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10월 4일에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안은 엄청난 문제점을 담고 있어서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원안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법안을 만들었고, 교육부는 사개추위가 만든 법안을 수정없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법학교육개혁을위한전국법학교수연합, 법과사회이론학회, 그리고 민주사법국민연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입장을 개진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법학교수단체가 총동원되고, 민중연대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사법국민연대가 함께 공동의 의견을 낸 것은 큰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로써 교육부의 안은 그대로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
입법 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학교수단체 및 민주사법국민연대 공동기자회견문

지난 6월 1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안)>(이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작성하여 지난 5월 17일에 발표한 것을 자구수정조차 없이 복제하고 있으며, 사개추위는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었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의 사법개혁건의안을 답보적으로 추종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법안은 사개위안을 제도화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개위안이 지난 2004년 10월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법학교수들은 경악했고, 설마 사개위안이 그대로 제도화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도무지 개혁이라고 볼 수 없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었으며, 이름만 법학전문대학원이지 그 내용은 기존의 법조인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는 박제된 법조인양성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이후 법학교수와 시민단체는 반대의사를 명백히 하고, 수많은 토론회 개최, 공청회 참가, 논문발표, 투고 등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하지만 지금 법안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법학 교수와 국민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는 사개위안이 나온 이래 법학교수와 일반 국민이 제기한 수많은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사개위안이 가졌던 심각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극도로 제한하여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를 철저하게 통제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조단체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법안 제7조) 처음부터 법조인에 의해 수의 규모가 제한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높은 설립기준을 제시하여 원천적으로 설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법안 제16조, 제17조), 이에 덧붙여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인가해 주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법안 제6조). 아울러 인가과정에서 법조인이 조직적으로 정원의 확대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안 제11조제3항, 시행령안제6조제3항), 심지어 인가 후에도 변호사단체가 평가주체로 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취소를 건의할 수 있게 하였다(제26조). 이처럼 제도 전반에 정원의 확대를 저지하는 장치가 중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의 법조인을 중심으로 사개위가 구성되었을 때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십여년 동안 여러 법학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법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안에서 제시된 형태가 결코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본래적 의도는 수준 높은 법률가(특히 변호사)를 대량으로 배출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고하고 아울러 대학교육정상화, 입시경쟁의 완화, 지역균형발전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에 지지의사를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개위 및 사개추위에 의해 성안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복제한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으로는 이러한 본래의 의도가 전혀 충족될 수 없다. 양질의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1세기의 우리사회에 필요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해 변호사의 문턱을 낮추어 주지도 못한다. 뿐만 아니라 자율과 상호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배타적․독점적 법조인양성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벌폐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수도권집중이 심화되며, 가난한 사람의 법학교육에 대한 접근 자체가 봉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올바른 법학교육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새로운 법학교육제도는 양질의 법조인을 대량 배출하라는 사회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며, 가난한 사람의 법학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제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 법안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전혀 담아내지 못한 퇴행적인 안이며, 결함이 너무나 현저하고 많아서 한 두 개의 조문을 개선한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법 예고된 법안의 국회상정 자체에 적극 반대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새로운 법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전 국민과 함께하는 대대적인 투쟁을 수행할 것이며, 전국의 법학교수들은 개악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전면적인 거부를 포함한 모든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05년 6월 28일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법학교수연합
법과사회이론학회
민주적 사법개혁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 연구회단독 특권적 법조계와 유력 법과대학 간의 기만적 타협을 경계한다! 민주법연 2005-11-01 27095
» 연구회참여 법학전문대학원법안에 대한 공동기자회견문(2005-6-28) 민주법연 2005-07-01 32245
27 일반 행정수도이전특별법 헌재 결정에 대한 국순옥 교수 개인 성명 민주법연 2004-10-26 26862
26 회원연명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민주법연 성명서 민주법연 2004-10-26 28472
25 연구회단독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4. 9. 15) 민주법연 2004-09-19 27136
24 연구회단독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만이 정답이다 민주법연 2004-09-10 25372
23 연구회참여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공동성명 대외협력위원회 2004-05-31 34516
22 회원연명 탄핵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 file 김종서 2004-04-08 26539
21 회원연명 탄핵 관련 기자회견문 김종서 2004-04-07 26797
20 회원연명 탄핵정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성명서) 대외협력위원회 2004-03-24 32265
19 연구회참여 북한 자유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정태욱 2004-03-11 31578
18 연구회단독 부안주민주민투표지지성명서 임재홍 2004-02-08 31482
17 일반 [곽노현교수]검찰총장에게 띄우는 공개서한 민주법연 2003-11-28 28290
16 회원참여 테러방지법 반대 헌법학 교수 성명서 김종서 2003-11-20 34787
15 회원참여 삼성불법 경영권승계 수사촉구 성명서 대외협력위원회 2003-11-20 31162
14 회원참여 송두율 교수 사건 성명서 대외협력위 2003-10-19 31990
13 연구회참여 공무원노조법안 입법예고 의견서 김인재 2003-07-12 31014
12 회원연명 특검연장관련 성명서 대외협력위원회 2003-06-21 31304
11 연구회참여 [성명서]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 이락크 침공행위 중단하라. 총무위원회 2003-03-27 35657
10 회원참여 민간인학살관련 법학교수성명서 김순태 2003-03-10 3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