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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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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일 정부의 12․28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와 그 이후의 행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법연은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 답변서에서 “일-한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함으로써 ‘12·28 합의’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의 강제동원 및 강요에 대한 국가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국가범죄를 은폐하려는 2차 국가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12·28 합의’의 무효․폐기를 선언하고 일본의 국가범죄를 추궁해야 한다. 이러한 임무를 방기한다면 그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적인 국가범죄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정권의 국가범죄 은폐 책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하는 한 ‘최종적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 일본군 성노예 동원과 강요는 반인류적 국가범죄이기 때문이다. 끝.

 

▣ 붙임자료. <12·28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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