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법률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2005년 6월 21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올바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사회보호법 폐지촉구 법률가 선언입니다.

사회보호법은 몇가지 미해결의 문제를 남기기는 했짐나, 결국 6월 28일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사회보호법은 1980년 신군부의 집권과정에서 계엄포고 13호에 의거 실행된 ‘삼청교육’과 이들에 대한 보호감호처분 등을 위해 국회가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으로, 그동안 사회보호라는 미명 아래 사회 부적응자에 대한 장기간의 사회격리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사회보호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 뒤이은 정부와 집권당의 폐지 결정으로 인하여 뒤늦게나마 폐지될 순간이 목전에 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법무부의 의견을 살펴보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보호감호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현재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와 보호감호가 병과되어 대기 중인 자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어 보호감호를 집행하고 보호감호 대상 상습범에 대하여 법정형을 강화하는 법안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보호감호제가 중심인 사회보호법이 어떠한 이유로 폐지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보호감호제를 담고 있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재사회화와 사회보호라는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회방위의 목적으로 사실상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헌적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임에도 사회적 혼란과 형평성을 근거로 경과규정을 두어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보호감호를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자가당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보호감호를 계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관찰 등과 같은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우리 형법 및 특별형법의 법정형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이미 가혹할 정도로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에 법정형을 강화하는 중형주의 형벌정책은 반인권국가로 나가고자 하는 것 다름 아니다.

한편 사회보호법 폐지와 동시에 법무부에서 도입하려 하고 있는 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은 현재 사회보호법상의 수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절대적 부정기형인 치료감호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부정기형으로 하는 것은 치료시설에의 수용도 인신의 구속이라는 점에서 형의 집행과 다르지 아니하고, 필요 이상의 장기구금이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어 헌법상 원칙인 보안처분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또한 불필요한 장기수용을 허용하여 대상자들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치료감호가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의 치료와 보호에 중점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수용기간의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 하위법에 의하여 침해되는 위헌적인 법치국가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위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들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5. 6. 17.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변호사․법학교수 122인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8-13 12:5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 일반 김명호 교수 사건에 대한 민교협 성명서 김종서 2007-01-24 25634
48 연구회참여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최관호 2006-12-28 25721
47 연구회참여 사법개혁 연내 입법 실현 촉구 전국 406개 단체 시급성명 이상수 2006-11-29 35764
46 연구회참여 국민은 경제사범에 관대한 법원의 이중잣대에 분노한다. 이상수 2006-11-03 32324
45 연구회참여 론스타 임원진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다. 이상수 2006-11-03 39244
44 연구회참여 국민은 사법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사법개혁 대장정을 마치며 file 이상수 2006-11-03 31226
43 연구회참여 <논평> 안경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에 대하여 이상수 2006-10-31 38131
42 연구회참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근본적인 내부혁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기획위원회 2006-10-04 26171
41 연구회참여 법조3륜,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상수 2006-09-22 37375
40 연구회참여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상수 2006-09-22 37369
39 연구회참여 9.18 평택평화선언 이상수 2006-09-22 29084
38 연구회참여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는 국민중심으로 전면 바뀌어야 한다. 이상수 2006-09-13 26290
37 연구회참여 헌법재판관 공대위에서 헌법재판관 추천 file 기획위원회 2006-08-17 39179
36 연구회단독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민주법연 성명서 민주법연 2004-10-26 26814
35 연구회단독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4. 9. 15) 민주법연 2004-09-19 27299
34 연구회단독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만이 정답이다 민주법연 2004-09-10 27681
» 회원참여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민주법연 2005-07-01 34851
32 연구회단독 [성명서]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오동석 2005-06-08 32108
31 일반 헌재 위헌결정에 대한 국순옥 교수 개인 성명서 민주법연 2004-10-26 26474
30 연구회참여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민주법연 2005-04-08 37886