언론들은 근거없는 사실들과 일방적인 주장들을 유포하면서 ‘후보 매수’를 당연시하고 유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불필요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피의사실공표’를 서슴지 않으며, 인신모독적인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정치적 저의가 의심스러운 직권남용입니다.

나아가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인신구속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주 우려는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습니다. 이미 주요한 사실들은 다 드러났고, 검찰 측은 기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곽노현 교육감측의 관련자들도 제 각각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심지어 곽교육감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내용까지 가감없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성’과 ‘후보매수의 목적’에 관한 법적 평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법해석의 문제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이지, 구속수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신구속은 그러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법적 논의를 왜곡할 것입니다.

더욱이 곽노현 교육감은 현직 교육감이자 민선 교육감입니다. 구속기소에 따른 교육감 직의 정지는 서울 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해칠 것이며, 곽교육감을 선출한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민선 교육감은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리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수사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끝으로 곽노현 교육감이 왜 어려운 교육감 선거에 나서게 되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소위 ‘민주화 시대’ 우리 민주주의의 침체와 부진의 원인을 교육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장 환경에서의 차별과 천대, 공공성의 결핍, 폭력과 인간성 상실이 계속되는 한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고, 희망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곽교육감의 뜻은 바로 시민사회와 교육주체들의 소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희 연구회 회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그와 같은 곽교육감의 소명의식과 교육개혁의 노력이 폄하되고 빛바래는 것 같아 침통할 따름입니다.

저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들은 오도된 여론과 예단 속에서 인간적 진실과 순수성이 오히려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부디 이번 사태가 정치적인 계산과 당파적인 승부를 떠나서 오로지 진실에 입각하여 판단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법학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2011. 9. 7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회장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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