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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국민연대 논평]
법조3륜,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살 길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법조 3륜의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사 제출자료에 대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며 법원 내부에서 한 발언을 놓고 검찰총장은 9월 20일, 21일 잇따라 유감표명을 하고 나섰고, 대한변협은 20일 자진사퇴까지 요구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과 대한변협의 이러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닌가! 검찰의 밀실·강압 수사나 별건 구속수사, 진술 중심의 수사 관행은 엄연한 현실이다. 전관예우를 당연시하는 변호사나 사건수임을 볼모로 한 비리문제도 여전하다.

그러나 검찰은 우리사회에서 유일하게 과거청산이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 조직이고, 변호사는 법률서비스와 변호사 배출 구조를 국민 법률서비스 중심으로 변경하자는 사법개혁 요구에 대놓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심리와 공개진술을 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검사와 변호사의 입증과 진술, 법관의 판단까지 국민에게 맡기는 완전한 배심제, 그리고 사법부 스스로의 과거청산은 우리 사법이 당연히 나아가야 할 길이다.

검찰과 대한변협은 검사와 변호사의 권위를 대법원장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침소봉대격의 소모적인 준동을 중단하라. 그리고 오히려 공판중심주의와 배심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의 관심사는 오로지 누가 국민의 편에서 개혁을 할 것인지이다.

2006.  9.  22.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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