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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김준배씨 사망사건의 의혹을 규명하라


지난 1997년 김영삼 정권하에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스물일곱의 나이로 생을 마친 한 학생운동가가 있었다. 그의 죽음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단순 추락사로 종결되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소위 문민정부라는 이름을 내걸었던 김영삼정권의 반민주적 행태가 극에 달해 있던 시점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기억한다.

1997년 김영삼정권은 국가안전기획부법과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와 한보비리, 대선자금 파동 등 온갖 부정부패 비리사건과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부실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의 지탄을 넘어 퇴진을 요구받고 있었다. 김영삼정권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는 커녕 한총련 등 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했고 그 과정에서 한총련 투쟁국장인 김준배씨가 검거중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우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사건조사결과와 경찰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김준배씨 후배의 고백을 들으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소위 문민정부에서도 소문으로만 떠돌던 경찰의 프락치 공작, 수배자 체포과정에서의 구타 등 일상적인 불법행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나아가 공안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당국의 의도적인 축소은폐가 자행되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유족뿐 아니라 이 땅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와 조사로 김준배씨 사망의 의혹이 백일하에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혹만 증폭되고 있고 또 다시 의문에 파묻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것은 1997년 당시 김준배씨 사망사건의 수사지휘를 맡았던 정윤기 (현)영월지청장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진실규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았듯이 공익을 대변한다는 검사가 출두를 거부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비호 방관하는 세력이 활개친다면 청산되어야 할 불행한 과거는 단지 과거의 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현재를 거쳐 미래에도 의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진실규명을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의문사에 대한 완전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한계가 있다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진정 민주주의와 인권을 생각하는 '국민의' 정부라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김준배씨와 그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1. 9.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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