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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올바로 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국민들의 희망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제 치하부터 군부독재를 통해 이어 내려온 인권유린의 역사를 인권옹호의 역사로 바꾸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설립되었다. 국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현대사의 어두웠던 과거를 씻고 인권증진이라는 자랑스러운 기틀의 수립을 진정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라하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우리 앞에 서 있다. 인권현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보여준 것들은 매우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극성과 무기력함은 인권피해자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비밀주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든든한 후원자여야 할 인권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장의 지도력과 국가인권위원들의 소명감 부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게 하고 있으며 조직 내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료화 경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반감시키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반인권적이고 비리 전력을 가진 류국현을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하고 인권단체 추천으로 유일하게 국가인권위원이 된 곽노현이 사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의미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 위기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그러진 제도적⋅인적 구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에 대한 신념과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일 이러한 제도와 인적 구성이 개선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원이 국가공무원의 신분에 안주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인권”이 없는 국가위원회이자 인권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이 비난하는 국가기관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기 반성과 인적⋅제도적 혁신을 통해 올바로 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03년 1월 13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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