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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법 개정 촉구성명

회원연명 조회 수 34676 추천 수 1505 2002.10.27 09:46:57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실효적인 법개정을 촉구하며

죽은 자들을 위한 산 자들의 절규가 민의의 전당 앞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문사유가족들과 사회단체들이, 한시적 법률로써 위원회의 조사활동시한이 경과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의문사법)을 되살리기 위해 경찰의 연행과 압수에 맨몸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가해혐의자에게 면죄부만을 주거나 기껏해야 애끓는 사연과 온갖 의문을 마냥 모아둘 수밖에 없는 조사권한과, 조사거부와 비협조, 사실상의 방해행위에 거의 속수무책인 위원회의 짧은 활동시한이 이들을 차가운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422일의 농성과 투쟁으로 어렵사리 쟁취한 의문사법이, 해당권력기관의 비협조와 혐의자 및 관련자들의 증언거부·조사방해에도 불구하고, 20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규명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사에 있어서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는 유가족들만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국민 나아가 인류 모두에게 사필귀정의 당연한 이치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간의 과정은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행위를 현재상황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가를 감춤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조사대상사건 중 3분의 1이 넘는 사건이 활동시한의 마감으로 인해 진상규명불능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개정이 보여주듯 조사권한이 강화되지 않은 채 시한을 얼마간 연장한 것만으로는 미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의문사법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기만입니다. 특별검사제, 강제구인, 정보제공의무강화, 청문회 등의 수단이 적극 강구되어야 합니다. 위원회활동의 한시성을 악용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위원회의 활동시한은 민주화와 인권의 발전에 따라 열려있어야 합니다. 또한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있어서 위원회의 판단이 종국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출발이야 어쨌든 지금이라도 의문사법을 바로 잡는 것은 평화와 인권을 갈구하는 우리가 진정 새로이 발휘해야 하는 용기입니다. 조사권한 강화없는 얼마간의 시한연장은, 입법태만을 떠나, 애초 힘들게 모은 모두의 용기조차 짓밟는 위선일 뿐입니다. 보름이 넘어가는 애타는 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민의의 전당은 이에 진정으로 화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2년 10월 25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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