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모든 FTA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반민주적 폭거에 책임을 지고 노무현 정부는 퇴진하라 -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시작되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어 온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선언이 있은 지 20여일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협정문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에 대한 공개조차 부속서류와 관세양허안을 제외한 협정문 본문을 외교부 감시하에 제한된 인원이, 일체의 복사나 필사, 외부 유출 등을 금지한다는 조건하에, 오로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만 열람하도록 한다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작태를 보이는가 하면, 과거 FTA 관련 문서의 외부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만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국회 비상시국회의가 성명을 통하여 밝힌 바 있듯이 이러한 작태는 유신체제하에서도 없었던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4월 2일 이루어진 한미FTA 협상의 타결 선언을 대한민국의 주권 상실 선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권 상실을 선언한 후에도 여전히 기만과 은폐, 나아가 국민에 대한 우롱과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정부도 아니요, 참여 정부도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제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촉구한다.

   한미FTA협상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노무현 정권은 이제 그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진보세력과 국민대다수의 의견에는 등을 돌린 채, 수구정당인 한나라당과 조선·중앙·동아의 수구언론과 일치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결코 참여정부가 아님을 여실히 증명하였다. 민주화를 보다 진전시키고, 인권의 신장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드높일 것으로 기대되었던 그 참여정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만천하에 선포한다.

   그리고 한미FTA 협상 타결 선언과 그 이후 전개된 일련의 사태는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이 정당한 정치권력이 될 수 없음을 만천하에 확인시켜 준 것으로, 이제 우리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현 정권으로부터 권력을 회수할 것을 천명한다. 전략도, 비전도, 목표도 없이 오로지 타결 자체에만 목을 매단 채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협상마감시한을 두 차례나 연장해 가면서까지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기대조차도 미련 없이 내던져버리고 타결로 치닫더니, 급기야 타결된 내용의 공개조차도 거부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형해화시키기 위한 공작을 일삼고 있는 이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적 실패를 무릅쓰고 한미FTA 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실패한 것은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바로 한미FTA의 최대 희생자가 될 우리 국민들이다. 미선·효선의 죽음 앞에서 촛불 시위로 밤을 밝히면서 그의 집권을 도왔고, 수구세력의 탄핵광풍에 맞서서 대통령직을 지켜내고 나아가 열린우리당에 국회 과반수의석을 안겨주었던 진보세력과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오늘 한미FTA협상 타결로 비참한 정치적 패배자가 되었다. 한미FTA를 통하여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과의 대연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거둔 대통령은, 그에게 집권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국민들의 의사를 명백히 배신하였기에, 이제 그 자리를 내놓고 야인으로 돌아가 겸허하게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물러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한미FTA 협정문과 부속서류는 물론 협상 과정 전체를 낱낱이 공개하여 국민적 심판의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그것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EU, 캐나다 등과의 FTA 체결 시도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이미 타결된 한미FTA를 전면 무효화할 것을 촉구한다. 혹자는 그 경우에 우리 경제가 매우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지만, 우리는 한미FTA 발효 후에 우리 경제에 밀어닥칠 후폭풍에 비한다면 협상 결렬로 입을 손해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 타결 선언 후 스스로 내린 평가에서 “수” 혹은 “A+"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결국 한미FTA 협상이 “가” 내지 “F"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협상의 전모를 공개하고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FTA의 체결 여부를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길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그나마 현 정부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길이다.

   만약 정부가 이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현재와 같은 반민주적 작태를 계속해 나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후속 조치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있을 시에는 모든 역량과 수단을 다하여 전국민적 항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한미FTA 협정문과 부속서류를 포함한 협상의 전 과정을 즉각 공개하라.
  - 현재 추진중인 모든 FTA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핵심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 즉각 공직에서 퇴임시켜라
  -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대통령과 그 정부는 즉각 퇴진하라.

                                              2007. 4. 2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129 연구회참여 뉴코어사태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문 김종서 2007-07-17 29282
128 연구회참여 9.18 평택평화선언 이상수 2006-09-22 29084
127 연구회참여 경찰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처벌을 멈춰라 김종서 2008-05-08 28890
126 연구회참여 법은 인권의 무덤인가? 김종서 2007-07-27 28889
125 연구회단독 여야 3당의 반이성적 사립학교법 개악을 잊지 말자. 조임영 2007-07-04 28839
124 회원연명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민주법연 성명서 민주법연 2004-10-26 28472
123 일반 [곽노현교수]검찰총장에게 띄우는 공개서한 민주법연 2003-11-28 28290
122 연구회참여 2008년 1월 1일 새로운 신분등록법 시행을 앞두고 김종서 2008-01-03 27987
121 회원참여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에 대한 법학 교수들의 의견 총무간사 2008-01-23 27896
120 연구회단독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만이 정답이다 민주법연 2004-09-10 27681
119 연구회참여 차별금지법 관련 반차별공동행동 성명 김종서 2008-02-08 27484
» 연구회단독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조임영 2007-04-25 27425
117 연구회참여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치도구화하려는 속셈 드러냈다 김종서 2008-01-21 27417
116 연구회단독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4. 9. 15) 민주법연 2004-09-19 27299
115 연구회참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 성명 김종서 2007-06-01 27284
114 연구회단독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4. 9. 15) 민주법연 2004-09-19 27136
113 연구회단독 특권적 법조계와 유력 법과대학 간의 기만적 타협을 경계한다! 민주법연 2005-11-01 27095
112 연구회참여 김명호 교수 사건에 대한 학단협 성명서 김종서 2007-01-24 27015
111 연구회참여 집회 시위 자유를 불법시하고, 진압경찰에 과감한 면책 보장을 하겠다는 망언을 거두라 김종서 2008-03-29 27001
110 일반 행정수도이전특별법 헌재 결정에 대한 국순옥 교수 개인 성명 민주법연 2004-10-26 26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