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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단식농성 지지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개정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가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4일째가 되었다. 우리 인권단체는 공무원노조의 이번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즉각 개정하고 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공무원노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은 조합원 자격과 교섭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어떠한 형태의 단체행동권도 부정하여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봉쇄하는 내용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결사권을 부정하여 입법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저항을 받았으며, 국제사회도 수차례 이 법에 근거한 정부의 탄압과 조치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06년 11월, 공무원노조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그 대표부와 대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도 2006년 3월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 제한과 파업권 부정 등 여러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했다. 더욱이 한국은 1996년 OECD가입 이후 공무원노조 결사권 부정 등 노동문제로 지금까지도 노동탄압감시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비난에 대해 침묵하고 모르쇠로 일관,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주요 국제인권기관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진출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국제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엄연히 10만의 조합원이 있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노조로 선전, 탄압하는 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정부의 반인권적 인식은 지금 현실을 역규정하고 왜곡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사법개혁, 공공서비스의 확대 활동을 벌이며 공공노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공무원노조를 통한 이 같은 공직사회의 자정노력은 국민과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더 이상 공무원노조를 폄하하고 와해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방안모색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도 공무원노조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행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마련된 법으로 지금까지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초래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는 독소조항들을 즉각 개정하라.

공무원도 사람이며 노동자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공무원노조 문제를 이러한 인식에서 접근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결사의 자유와 파업권 등 기본적 인권을 유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정당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우리 인권단체는 전 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사회와 국민 공동의 문제로 해결하고 바로잡아 가는 데 역할을 할 것임을 밝힌다.

2007년 6월 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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