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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교수노조․민교협․민주법연의 의견서


Ⅰ. 들어가는 말

  정부는 2003.6.18.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입법목적으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하 ‘공무원노조법안’이라 합니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원래 취지를 반감시키거나 노동기본권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내용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학의 진취적 개혁, 대학교원의 권리옹호 그리고 사회개혁을 지향하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사회와 교육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사회의 법제도 및 법학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정부의 입법안과 관련하여 노동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준수하여 할 원칙, 정부입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Ⅱ.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기본원칙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견지되어야 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3권의 향유주체의 범위를 제한할 여지를 두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둘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도 기본적 인권의 최대보장과 최소제한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고, 특히 다른 기본적 인권과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도 어느 한쪽의 기본권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헌법원리에 위반됩니다.
  그런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현시점에서, 노조의 가입대상,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단체행동권을 인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점과 다른 기본적 인권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권리를 인정한 전제 위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지 아예 이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든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노동기본권이 전면 부인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없을 정도의 수치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권고를 하고 감시대상국가로 삼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안을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안의 내용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인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준칙으로서 작용할 만한 국제적인 기준은 ILO와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및 OECD 등에 의해 정립된 협약과 권고 또는 지침과 권고 등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적과 권고를 수용하여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흡한 수준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또 다시 국제사회의 비판과 권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은 공무원 노동자의 자주적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노동자의 자주적인 권리이고, 자주성과 민주성을 그 생명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 기타 운영 등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법률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주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은 그 구성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현토록 하고 그 자율에 따른 책임을 지는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Ⅲ.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 의견

1. 법안 제3조제2항에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는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높음.
→ 의견 : 법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함.

2. 법안 제5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노동조합자유설립주의에 충실하며, 적어도 단서를 두는 경우에도 “시․군․구” 단위 노동조합 설립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광역단위의 노동조합과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에 의한 교섭으로 시․군․구 단위의 노조설립 필요성은 해소됨.
→ 의견 : 법안 제5조제1항에서 단서를 삭제하거나 단서 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함.

3. 법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특정직 공무원”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조가입대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일반직 공무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중 초․중․고 교원은 이미 노조 설립이 허용되어 있음. 특히 국공립대학의 경우에 일반공무원에게는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수에게는 노조 가입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함. 교수노동기본권의 회복에 대한 다른 조치가 없는 한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특정직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은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불허하려는 의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 의견 : 법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특정직”을 삭제함.

4. 법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획일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조가입대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임. 행정기관에 따라 5급 공무원이 업무담당자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며,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5급 공무원이나 그 이하의 공무원은 제3호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의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함. 마찬가지로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도 분단상황을 고려하여 군인을 제외하고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의견 : 법안 제6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를 삭제함.

5. 법안 제6조제2항에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기본권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법리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법안 제6조제1항 제4호와 제5호가 삭제되면 제2항 또한 자동적으로 삭제되어야 함.
→ 의견 : 법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함.

6. 법안 제7조에서 전임기간 “5년” 부분과 “전임기간은 무급휴직” 부분은 삭제하여야 함.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을 법률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노사자치주의에 반하고, 일반노동조합의 경우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어 있는 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의견 : 법안 제7조제1항제2문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을 삭제하면서 동항 단서를 본문으로 함.

7. 법안 제8조제1항에서 교섭사항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보수, 근무환경 그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부분은 공무원노조의 교섭사항을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게 하며, 일반 노동조합의 교섭사항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의견 : 법안 제8조제1항에서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근무환경 그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를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로 수정함.

8. 법안 제8조제2항에서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 등을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교섭위원단의 구성을 정부측 교섭담당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은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반감시키게 됨. 정부측 교섭담당자를 교섭위원단으로 명시하고 그 구성을 의무사항으로 함.
→ 의견 : 법안 제8조제2항 중에서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를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인사․예산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교섭위원단을 구성하여 교섭에 참여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9. 법안 제8조제4항에서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고 있고 법안 제17조제2항에서 노조법 제29조제2항․제3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교섭권의 위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단결자치와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일반노동조합의 경우와 형평성이 맞지 아니함.
→ 의견 : 법안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법안 제17조제2항에서 “제29조제2항․제3항”을 삭제함.

10. 법안 제9조제2항에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정부기관은 성실히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1항에 의하여 효력이 부인된 단체협약의 이행노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성이 없음. 이행의무를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화를 꾀함.
→ 의견 : 법안 제9조제2항 중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를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법령․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예산안을 편성․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11. 법안 제10조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권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에 위반됨. 동조의 제목도 쟁의행위의 금지가 아니라 쟁의행위의 제한으로 하여야 함.
→ 의견 : 법안 제10조(쟁의행위의 제한) 중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국민의 생명․안전 및 재산을 침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수정함.

12. 법안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직권중재회부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 제17조제2항 중 쟁의행위 등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벌칙 조항을 수정하여야 함(형량이 너무 과도함).


Ⅳ. 추가사항

  우리나라에서 현재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이 법적으로 부인되어 있는 직종은 공무원과 대학교수뿐입니다. 정부의 입법안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나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에 관하여는 나름대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노동자보다 사정이 덜하다고 할 수 없는 교수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회복에 대하여 정부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정부는 사립대학 교수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현실을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사학법인연합회와 같은 사용자단체의 반대를 의식하여 입법조치를 주저하는지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공․사립대학교수들의 강의․연구․봉사에 관한 업적평가기준과 이에 연동되는 보수체계 및 각종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언제까지 국가(학교)나 사학법인의 일방적 결정에 종속되어야 합니까?
  교수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와 달리 현실적으로 교수노동자들은 주체적으로 국가(학교)나 사학법인과 대등하게 근무조건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면서, 교수의 노동기본권 회복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이 아닙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및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교수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회복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황상익)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손호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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