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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유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자유법안 상정에 주목하고 있다. 2천만 북 주민의 식량권과 재중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북 인권 중에서도 국제 사회가 우려하는 대표적 사안이다. 만성적인 식량난을 비롯한 북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 정부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 인권개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는 북핵 문제를 전쟁이 아닌 협상과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나 현재 심의 중인 북한자유법안은 북 체제의 변화와 이를 위한 북한내부의 혼란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위협하고,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안의 목적성과 의도에 비추어 궁극적으로는 북한인권개선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의혹을 금할 수 없다.

1.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북한인권 문제의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식량난 해결

   현재 북 인권의 가장 주요한 선결과제 중 하나는 식량난으로 인한 기아와 빈곤 문제의 해결이다. 식량난 해결과 식량권은 기타 기본권 보장에 필수적인 요인이며, 생존권에 대한 보장 없이 인권 신장이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극히 공허하다. 따라서 제반 북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식량난을 해결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경제재건을 위한 개발 구호가 확대되어야 한다. 기아문제가 해결될 때 기타 기본권에 대한 북 주민들의 요구 수준도 높아질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인권을 위한 공간 형성도 가능할 것이다. 현 단계에 필요한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리는 일이다.

2) 국제적 고립보다 포용정책을 택해야 한다

   북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정책은 북의 위기의식을 부추기며 북 내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하고 군사력 증강을 불러온다. 북의 군사력 의존은 국민경제의 악화 및 북 사회의 인권의 질을 떨어뜨린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북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및 각종 국제원조기구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북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셋째, 북미간의 신뢰구축을 통한 수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듯 북 인권 문제 개선에도 인내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3) 탈북자 (혹은 탈북 난민) 문제는 인도적 지원을 통한 사전 예방 조치 필요

   대다수의 탈북자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식량난과 그로 인한 인권 상황의 악화가 기인한 결과이다. 식량난과 인권 개선 없이 난민촌 건설이나 기획망명 등의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모든 난민 문제의 해법이 그러하듯 북한의 경우에도 사건의 발생 이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이 더 효율적이다. 식량 지원은 북한 인권 개선에 필수 조건이 될 뿐 아니라, 탈북자 발생을 줄이는 사전 예방의 효과가 있다. 경제제재나 전쟁 등의 강경 정책은 더 많은 식량 난민을 발생시킬 뿐이다.

4) 북 인권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분리할 수 없다

   미국의 일부 강경론자들은 핵 개발 저지와 북 인권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전쟁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제한적 폭격조차도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 전쟁은 남북 주민 전체의 인권을 절멸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므로 인권 개선이란 명목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북 인권 개선은 반드시 평화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이라크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 정부는 이라크 해방법을 제정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자유법안을 통해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북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다면,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전쟁은 물론 북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조차도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북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확보를 통한 대외적 여건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이다.

2.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 Sec. 3은 이 법안의 전제가 되는 조항인데, 북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을 포함하고 있어 우려된다. 먼저 Sec. 3의 북의 실태에 대한 설명의 상당 부분은 좀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현재 북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북의 내부적인 조건과 더불어 북이 경제적으로 의존했던 구 동구권의 붕괴, 남북 분단 상황의 지속으로 인한 군사비의 과다 지출, 미국의 오랜 경제제재, 자연 환경 등 여러 외부적인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 없이, 남과 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북의 반발을 불러, 오히려 북 주민의 인권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진실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 Sec. 4의 법안 목적에 대해
  •이 법안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 법안은 다음의 세가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1) 한반도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소, 2) 민주정부 하의 한반도 통일지원과, 3)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 그러나 법안의 세부 조항들을 보면 구체적인 해결 방안 보다는 현 단계에 있는 북과의 협상조차도 위협하는 소지를 안고 있다.

  •먼저,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현재 6자 회담을 통해 다뤄지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과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초다. 우리는 이 법안이 이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과정에 저해가 될 요소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둘째, 민주정부 하에서의 한반도 통일을 지원한다는 것은 자칫 미국이 북 체제의 붕괴를 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과정과 방향은 한반도 주민이 결정할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남북 주민들의 대화와 협력을 존중하고 격려해주길 기대한다.
•셋째, 앞에서 말했듯 북 주민의 인권향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전제 조건으로 한 틀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풀어나가야 하며, 앞의 두 정치적인 목적과 접목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 1장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우리는 북 주민의 인권 보호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국제기구의 조사와 이에 대한 북의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Sec. 101은 국무장관이 CIA 및 여타 정보기구들과 협조해 북의 감옥과 수용소 및 탈북자에 관한 비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활동 차원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공정성과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인권 개선의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 감옥과 수용소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이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2002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우리는 미국과 남과 북 등이 조속히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른 조사를 수용함으로써 이러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바란다.

○ 2장 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탈북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북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식량난이다. 따라서 북의 경제를 재건하고 식량난을 해소하는 것이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 및 관련 정부들은 재중 탈북유민에 대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의 협력 하에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는 한편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북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시정하는 것이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2장은 난민 수용소의 설치 및 미국 입국 보조 등을 주된 조치로 하고 있어 탈북자 문제의 해결에 있어 한계적이다. 나아가 Sec. 211(House Bill/Sec. 210 of Senate Bill)에서 명시하듯, 이 법안은 북한 주민의 북한 탈출을 지원하는 개인, 단체 및 정부기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인위적으로 북한 주민의 탈출을 유도하고 북한 내부의 불안을 의도하는 행위로 이해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는 북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범위를 넘어, 국가 간의 ‘자주권 존중’이라는 국제법 질서에 위배된다.

○ 3장 북한 민주화 향상 조치
•Sec. 301과 Sec. 302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루 24시간으로 연장하고, 북 주민에게 라디오를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남북의 화해협력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남과 북은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상호 비방 중단을 약속하고, 대남,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Sec. 303은 동북아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PSI와 관련해선 국제법적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이를 자신에 대한 군사적 봉쇄로 해석해 강력히 반발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높다.

○ 4장 북한과의 교섭
•Sec. 401은 미국과 북 사이의 모든 협상에 북 인권 문제를 의제로 추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건데 북 인권문제는 모든 정치적 전략 안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인도주의 틀 안에서 인권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Sec. 402는 북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및 경제 원조를 시장 중심의 근본적인 경제의 변화, 마약이나 위조지폐 거래와 같은 국제적 범죄 행위에 가담한 북한인의 처벌 등과 연계하고 있다. 6자 회담을 통해 미국의 북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원조 제공이 핵문제를 포함한 북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Sec. 402는 핵 문제의 해결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핵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Sec. 403은 인도적 지원이 북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유 제공이나 경수로 건설 같은 비인도적 지원도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북에 요구하고 있다. WFP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직도 일정한 제약이 있긴 하지만 투명성과 관련 북한의 식량 분배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30 October 2003.
, 식량 부족 상태의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의 부족이 식량난 해소와 지원된 식량의 공정한 분배에 제약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중유 및 경수로 건설 등의 지원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무조건적인 대량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투명하고 적절한 식량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현재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은 법안 스스로가 목적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북미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3. 우리의 제안

   우리는 북 인권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이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미국 및 국제사회의 양심세력들과의 연대를 통해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는데 힘쓸 것이다.

첫째, 북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한반도 평화와 북미 간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치적 목적성을 배제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북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정치적 자유의 신장은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통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북의 인권 개선, 민주주의의 향상,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북과 관련국들이 상호 체제를 인정, 존중하는 가운데 진작될 수 있다.

넷째, 이후 한반도 평화와 북 인권 문제에 관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미 의회는 한국 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사전에 폭넓은 교류와 대화를 가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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